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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인, 소득·재산 기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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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5,533원으로, 2026년보다 54,977원 올랐습니다.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집·예금·자동차를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더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며, 일하는 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7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2027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월 2,736,042원입니다.

2026년 2,564,238원보다 6.70% 올라 생계급여뿐 아니라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급여 종류선정기준2026년 1인2027년 1인
생계급여중위소득 32%820,556원875,533원
의료급여중위소득 40%1,025,695원1,094,417원
주거급여중위소득 48%1,230,834원1,313,300원
교육급여중위소득 50%1,282,119원1,368,021원

기준일은 2026년 9월 27일이며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성인 1인 가구라면 주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월급이 875,533원보다 적어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 판정에 사용하는 숫자는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가구 수급자격을 가르는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과 재산을 하나의 월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금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월급, 사업소득, 국민연금 같은 소득이 들어가지만 근로·사업소득은 일정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득이 전혀 없어도 예금이나 자동차가 많으면 기준을 넘을 수 있고, 반대로 실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높더라도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뒤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100만원이어도 생계급여가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반 근로연령층의 근로·사업소득은 30%를 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 월 근로소득이 100만원이라면 단순 계산으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약 70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다면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보다 낮습니다.

따라서 ‘월급이 87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탈락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이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가 더 커집니다

현재는 청년이나 노인 등 일정 대상에게 추가 근로·사업소득 공제가 적용됩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이 전혀 없다고 가정해 2027년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에 맞춰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현재 적용되는 공제 방식생계급여가 가능한 근로소득 약
일반 근로연령층근로·사업소득 30% 공제약 125만원
65세 이상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약 145만원
34세 이하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30% 추가 공제약 185만원

예를 들어 34세 이하 청년의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이라면 현재 기준으로는 60만원을 먼저 공제합니다.

남은 90만원에서 30%인 27만원을 추가 공제하면 약 63만원이 소득평가액에 반영됩니다.

150만원을 벌어도 150만원 전체를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만 위 표는 현재 근로소득 공제기준이 2027년에도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계산한 참고수치입니다. 2027년 세부 사업안내가 발표되면 최종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을 받는 1인 가구는 어떨까

근로소득과 달리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따라서 은퇴한 1인 가구는 월급보다 현재 받고 있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 밖의 정기적인 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40만원 받고 있다면 이 금액이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고,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최종 선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1인 가구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재산은 전국 공통으로 ‘몇 천만원 이하면 가능’처럼 정해진 상한이 없습니다.

거주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 지역5,300만원

1인 가구라고 기본재산액이 더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혼자 살면 서울 기준, 경기도에 혼자 살면 경기 기준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기본재산액은 ‘이 금액을 넘으면 탈락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빼주는 기준입니다.

집·예금·자동차는 환산율이 다릅니다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반영한 뒤 남는 재산에는 종류별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1,000만원 단순 환산액
주거용재산1.04%104,000원
일반재산4.17%417,000원
금융재산6.26%626,000원
일반 자동차100%10,000,000원

실제로 사는 집과 전월세 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돼 환산율이 낮습니다.

반면 예금은 월 6.26%, 일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월 100%가 적용돼 같은 금액이라도 결과 차이가 매우 큽니다.

관련 글: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집·자동차 기준 바로가기

전세보증금 1억원이면 1인 수급자가 될 수 있을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현재 계약서상 보증금의 95%를 재산가액으로 반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전세보증금 1억원에 살고 있다면 단순 재산가액은 9,500만원입니다.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빼면 1,500만원이 남습니다.

1,500만원 × 1.04% = 월 156,000원

다른 재산과 소득이 없다면 전세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월 소득환산액은 단순 계산으로 약 15만6천원입니다.

전세보증금이 1억원 있다는 이유만으로 1인 생계급여에서 자동으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금 500만원이 있으면 안 될까

그렇지 않습니다.

금융재산에는 예금·적금뿐 아니라 주식, 보험, 수익증권 등이 포함되지만 현재 생활준비금으로 가구당 500만원을 별도로 공제합니다.

따라서 1인 가구가 비상금 몇백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생활준비금을 제외하고 남은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비교적 높은 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금융재산이 많아질수록 결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자동차가 있는 1인 가구는 꼭 확인하세요

자동차는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특히 중요합니다.

