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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등급 기준, 내 청력 가능 여부 확인하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청각장애는 예전처럼 1~6급으로 나누지 않고 현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청력장애는 양쪽 귀의 평균 청력손실과 어음명료도 등을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양쪽 귀의 dB 수치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공단에서 현재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등급, 지금은 몇 급이 아니라 두 단계입니다

인터넷에는 아직도 ‘청각장애 2급’, ‘청각장애 3급’, ‘청각장애 6급’이라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장애등급제가 개편되면서 현재 장애인등록에서는 예전처럼 숫자로 된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애정도에 따라 크게 다음 두 단계로 구분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따라서 지금 청각장애 등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몇 급이 나올까?”보다 현재 내 청력이 장애등록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청각장애 기준표, 몇 dB부터 가능할까?

현재 청력장애의 장애정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 정도 청력 상태
심한 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dB 이상
심한 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
심하지 않은 장애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심하지 않은 장애한 귀 80dB 이상, 다른 귀 40dB 이상

쉽게 보면 두 귀가 각각 80dB 이상이면 심한 장애 기준에 포함되고, 두 귀가 각각 60dB 이상이거나 한쪽 귀가 80dB 이상이면서 반대쪽 귀도 40dB 이상이면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숫자만으로 장애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방법으로 청력검사를 받고 장애정도심사를 거쳐야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한쪽 귀만 안 들려도 청각장애 등록이 될까?

한쪽 귀의 청력이 매우 나쁘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각장애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 중에는 다음 조건이 있습니다.

한쪽 귀 청력손실 80dB 이상 + 다른 쪽 귀 청력손실 40dB 이상

예를 들어 검사결과가

  • 오른쪽 85dB
  • 왼쪽 45dB

이라면 수치상 이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한쪽 귀가 거의 들리지 않더라도 반대쪽 귀의 청력이 비교적 정상이라면 장애인복지법상 청력장애 기준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쪽 귀의 수치만 보지 말고 오른쪽과 왼쪽 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청력 dB는 6분법으로 계산합니다

청력검사 결과지를 보면 500Hz, 1000Hz, 2000Hz, 4000Hz 등 주파수별로 청력이 몇 dB인지 표시돼 있습니다.

장애판정에 사용하는 평균청력을 확인할 때는 정해진 방식으로 평균값을 계산합니다.

대표적인 6분법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500Hz + 1000Hz×2 + 2000Hz×2 + 4000Hz) ÷ 6

단순히 검사표에서 가장 나쁜 dB 하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산 예시

오른쪽 귀가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500Hz: 55dB
  • 1000Hz: 65dB
  • 2000Hz: 70dB
  • 4000Hz: 80dB

계산하면

(55 + 65×2 + 70×2 + 80) ÷ 6 = 67.5dB

입니다.

왼쪽 귀가

  • 500Hz: 60dB
  • 1000Hz: 70dB
  • 2000Hz: 80dB
  • 4000Hz: 90dB

이라면

(60 + 70×2 + 80×2 + 90) ÷ 6 = 75dB

입니다.

이 예에서는 양쪽 귀 모두 평균 60dB를 넘기 때문에 청력손실 수치만 놓고 보면 장애등록 기준에 해당할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해를 위한 계산 예시입니다.

실제 장애등록 여부는 공식 검사와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내 청력이 가능한지 검사표로 확인하는 순서

이미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았다면 다음 순서로 살펴보세요.

  1. 오른쪽과 왼쪽 귀의 검사결과를 각각 확인합니다.
  2. 500Hz, 1000Hz, 2000Hz, 4000Hz 수치를 확인합니다.
  3. 정해진 계산방법으로 각 귀의 평균청력을 확인합니다.
  4. 양쪽 귀의 평균청력을 장애정도 기준표와 비교합니다.
  5. 기준에 가깝거나 넘어간다면 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 상담합니다.

특히 평균청력이 60dB 전후라면 단 한 번의 검사결과만 보고 가능·불가능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장애진단에서는 정해진 검사방법과 반복검사 등을 통해 청력상태와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청력검사는 한 번만 받으면 될까?

장애등록을 위한 청력검사는 일반 건강검진에서 한 번 청력을 측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청력장애 판정에서는 정해진 방법으로 순음청력검사를 반복해 청력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객관적인 청력검사를 통해 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일반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청력검사 결과 한 장만으로 바로 장애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병원에 예약할 때

“청각장애 등록을 위한 장애진단과 검사가 가능한가요?”

라고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면?

청각장애 판정은 순음청력검사의 dB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도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으로 포함돼 있습니다.

따라서 소리는 어느 정도 들리지만 말이 뭉개져 들리거나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하게 구별하기 어렵다면 어음명료도 검사결과도 중요합니다.

단순히 “나는 60dB가 안 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하지 말고 관련 검사를 받은 경우 어음검사 결과도 함께 확인하세요.

고주파 난청도 청각장애가 될 수 있을까?

청력검사에서 4000Hz나 8000Hz 같은 높은 주파수의 청력이 크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고주파 하나의 청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장애등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판정에서는 정해진 주파수의 청력역치를 이용해 평균청력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4000Hz에서 80dB 이상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청각장애 80dB 기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양쪽 귀의 평균청력과 다른 판정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청기를 사용하면 청각장애 등록이 안 될까?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장애등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동으로 청각장애 등록기준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판정 기준에 따라 측정한 청력상태입니다.

따라서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장애등록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현재 청력상태와 장애진단 가능 여부를 상담하세요.

