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개인파산 신청자격, 소득·재산 기준과 신청 조건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4분
main1

빚이 너무 많아 현재 소득으로는 도저히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은 단순히 “소득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거나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가능하다”는 식으로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소득과 재산, 앞으로의 경제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가입니다.

따라서 소득이 조금 있다고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무직이라고 자동으로 신청자격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핵심 기준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크게 소득·재산·채무상태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확인 항목판단 기준
핵심 조건현재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
소득소득 유무보다 실제 채무변제 능력이 중요
재산재산이 있다고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님
채무 한도개인회생과 같은 채무액 상한 없음
연령·직업연령, 직업, 경력, 노동능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가족관계부양관계와 생활에 필요한 비용 등 고려
면책파산선고와 별도로 면책허가 여부 판단
과거 면책개인파산 면책 후 7년, 개인회생 면책 후 5년 여부 확인

결국 개인파산은 채무가 얼마인지보다 현재와 앞으로 그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소득 기준, 얼마 이하여야 할까?

개인파산에는 모든 신청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월소득 ○○만원 이하’라는 단일 기준이 없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현재 소득뿐 아니라 여러 상황을 함께 살펴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 현재 소득
  • 직업과 경력
  • 연령
  • 노동능력
  • 가족관계와 부양상황
  • 보유재산
  • 전체 채무 규모
  • 앞으로 얻을 수 있는 소득

따라서 소득이 조금 있더라도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계속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적인 소득이 있고 일정한 채무변제가 가능하다면 개인회생이 더 적합한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직이면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될까?

무직이라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지만 ‘무직 = 개인파산 가능’은 아닙니다.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앞으로 충분한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지급불능 여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장기간 실직 상태이거나 고령 등으로 경제활동이 어렵고, 보유재산도 부족해 앞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즉 직업이 있느냐 없느냐보다 실질적인 변제능력이 중요합니다.

직장이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이 무조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 규모와 재산, 가족관계, 필요한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계속 변제하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인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도 일정한 금액을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 재산 기준, 얼마까지 있어도 될까?

main2

개인파산 역시 ‘재산이 ○○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일률적인 신청자격 기준은 없습니다.

재산이 있다고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관리하고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 전에는 다음과 같은 재산을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1. 주택·토지 등 부동산
  2. 자동차
  3. 예금·적금
  4. 주식 등 금융자산
  5.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6. 보험해약환급금
  7. 퇴직금과 관련된 재산
  8.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
  9. 최근 처분한 부동산·자동차 등 재산내역

특히 신청을 앞두고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거나 헐값에 처분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개인파산하면 모든 재산을 처분해야 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파산을 한다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물건과 재산을 무조건 처분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며, 일정한 범위에서는 면제재산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환가할 가치가 있는 재산이 있다면 파산관재인이 이를 조사하고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으면 개인파산을 못 한다”

또는

“개인파산을 하면 가진 것을 전부 빼앗긴다”

는 설명은 모두 정확하지 않습니다.

재산이 거의 없으면 동시폐지가 가능할까?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동시폐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조사·환가할 재산이 있거나 재산관계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건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채무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적다고 해서 모든 사건이 자동으로 동시폐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파산은 빚이 얼마 이상이어야 할까?

개인파산에는 개인회생처럼 무담보채무 10억원, 담보부채무 15억원과 같은 채무 상한이 없습니다.

반대로 ‘최소 채무 ○○만원 이상’이라는 일률적인 법정 기준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채무액과 실제 변제능력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5천만원의 빚이 있더라도 안정적인 고소득이 있는 사람과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사람의 지급불능 여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자격은 채무액 하나만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파산 신청하면 빚이 바로 없어질까?

아닙니다.

개인파산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라는 점입니다.