일반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차량가액의 월 100%를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차량가액 600만원 자동차라면 자동차만으로 월 600만원이 소득환산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동차가 월 100%를 적용받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일반 승용차 가운데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2,000cc 미만
  •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즉 2,000cc 미만 차량이면서 ‘10년 이상’과 ‘500만원 미만’ 가운데 하나를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와 생업용 자동차도 요건에 따라 재산가액 제외·감면 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소형차 한 대가 있다고 수급 신청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보면

경기도에 혼자 사는 62세 A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월 40만원
  • 전세보증금 1억원
  • 예금 700만원
  • 자동차 없음
  • 다른 소득·재산·부채 없음

먼저 국민연금 40만원을 소득으로 반영합니다.

전세보증금은 1억원의 95%인 9,500만원을 재산가액으로 봅니다.

경기도 기본재산액 8,000만원을 빼면 1,500만원이 남고, 주거용재산 환산율 1.04%를 적용하면 월 156,000원입니다.

예금 700만원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빼면 200만원이 남습니다.

200만원 × 6.26% = 월 125,200원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400,000원 + 156,000원 + 125,200원 = 681,200원

A씨의 예상 소득인정액은 약 681,200원입니다.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875,533원보다 낮습니다.

단순 예상 생계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681,200원 = 194,333원

즉 월 약 19만4천원의 생계급여가 계산됩니다.

다만 실제 심사에서는 소득·재산 종류와 부채, 각종 공제 항목 등을 행정기관이 확인하므로 위 계산은 제도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예시입니다.

1인 가구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혼자 산다고 가족의 소득과 재산이 모든 급여에서 완전히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급여 종류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대부분 폐지됐지만 고소득·고재산 1촌 예외기준 존재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교육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생계급여는 수급권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및 그 배우자의 연소득이 1억3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2026년부터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지원금까지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부모나 성인 자녀가 있는 1인 가구라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부양 거부·기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실제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정이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행정복지센터에서 별도 인정 여부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820,556원이지만 2027년에는 875,533원입니다.

월 54,977원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소득인정액이 월 84만원이었다면 생계급여 기준을 넘어 탈락할 수 있지만, 다른 조건이 그대로라면 2027년 기준에서는 선정 가능성이 생깁니다.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지난해 기준을 조금 초과했던 1인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인 가구 수급자격 확인 순서

먼저 내가 실제로 기초생활보장상 1인 보장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월급, 사업소득, 국민연금 등 실제 소득을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집이나 전세보증금, 예금·적금·보험, 자동차를 확인합니다.

네 번째로 거주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과 근로소득 공제를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예상 결과를 확인한 뒤, 가능성이 있다면 정부24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조금 넘더라도 실제 심사에서는 공제되는 소득이나 인정되는 부채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가구 월급이 100만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소득은 현재 30%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월 100만원이면 단순 계산상 약 70만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됩니다. 다만 예금이나 보증금, 자동차 등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추가해야 합니다.

월급이 125만원이면 가능한가요?

다른 소득과 재산이 전혀 없는 일반 근로연령층이라면 현재 30% 근로소득 공제를 적용했을 때 약 87만5천원이 반영됩니다. 2027년 1인 생계급여 기준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실제 결과는 소득 종류와 다른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반영되지만 최종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라면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1인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일정 한도까지 월 1.04%의 주거용재산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통장에 500만원이 있으면 탈락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합니다. 다른 재산과 소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일반 자동차는 월 100%가 원칙이지만 2,000cc 미만 승용차 가운데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 등 완화기준에 해당하면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 재산이 많으면 1인 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급여에 따라 다릅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에 대한 예외기준이 남아 있고, 의료급여도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마무리

2027년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숫자는 생계급여 월 875,533원입니다.

하지만 월급을 이 금액과 바로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근로·사업소득은 공제를 적용하고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는 종류별로 월소득으로 환산한 뒤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특히 1인 가구는 근로소득 공제와 금융재산, 자동차가 수급 여부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겨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선정기준이 높아진 만큼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7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은 확정됐지만, 이 글의 근로소득 공제와 기본재산액, 재산 환산율, 자동차 세부조건은 현재 적용되는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세부기준이 변경되면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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