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집·자동차 기준 바로가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은 재산 총액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집·전세보증금·예금·자동차 등을 종류별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실제 소득과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조건에 따라 월 100% 또는 4.17%가 적용돼 수급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
재산 기준, 얼마 이하면 된다는 숫자가 없는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을 찾다 보면 재산이 1억원이면 되는지, 2억원이면 탈락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는 모든 가구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단순한 ‘재산 상한액’이 없습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토지, 자동차 등을 조사한 뒤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은 크게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1인 가구 월 875,533원, 4인 가구 월 2,217,563원입니다.
따라서 실제 월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결과가 이 기준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1억원의 재산이라도 내가 사는 집인지, 예금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현재 적용되는 재산별 월 소득환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공제 전 1억원의 단순 환산액 |
|---|---|---|
| 주거용재산 | 1.04% | 104만원 |
| 일반재산 | 4.17% | 417만원 |
| 금융재산 | 6.26% | 626만원 |
| 일반 자동차 | 100% | 1억원 |
표만 보면 금액이 상당히 크게 보이지만 집과 일반재산, 금융재산에는 지역별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이 먼저 반영됩니다.
따라서 1억원짜리 집이 있다고 월 104만원이 그대로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반 자동차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직접 차감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의 예외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집 기준, 기본재산액부터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는 일정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합니다.
현재 기본재산액과 생계·의료급여의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기본재산액 | 주거용재산 인정 한도 |
|---|---|---|
| 서울 | 9,900만원 | 1억7,200만원 |
| 경기 | 8,000만원 | 1억5,100만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원 | 1억4,600만원 |
| 그 외 지역 | 5,300만원 | 1억1,200만원 |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기도 기본재산액이 8,000만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8,001만원이면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8,000만원은 수급 가능 재산의 최대금액이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 과정에서 먼저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주거용재산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될까
본인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까지 월 1.04%의 낮은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돼 월 4.17%의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외 지역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재산가액이 1억5,000만원이라면 주거용재산 한도인 1억1,200만원을 넘는 3,8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기본적인 계산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재산 한도 초과분은 일반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액을 주거용재산부터 공제
- 남은 주거용재산에는 월 1.04% 적용
- 일반재산에는 월 4.17% 적용
다른 재산이나 부채가 있다면 실제 계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값별로 계산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른 소득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한 단순 예시입니다.
서울 전세보증금 1억원
주택 전월세 보증금은 계약서 금액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원이라면 단순 재산가액은 9,500만원입니다.
서울의 기본재산액은 9,900만원이므로 다른 재산이 없다면 기본재산액 안에서 공제돼 주거용재산으로 인한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전세보증금이 1억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경기도 1억2,000만원 주택
경기도 기본재산액은 8,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에서 8,000만원을 공제하면 4,000만원이 남습니다.
4,000만원 × 1.04% = 월 416,000원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다면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환산액이 약 41만6,000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875,533원보다 낮기 때문에 집 한 채만으로 자동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 외 지역 1억5,000만원 주택
그 외 지역의 주거용재산 한도는 1억1,200만원, 기본재산액은 5,300만원입니다.
한도를 초과한 3,800만원은 일반재산으로 계산합니다.
3,800만원 × 4.17% = 1,584,600원
주거용재산으로 남은 1억1,200만원에서 기본재산액 5,300만원을 공제하면 5,900만원입니다.
5,900만원 × 1.04% = 613,600원
두 금액을 합하면 월 2,198,200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집 재산만으로도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크게 넘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같은 집 한 채라도 지역과 재산가액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집값은 어떤 가격으로 계산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조사는 내가 생각하는 매매 시세를 그대로 적어 계산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공적자료에 확인되는 재산가액을 원칙으로 합니다.
주택은 공동주택가격이나 개별주택가격 등 공적자료가액을 확인하고, 토지도 공시가격 자료를 토대로 조사합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25년간 사용했던 토지 가격 적용률이 폐지돼 토지 재산가액을 공시가격 그대로 반영하도록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표시된 매매 호가와 기초생활보장 재산조사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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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기준이 중요한 이유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에서 집만큼이나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별도의 완화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의 공적 차량가액이 700만원이라면 자동차에서만 월 700만원이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물론 4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크게 초과합니다.
그래서 흔히 자동차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에 10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 승용차는 2,000cc·10년·500만원을 확인하세요
현재 생계·의료급여에서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승용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배기량 2,000cc 미만이면서 다음 두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입니다.
- 차령 10년 이상
-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즉 ‘2,000cc 미만’이라는 조건을 먼저 충족한 상태에서 차령 10년 이상이거나 차량가액이 500만원 미만이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600cc 승용차가 12년 됐고 차량가액이 650만원이라도 차령 조건을 충족하므로 일반재산 환산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600cc에 5년 된 차라도 차량가액이 450만원이라면 차량가액 조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이라고 자동차 재산에서 완전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월 100%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인 월 4.17%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26년부터 승합·화물차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2026년에는 승합·화물자동차의 일반재산 환산 기준이 크게 완화됐습니다.
