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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 출생연도별 신청 가능 시기 확인하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4분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정상 노령연금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으며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가능한 나이가 다릅니다. 1965~1968년생은 59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국민연금공단 공식 안내에서 출생연도별 정상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몇 살인가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의 정식 명칭은 조기노령연금입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조건 등을 충족하면 정상적인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연도별 나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생연도정상 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
1952년 이전60세55세부터
1953~1956년61세56세부터
1957~1960년62세57세부터
1961~1964년63세58세부터
1965~1968년64세59세부터
1969년 이후65세60세부터

현재 50대가 많이 해당하는 1969년 이후 출생자는 60세부터 조기수령, 65세부터 정상수령이라고 기억하면 쉽습니다.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신청 가능 시기

실제 몇 년부터 조기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하는지도 확인해보겠습니다.

출생연도조기수령 가능 나이해당 연령 도달 연도정상수령 나이
1963년생58세2021년63세
1964년생58세2022년63세
1965년생59세2024년64세
1966년생59세2025년64세
1967년생59세2026년64세
1968년생59세2027년64세
1969년생60세2029년65세
1970년생60세2030년65세
1971년생60세2031년65세
1972년생60세2032년65세
1973년생60세2033년65세
1974년생60세2034년65세
1975년생60세2035년65세

예를 들어 1967년생은 2026년에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인 59세에 도달합니다.

1968년생은 2027년 59세, 1969년생은 2029년 60세에 조기수령 가능 연령에 도달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가 됐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국민연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 뒤 가입기간과 소득조건 등을 충족한 상태에서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1967년생은 2026년에 신청할 수 있나요?

1967년생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고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59세입니다.

따라서 2026년에 59세에 도달하면 다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장 빠른 시기에 신청하면 정상 노령연금보다 5년 먼저 받는 대신 연금액은 최대 30% 감액됩니다.

1968년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968년생도 정상 노령연금은 64세부터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가능하므로 2027년에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따라서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등 다른 조건까지 충족하면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9년생부터는 60세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5세입니다.

따라서 최대 5년 먼저 받는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합니다.

1969년생은 2029년, 1970년생은 2030년에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기본적으로

60세 → 가장 빠른 조기노령연금

65세 → 정상 노령연금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신청 조건 3가지

나이가 됐다고 누구나 조기수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2.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일 것
  3.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세 가지 가운데 특히 확인해야 할 것이 소득조건입니다.

2026년 소득기준은 3,193,511원입니다

국민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는 단순히 월급 총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해 해당 연도에 실제 종사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2026년 A값은 3,193,511원입니다.

월평균소득금액이 이 A값을 초과하면 조기노령연금에서 말하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할 때도 단순 월급 총액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 근로소득금액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뺀 금액
  • 사업소득금액 =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

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월급이 320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월평균소득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조기수령하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먼저 받는 대신 연금액이 줄어듭니다.

정상 노령연금보다 1개월 일찍 받을 때마다 0.5%, 1년마다 6%씩 감액됩니다.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감액됩니다.

앞당기는 기간감액률정상연금이 월 100만원일 때 단순 예시
1년6%94만원
2년12%88만원
3년18%82만원
4년24%76만원
5년30%70만원

실제 연금액은 가입기간과 소득이력, 부양가족연금액 등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은 감액률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중요한 점은 조기수령에 따른 감액이 정상 노령연금 나이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해당 지급률을 적용한 연금을 계속 받게 됩니다.

꼭 5년 먼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무조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64세인 1965~1968년생은

  • 59세 신청 → 70%
  • 60세 신청 → 76%
  • 61세 신청 → 82%
  • 62세 신청 → 88%
  • 63세 신청 → 94%

의 지급률이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조기수령을 할 것인가뿐 아니라 몇 년을 앞당길 것인가도 중요합니다.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사람과 현재 소득이 충분한 사람은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했고 가입기간 10년 이상과 소득조건 등을 충족한다면 본인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는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인터넷 청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구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내용은 국민연금공단 담당자가 확인한 뒤 처리합니다.