파산절차는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고 정리하는 절차이고, 면책은 파산절차에서 변제되지 않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모든 빚이 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면책절차를 거쳐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어야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있다고 해서 면책까지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돌린 경우
  • 재산을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한 경우
  • 허위로 채무를 증가시킨 경우
  •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재산을 현저하게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당하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경우
  •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원에 재산상태를 허위로 진술한 경우
  •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과거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면책이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면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도박이나 과소비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고 처음부터 개인파산을 포기하기보다 채무 발생 경위와 현재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개인파산을 했어도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

과거에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고 평생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면책을 받은 시점이 중요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를 판단할 때는

  • 개인파산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7년
  • 개인회생 면책결정 확정일부터 5년

이 지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이용했다면 신청일이 아니라 면책결정 확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도 개인파산으로 면책될까?

개인파산에서 면책허가결정을 받더라도 모든 채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면책 후에도 갚을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조세
  •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과태료
  •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
  •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
  • 법에서 정한 일부 임금·퇴직금 관련 채권
  • 양육비 등 일부 가족관계 관련 채권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이나 벌금, 손해배상금, 양육비 등이 있다면 일반 금융채무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자가점검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 현재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가?
  • 보유재산으로 전체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가?
  • 앞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할 현실적인 가능성이 낮은가?
  • 연령·직업·노동능력 등을 고려해 장기간 변제가 어려운가?
  • 부동산·자동차·예금·보험 등 재산을 모두 확인했는가?
  • 최근 재산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한 사실이 있는가?
  •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은 사실이 있는가?
  • 도박·과소비 등으로 발생한 채무가 있다면 발생 경위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가?
  • 과거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는가?
  • 세금·벌금·양육비 등 비면책채권이 포함돼 있는가?

체크리스트는 신청 가능성을 대략적으로 확인하는 용도입니다.

실제 파산선고와 면책 여부는 법원이 신청인의 전체 경제상황과 제출자료를 검토해 결정합니다.

개인파산 신청 전 주의할 점

첫째,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이전하지 않아야 합니다.

파산 신청을 앞두고 가족 등에게 재산을 넘기거나 고의로 재산을 숨기면 면책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소득과 재산을 사실대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이 아니므로 소득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허위 신고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행위 내용에 따라 별도의 법적 책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채권자를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회사뿐 아니라 개인에게 빌린 돈 등 자신의 채무관계를 최대한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넷째, 직업이나 자격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야 합니다.

파산선고가 일부 직업이나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직종에 적용되는 개별 법률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파산하면 평생 취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파산을 못 하나요?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재산과 채무, 필요한 생활비, 연령과 노동능력 등을 종합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 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어야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빚보다 재산이 적으면 무조건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은 중요한 요소지만 그것만으로 지급불능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연령, 직업, 노동능력, 가족관계, 향후 변제 가능성 등을 함께 판단합니다.

도박이나 과소비로 생긴 빚도 개인파산이 가능한가요?

개인파산 신청 자체와 면책 여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과도한 낭비나 도박 등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재량면책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면책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파산하면 신용대출과 카드빚이 모두 없어지나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면책 대상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하지만 조세나 벌금 등 법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무엇을 신청해야 할까요?

계속적인 소득으로 일정 금액을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현재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지급불능 상태라면 개인파산·면책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어느 제도가 빚을 더 많이 줄여주는지를 기준으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결국 지급불능 여부가 핵심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볼 때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이 “월소득 얼마 이하면 가능하다”, “재산이 얼마 이하면 가능하다”처럼 하나의 숫자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의 상한이 없으며, 소득이나 재산에 일률적인 금액 기준을 두고 신청자격을 판단하는 제도도 아닙니다.

핵심은 현재 소득과 재산, 연령과 노동능력, 가족관계와 전체 채무 등을 고려했을 때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인가입니다.

따라서 신청 전에는

소득 → 재산 → 전체 채무 → 연령·노동능력 → 가족관계 → 최근 재산처분 → 과거 면책 → 면책불허가 사유

순서로 자신의 상황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더라도 파산선고와 면책은 별개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어 개인회생 가능성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 소득·재산·채무 기준’, 두 제도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비교하려면 ‘개인회생 vs 개인파산, 신청자격과 면책 차이’ 글을 함께 참고하면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본 글은 개인파산·면책제도의 일반적인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 파산선고 및 면책 여부는 신청인의 소득·재산·채무관계와 지급불능 여부, 면책불허가 사유 등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린폼

게린폼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