청각장애 진단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청각장애는 단순히 최근 청력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장애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인이 되는 질환이나 부상 등에 대해 필요한 치료를 받은 뒤에도 청력장애가 고착됐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질환이나 수술 종류에 따라 장애진단이 가능한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며, 청력기관의 결손처럼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난청이 생겼다면 장애등록 가능 여부보다 우선 원인질환의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진단 시점은 담당 전문의에게 확인하세요.

청각장애 등록 절차

청각장애 등록은 병원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확인
  2.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검사
  3. 장애진단서와 필요한 검사자료 준비
  4. 행정복지센터에 서류 제출
  5. 국민연금공단 장애정도심사
  6. 필요한 경우 자료보완 또는 추가확인
  7. 장애정도 결정
  8. 결과 통보 및 장애인등록

이미 병원에서 진료와 검사를 받고 있다면 현재 가지고 있는 검사자료를 의료기관과 행정복지센터에 보여주고 추가로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등록 서류를 제출해 심사가 진행 중이라면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심사 진행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각장애 판정에서 알아둘 점

청각장애 등록을 준비한다면 다음 사항도 알아두세요.

  • 장애등록은 청력검사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 양쪽 귀의 청력상태를 함께 확인합니다.
  • 순음청력뿐 아니라 어음명료도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의 신뢰도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출자료가 부족하면 심사과정에서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상태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면 향후 재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평형기능장애는 청력손실과 별도의 판정기준이 있습니다.

특히 장애등록 기준에 가까운 경계선 수치라면 자가 계산만으로 가능 여부를 확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 청각장애 2급·3급·6급은 어떻게 됐나요?

예전 장애등급제를 기억하는 분들은 현재도 “몇 급이 나올까요?”라고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신규 장애등록에서는 과거처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장애정도에 따라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으로 구분합니다.

과거 등급을 현재 두 단계와 대략 비교해서 설명하는 자료도 있지만, 현재 신규 판정을 받을 때는 과거 몇 급인지보다 현재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오래된 블로그에서 ‘청각장애 6급 기준’ 같은 내용을 봤다면 게시시점부터 확인하세요.

청각장애와 보청기 지원은 같은 기준일까?

난청이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보청기를 사용한다고 장애등록이 자동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청각장애 등록 후에는 자격과 절차에 따라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두 제도를 구분해서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청력검사 → 장애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장애정도심사 및 등록 → 보청기 급여조건 확인

따라서 보청기 지원이 목적이라면 장애등록 여부와 보청기 급여조건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청력이라면 장애등록 상담을 받아보세요

다음에 해당한다면 장애진단이 가능한 이비인후과에서 현재 청력수치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양쪽 귀의 난청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
  • 보청기 없이 일상대화가 어려운 경우
  • 양쪽 평균청력이 60dB 안팎 또는 그 이상으로 나온 경우
  • 한쪽 귀의 난청이 매우 심하고 반대쪽 귀도 잘 안 들리는 경우
  • 소리는 들리지만 말을 정확히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
  • 오랫동안 치료했지만 청력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

다만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함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공식 청력검사와 장애정도심사를 거쳐야 최종 결과가 결정됩니다.

청각장애 등록 전 체크리스트

장애등록을 알아보기 전에 다음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 양쪽 귀의 청력검사 결과가 있는가
  • 500Hz, 1000Hz, 2000Hz, 4000Hz 수치를 확인했는가
  • 양쪽 귀의 평균청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 어음명료도 검사결과가 있는가
  • 난청의 원인과 치료 가능성을 확인했는가
  •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인지 확인했는가
  • 장애등록에 필요한 검사와 서류를 확인했는가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절차를 확인했는가

이미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병원 상담 때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쪽 귀가 60dB이면 청각장애 등록이 가능한가요?

현재 기준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일반 청력검사 한 번의 수치만으로 등록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식 검사와 장애정도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양쪽 귀가 80dB이면 심한 장애인가요?

현재 청력장애 기준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dB 이상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준에 포함됩니다.

한쪽 귀만 안 들리면 등록할 수 있나요?

한쪽 귀만 나쁘다고 자동으로 등록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기준에는 한쪽 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도 40dB 이상인 경우가 포함돼 있으므로 양쪽 귀의 청력검사 결과를 함께 봐야 합니다.

청각장애 6급은 지금도 있나요?

현재는 신규 장애등록에서 숫자로 된 장애등급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합니다.

나이가 들어 생긴 난청도 등록할 수 있나요?

나이 자체가 판정기준은 아닙니다. 청력손실 정도와 장애 고착 여부 등 정해진 판정기준에 따라 심사합니다.

청력검사 결과를 직접 계산해도 되나요?

평균청력 계산을 통해 대략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가 계산 결과가 장애등록 결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정은 정해진 검사와 장애정도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말은 들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이 있나요?

청력장애 기준에는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경우도 포함돼 있습니다. 관련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에서 어음검사를 상담해 보세요.

마무리

청각장애등급 기준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둘 점은 현재는 예전처럼 1급부터 6급까지 숫자로 장애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청력장애는 양쪽 귀 각각 80dB 이상이면 심한 장애 기준에 포함되고, 양쪽 귀 각각 60dB 이상 또는 한쪽 80dB 이상·다른 쪽 40dB 이상 등의 경우에는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에 포함됩니다. 어음명료도에 따른 기준도 있습니다.

청력검사 결과지가 있다면 가장 나쁜 주파수 하나만 보지 말고 양쪽 귀의 평균청력과 어음명료도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기준에 가깝거나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면 자가 계산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장애진단이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정식 검사와 장애등록 절차를 상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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