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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감액 기준 2026, 월소득 얼마까지 안 깎일까?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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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연금이 깎인다는 말 때문에 재취업이나 사업을 망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 6월부터 노령연금 소득 감액 기준이 크게 완화되면서 예전에는 감액 대상이었던 사람도 이제는 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을 받지 않습니다. 이는 2026년 국민연금 A값 319만 3,511원에 200만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개정된 기준은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연금 일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평생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출생연도별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소득이 많더라도 이 제도로 인해 노령연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또한 소득이 아무리 많더라도 감액금액은 본인이 받을 노령연금액의 50%를 넘을 수 없습니다.

2026년 감액 기준, 어떻게 바뀌었나

기존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국민연금 A값을 초과하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12월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A값 초과소득월액 중 200만원 미만 구간이 감액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2026년 A값은 319만 3,511원입니다.

319만 3,511원 + 200만원 = 519만 3,511원

따라서 2026년에는 월평균소득금액이 519만 3,511원 미만이면 소득활동을 하더라도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구분감액 시작 기준
기존 기준A값 초과
2026년 개정 기준A값+200만원 이상
2026년 A값3,193,511원
2026년 감액 시작선5,193,511원 이상

이번 개정으로 기존 감액 1·2구간이 폐지된 것이 핵심입니다.

월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월 519만원은 회사에서 받는 세전 월급을 뜻하지 않습니다.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것은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사업자의 경우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으로 계산한 뒤 소득이 발생한 기간의 종사 개월 수로 나눕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있다면 두 소득금액을 합산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이 519만원을 넘었다고 바로 국민연금이 깎이는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은 세전 월급 약 632만원까지 감액되지 않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1년 동안 계속 근무했다고 가정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2026년 기준으로는 연간 총급여가 약 7,586만원, 월급으로는 약 632만 2,117원 수준부터 첫 감액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구분2026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감액 기준5,193,511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봉 기준약 75,865,403원 이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월급 기준약 6,322,117원 이상

즉 직장인이 월급 600만원이면 국민연금이 깎인다고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뒤 계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있다면 연간 총급여가 올라갈 수 있고 별도의 사업소득까지 있다면 함께 합산되므로 실제 감액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액 구간별 얼마나 깎일까

새 제도에서는 A값 초과소득월액이 200만원 미만인 1·2구간이 폐지됐습니다.

감액은 다음과 같이 200만원 이상 초과하는 구간부터 시작됩니다.

A값 초과소득월액월 감액금액
200만원 미만감액 없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5만원 + 200만원 초과분의 15%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30만원 + 300만원 초과분의 20%
400만원 이상50만원 + 400만원 초과분의 25%

예를 들어 월평균소득금액이 669만 3,511원이라면 A값보다 350만원 높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감액액은

30만원 + 50만원 × 20% = 40만원

으로 계산됩니다.

단, 계산 결과가 아무리 커도 노령연금액의 50%를 초과해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자는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을 본다

개인사업자라면 매출액을 감액 기준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연 매출이 1억원이어도 필요경비가 많이 발생해 실제 사업소득금액이 낮다면 감액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출액은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필요경비가 거의 없다면 소득금액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 역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집이나 토지, 예금 등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5년에 이미 깎인 노령연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기준은 2026년 소득부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년 소득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2025년 A값은 308만 9,062원이므로 당시 새 기준을 적용하면

3,089,062원 + 2,000,000원 = 5,089,062원

이 됩니다.

따라서 2025년 월평균소득금액이 308만 9,062원을 초과해 기존 기준으로 노령연금이 감액됐더라도, 실제 소득이 508만 9,062원 미만이었다면 감액됐던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Npsonair)

별도로 환급 신청을 할 필요는 없으며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를 반영해 2026년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단의 정산 전에 본인이 소득금액증명원 등 확정된 과세자료를 제출하면 수시 정산도 가능합니다.

감액은 5년 동안만 적용된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은 평생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정상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최대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정상 지급개시연령이 만 63세라면 만 63세부터 최대 5년 동안 소득에 따른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노령연금을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

감액기간 중 일을 그만두는 등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해당 상황을 반영해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부링크 제목: 노령연금 수급자격·기준, 나이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조기노령연금은 519만원 기준이 아니다

일반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의 소득기준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2026년 일반 노령연금은 A값+200만원인 519만 3,511원을 기준으로 감액 여부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이때 기준이 되는 금액은 2026년 A값인 319만 3,511원입니다. (보건복지부)

구분2026년 소득 기준
일반 노령연금 감액 시작5,193,511원 이상
조기노령연금 소득 기준A값 3,193,511원

따라서 국민연금은 월 519만원까지 소득이 있어도 괜찮다는 내용을 조기노령연금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519만원을 넘으면 노령연금이 깎이나요?

아닙니다.

519만 3,511원은 세전 월급이 아니라 근로소득공제 후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월평균소득금액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계속 근무한 경우에는 세전 월급 약 632만원 수준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600만원이면 노령연금이 깎이나요?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했다면 세전 월급 600만원은 2026년 공단 기준 감액 시작선인 약 632만원보다 낮습니다.

다만 성과급이나 상여금, 별도의 사업소득이 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 매출이 월 600만원이면 감액되나요?

매출액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감액된 연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

정상적으로 적용된 소득감액분을 나중에 모두 돌려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다만 2026년 법 개정으로 폐지된 1·2구간에 해당하는 2025년 감액분은 새 기준이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대상자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으면 국민연금을 하나도 못 받나요?

아닙니다.

소득활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최대 50%까지입니다.

마무리

2026년 노령연금 감액 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월평균소득금액 519만 3,511원입니다.

이 금액 미만이라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활동을 이유로 일반 노령연금이 감액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519만원은 세전 월급이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고 12개월 근무한 직장인은 세전 월급으로 약 632만원 수준부터 감액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실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새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소급 적용되기 때문에 지난해 기존 기준으로 연금이 감액됐다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기준, 나이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및 신청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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