이전에는 배기량 1,000cc 미만 차량을 중심으로 적용했지만 현재는 자동차관리법상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까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주요 조건 |
|---|---|
| 일반 승용차 |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승합·화물차 | 소형 이하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 다인·다자녀 가구 | 2,500cc 미만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
소형 화물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 등 자동차관리법상의 차량 분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1톤 화물차처럼 생업과 관련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승용차 기준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자동차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다자녀 가구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했지만 현재는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가구원이 6명 이상이거나 18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보유한 자동차 가운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500cc 미만
- 7인승 이상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따라서 자녀가 둘인 가구에서 오래된 카니발이나 7인승 SUV를 가지고 있다면 일반 자동차의 월 100% 기준만 보고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동차 300만원이면 얼마나 차이 날까
1,600cc 차량의 공적 차량가액이 300만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차량이 일반 자동차로 분류돼 월 100%가 적용되면 월 소득환산액은 300만원입니다.
반면 일반재산 환산율 4.17%가 적용되면 단순 계산상 다음과 같습니다.
300만원 × 4.17% = 125,100원
같은 자동차라도 적용 기준에 따라 월 300만원과 12만5,100원으로 차이가 벌어집니다.
다만 일반재산으로 인정되는 자동차는 전체 재산과 기본재산액 적용 관계까지 함께 계산하므로 실제 최종 소득환산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인·생업용 자동차는 별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장애 정도와 실제 사용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직접 이동용 자동차는 일정 조건에서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생업용 자동차도 일반 자가용과 동일하게 무조건 월 100%를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재산가액 감면 또는 일반재산 환산 기준을 확인합니다.
다만 단순히 출퇴근에 차가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 생업용 자동차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 화물운송, 영업 등 자동차가 실제 생계유지의 직접적인 수단인지 여부를 조사하기 때문에 해당한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용 목적과 필요한 증빙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는 대출이 있어도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이나 금융회사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에는 기본재산액이나 부채를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할부금이나 대출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차 재산가액에서 그 금액을 그대로 빼주는 구조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집보다 자동차가 수급자 선정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예금·적금·보험도 재산에 들어갑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도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월 6.26%로 환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다만 현재 금융재산에서는 기본적인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3년 이상 장기금융저축도 별도의 공제 기준이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에 500만원이나 1,000만원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집과 토지, 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인정되는 부채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대출이 있으면 재산에서 빼줄까
인정되는 부채라면 재산에서 차감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항목이 있습니다.
- 금융회사 대출금
- 임대보증금 반환채무
- 주택연금 누적액
- 농지연금 누적액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 판결문 등으로 확인되는 일부 개인 간 부채
부채는 일반적으로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차감하고 자동차가액에서는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 여러 채의 주택이나 상가를 보유한 경우 임대보증금 부채 인정범위가 강화돼 임대보증금은 1채에 대해서만 부채로 인정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재산은 많지만 대출이 상당한 경우에는 총재산만 보고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 기준 자가 점검 순서
먼저 사는 지역이 서울, 경기, 광역시·세종·창원, 그 외 지역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의 공적 재산가액이나 전월세 보증금을 확인합니다.
추가로 토지, 상가,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정리하고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 금융재산도 확인합니다.
자동차는 다음 네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 배기량
- 차량가액
- 차령
- 승차인원과 차량 종류
마지막으로 금융기관 대출 등 인정되는 부채를 정리한 뒤 복지로 모의계산에 입력하면 대략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재산가액은 내가 생각하는 중고 시세나 부동산 매매가격과 반드시 같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이 확인하는 공적자료가액을 기준으로 조사합니다.
명의만 가족에게 옮기거나 재산을 급하게 처분한다고 재산조사에서 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실제로 거의 타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는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다른 급여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 주거용재산 한도 안에서 낮은 월 1.04%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도 반영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재산이 8,000만원을 넘으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8,000만원은 현재 경기도의 기본재산액입니다. 수급자가 가질 수 있는 재산의 절대적인 상한액이 아닙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가 적용되지만 2,000cc 미만 승용차 중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차량 등은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00만원 미만 자동차는 재산으로 안 잡히나요?
아닙니다. 조건을 충족하면 자동차 월 100% 대신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차량가액 자체가 무조건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인가요?
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 임차보증금은 통상 계약서상 보증금에 95% 적용률을 반영해 조사하고, 실제 거주용이라면 주거용재산 기준을 적용합니다.
자동차 대출금도 차량가액에서 빼주나요?
자동차가액에는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전에 수급자 자동차 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재산으로 수급이 가능한지 계산할 수 있나요?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소득, 주택·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을 입력하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선정 여부는 신청 후 행정기관의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마무리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조건은 ‘재산이 몇억원 이하냐’보다 재산의 종류가 무엇인지가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집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주거용재산 한도 안에서 월 1.04%를 적용하지만, 일반 자동차는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량가액의 월 100%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일반 승용차뿐 아니라 소형 승합·화물자동차와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가구의 자동차 기준도 완화됐으므로 예전에 자동차 때문에 탈락했던 가구라면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이미 확정됐지만,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세부 재산·자동차 기준은 아직 발표 전입니다. 이 글의 재산·자동차 세부조건은 2026년 9월 27일 현재 시행 중인 기준을 반영했으며, 2027년 사업안내 발표 후 변경되는 부분이 있다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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