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예상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계약직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이며,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이 핵심입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 입사일과 퇴직일, 급여와 수당을 입력하면 예상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 전 확인할 것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먼저 내가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정규직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방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2가지
| 조건 | 내용 |
|---|---|
| 계속근로기간 | 원칙적으로 1년 이상 |
| 소정근로시간 |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
두 조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씩 1년 이상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나 주 20시간씩 2년 근무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과 미만인 기간이 섞여 있다면 전체 근무시간과 계속근로기간을 따로 살펴봐야 합니다.
회사에 퇴직연금이 있는 경우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어떤 제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제도 | 계산 기준 |
|---|---|
| 일반 퇴직금제도 | 평균임금과 재직일수 |
| DB형 | 퇴직 당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급여 확정 |
| DC형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 |
일반 퇴직금제도와 DB형은 이 글의 계산방법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원칙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DC형 가입자는 계산기 결과보다 퇴직연금 계좌의 실제 적립금과 운용수익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방법
기본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일)
쉽게 말하면 계속근로기간 1년당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3년 근무했다면 평균임금 약 90일분, 10년 근무했다면 약 300일분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다만 실제 퇴직금은 입사일과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정확한 재직일수를 적용합니다.
1일 평균임금 구하는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세전 금액으로 합산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최근 1년 상여금의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반영합니다.
- 합산한 금액을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장에 입금된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급여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하면 예상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 구분 | 항목 |
|---|---|
| 포함 | 기본급,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 포함 가능 | 직책수당, 정기상여금, 연차수당 |
| 임금성 판단 필요 | 식대, 차량유지비, 교통비 |
| 원칙적으로 제외 | 실비변상 출장비, 은혜적 경조사비 |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지급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식대와 차량유지비 등도 명칭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을 보전하는 돈인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하기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1일 평균임금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적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95,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05,000원이라면 105,000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 전 무급휴가나 결근 등으로 급여가 줄어든 경우에도 통상임금 비교가 중요합니다.
재직일수 계산방법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용노동부 계산기에는 퇴직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입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30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직일은 2026년 12월 1일로 입력합니다.
월급별 예상 퇴직금 계산 예시
퇴직 전 3개월의 달력상 총일수가 92일이고,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없다고 가정한 계산 예시입니다.
| 월 급여(세전) | 1일 평균임금 | 1년 근무 | 5년 근무 | 10년 근무 |
|---|---|---|---|---|
| 250만 원 | 약 81,522원 | 약 245만 원 | 약 1,223만 원 | 약 2,446만 원 |
| 300만 원 | 약 97,826원 | 약 293만 원 | 약 1,467만 원 | 약 2,935만 원 |
| 400만 원 | 약 130,435원 | 약 391만 원 | 약 1,957만 원 | 약 3,913만 원 |
위 표는 근속연수를 365일 단위로 단순 환산한 세전 참고금액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정확한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기간, 통상임금 비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 있는 경우 직접 계산하기
월급 300만 원, 연간 상여금 600만 원,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60만 원, 근속기간 5년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 3개월 기본급: 300만 원 × 3 = 900만 원
- 상여금 반영분: 600만 원 × 3/12 = 150만 원
- 연차수당 반영분: 60만 원 × 3/12 = 15만 원
- 평균임금 산정 임금총액: 1,065만 원
- 1일 평균임금: 1,065만 원 ÷ 92일 = 약 115,761원
- 예상 퇴직금: 115,761원 × 30일 × 5년 = 약 1,736만 원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제외하면 예상 퇴직금은 약 1,467만 원입니다.
두 항목을 반영하는 것만으로 약 269만 원 차이가 발생합니다.
단, 해당 상여금과 연차수당이 실제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이라는 가정이며, 통상임금 비교는 별도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 순서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는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평균임금 계산기간 보기 버튼을 누릅니다.
- 자동으로 구분된 기간별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합니다.
- 연간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을 입력합니다.
- 1일 통상임금을 확인해 필요한 경우 입력합니다.
- 계산 버튼을 눌러 예상 퇴직금을 확인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기간 등이 있다면 미산입기간도 입력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3개월치와 상여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두면 입력이 수월합니다.
퇴직금 지급일과 수령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한 경우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 기한 | 퇴직 후 14일 이내 |
| 지급 방법 | 원칙적으로 IRP 계좌 이전 |
| IRP 이전 예외 | 55세 이후 퇴직, 퇴직급여 300만 원 이하 등 |
| 세금 | 수령방법에 따라 과세 시점과 방식 차이 |
2022년 4월 14일부터는 법정 퇴직금도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해야 합니다.
다만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IRP 계좌로 이전할 때는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즉시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으로 이전합니다.
이후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세금은 달라집니다.
따라서 실제로 받는 금액을 비교하려면 퇴직금 계산뿐 아니라 IRP 수령방법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
1. 계산기 결과는 세전 금액
계산기에 표시되는 예상 퇴직금은 세금을 공제하기 전 금액입니다.
일반 계좌로 직접 지급받거나 IRP에서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관련 세금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면 IRP로 이전해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이 있으므로 수령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휴직기간이 있다면 별도 계산 필요
육아휴직, 출산전후휴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한 휴업 등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해당 기간과 임금을 제외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은 개인적인 사유의 휴업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전체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수습기간 역시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포함되면 그 기간과 임금을 제외합니다.
3.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됐다는 계약
근로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법정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매월 급여와 나누어 지급한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지급한 금액의 법적 성격과 정산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계약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퇴직 직전 급여 변동
퇴직 전 3개월 급여가 오르거나 내려가면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퇴직과 무관하게 평균임금을 비정상적으로 높이거나 낮춘 경우에는 단순한 계산 결과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퇴직 시점을 결정하기 전에는 급여뿐 아니라 상여금 지급시기와 휴직기간 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DC형 가입자는 적립금 확인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 직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급여가 확정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운용수익, 손실 등에 따라 실제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본인의 퇴직연금 금융기관에서 적립금과 부담금 납입내역을 확인하세요.
계산 전 준비 체크리스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와 세전 급여
- 최근 1년간 상여금 지급 내역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 정확한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
- 퇴직금제도, DB형, DC형 구분
- 휴직기간과 통상임금 자료
자료를 미리 준비하면 계산할 때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직도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지급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날과 종료된 날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기간도 재직일수에 들어가나요?
네. 수습기간도 원칙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다만 평균임금 계산기간에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이 포함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기간과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와 고용노동부 계산기 결과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력한 날짜나 상여금, 연차수당, 통상임금 반영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간편 계산기 결과는 참고로 활용하고, 실제 퇴직금 산정 시에는 회사의 지급내역과 법정 계산방법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을 14일 안에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간 적법한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적용 여부와 기간도 확인해야 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세금까지 확인할 수 있나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예상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용도이며, 퇴직소득세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와 퇴직급여 규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국세청의 퇴직소득 세액 계산자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예상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 상여금과 연차수당, 정확한 재직일수를 확인하면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높은 경우나 퇴직연금 DC형 가입자, 휴직기간이 있는 근로자는 계산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에서 예상 금액을 확인한 뒤 회사의 퇴직급여 산정내역과 비교하면 누락된 항목이 있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 계산을 마쳤다면 다음으로 퇴직소득세 계산방법과 IRP 계좌 수령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세전 퇴직금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를 이해하고 퇴직 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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