인터넷 청구가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5를 이용하세요.

조기수령 신청방법

조기노령연금은 본인이 청구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안내하는 방법으로는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모바일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우편
  • 팩스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후에도 담당자가 신청자의 가입기간과 소득 등 수급요건을 확인하고 추가서류가 필요하면 별도로 안내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과 준비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아래 관련 글도 참고하세요.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조기수령 후 다시 일하면 어떻게 되나요?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다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정상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도 소득이 있는 업무인지 판단할 때 A값 기준을 사용합니다.

소득활동을 시작하거나 중단하는 등 수급권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급권 변동사항은 일반적으로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기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했다면 임의로 판단하지 말고 공단에 신고해 지급정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기수령과 정상수령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조기수령은 일찍 받는 대신 평생 지급률이 낮아지고, 정상수령은 기다리는 대신 감액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지급액만 비교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 현재 소득이 있는지
  • 퇴직 후 소득 공백이 얼마나 긴지
  • 다른 노후소득이 있는지
  • 몇 년 먼저 받을 것인지
  • 예상수명까지 총수령액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수령과 정상수령의 누적수령액이 언제 역전되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글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vs 정상수령, 손익분기점으로 보는 유리한 나이

이번 글에서는 검색의도를 고려해 내부링크를 2개만 연결합니다. 하나는 실제 신청방법, 다른 하나는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할 때 필요한 손익분기점 비교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내 출생연도의 조기수령 가능 나이를 확인했는가
  • 지급개시연령에 실제 도달했는가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가
  • 현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지 확인했는가
  • 2026년 A값 3,193,511원의 의미를 이해했는가
  • 정상수령 예상 연금액을 확인했는가
  • 몇 년 먼저 받을 것인지 결정했는가
  • 1년마다 6% 감액되는 것을 확인했는가
  • 최대 5년 조기수령 시 30% 감액되는 것을 알고 있는가
  • 조기수령 후 다시 일할 계획이 있는지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1967년생은 언제부터 조기수령을 신청할 수 있나요?

1967년생의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4세이고 조기노령연금은 59세부터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6년에 59세에 도달하며 가입기간과 소득 등 다른 요건까지 충족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68년생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1968년생은 59세가 되는 2027년에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정상 노령연금은 64세부터입니다.

1969년생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1969년생부터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은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60세부터 가능하므로 1969년생은 2029년에 해당 연령에 도달합니다.

1970년생 국민연금 수령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정상 노령연금은 65세부터이고 조기노령연금은 조건을 충족하면 60세부터 가능합니다. 1970년생은 2030년에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은 최대 몇 년 가능한가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보다 최대 5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5년 먼저 받을 필요는 없고 본인의 상황에 따라 1년, 2년, 3년 등 늦춰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5년 먼저 받으면 얼마나 줄어드나요?

1개월당 0.5%, 1년당 6%씩 감액되므로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감액돼 70%의 지급률이 적용됩니다.

조기수령 감액은 65세가 되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에 도달한다고 조기수령으로 적용된 지급률이 자동으로 100%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이 320만원이면 조기수령할 수 없나요?

월급 총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근로소득금액을 사용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이를 실제 종사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합니다.

조기수령 중 취업하면 연금이 끊기나요?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국민연금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해당 기간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취업이나 사업 시작으로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 신청할 수 없나요?

조기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이 기본 수급요건이므로 10년 미만이라면 바로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무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961~1964년생 → 58세부터

1965~1968년생 → 59세부터

1969년 이후 출생자 → 60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만 충족한다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동안에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대한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 정상 노령연금보다 1년 먼저 받을 때마다 6%, 최대 5년 먼저 받으면 30%가 감액됩니다.

따라서 출생연도별 조기수령 나이 확인 → 가입기간 확인 → 소득조건 확인 → 예상연금액과 감액률 비교 → 조기노령연금 신청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1967년생은 2026년, 1968년생은 2027년, 1969년생은 2029년에 각각 가장 빠른 조기수령 연령에 도달하므로 본인의 정확한 지급개시연령과 가입기간을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한 뒤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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