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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수조사 대상 조회, 농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2분

2026년 농지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가 대상이며, 기본조사를 마치고 8월부터 현장 확인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농지는 취득 시기와 농지대장·농지공간포털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조사 여부가 궁금하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농지전수조사 지금 어느 단계인가요

2026년 농지전수조사는 크게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로 나눠 진행됩니다.

올해 조사 대상은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약 136만ha입니다. 5월 18일부터 행정정보를 중심으로 기본조사를 진행했고 7월 31일 기본조사를 마무리한 뒤 8월 1일부터 심층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구분 기간·진행상황조사 방식
기본조사5월 18일~7월 31일농지대장·경영체·직불금·항공사진 등 확인
심층조사8월 1일부터 진행현장 방문 원칙, 드론·항공·위성사진 보완
조사 후심층조사 완료 후위반 유형에 따라 필요한 조치
다음 조사2027년 예정1996년 이전 취득 농지

따라서 현재 농지를 가지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농지 면적보다 취득 시기입니다.

기본조사 결과, 27%라는 숫자의 의미

농림축산식품부가 7월 30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7월 29일까지 전체 기본조사 대상의 97%인 132만ha, 1,013만 필지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이 가운데 27.0%인 약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위반 의심 유형 비율 분류 사례
불법 임대차21.1%자경으로 등록됐지만 비료·면세유·재해보험 등 관련 실적이 없는 경우 등
무단 휴경11.6%항공사진상 농지 경계가 뚜렷하지 않고 임야화된 경우
불법 전용9.0%시설물 설치·다른 용도 사용에도 적법한 전용허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유 제한 위반1.4%상속·이농 농지 등의 소유 제한과 관련해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러 사유가 한 필지에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각 비율을 단순히 더하면 27%를 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284만 필지가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됐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행정정보와 항공사진 등을 비교했을 때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분류된 농지이므로 심층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농지전수조사 대상 조회, 취득 시기부터 확인

대상 여부를 가늠할 때 가장 먼저 볼 것은 농지를 언제 취득했는지입니다.

  •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 → 2026년 전수조사 대상
  •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 → 2027년 조사 예정
  • 별도의 최소 면적 기준 없이 해당 농지를 기준으로 조사
  • 매매뿐 아니라 상속·증여 등으로 취득한 농지도 취득 시기를 확인

취득 시기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유권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2026년 기본조사 대상이라고 해서 모든 농지에 조사원이 방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조사에서 행정정보와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거나 불법 임대차·무단 휴경·불법 전용·소유 제한 위반 등이 의심되는 농지를 중심으로 현장 확인과 보완조사가 진행됩니다.

심층조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심층조사의 핵심은 서류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 농지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현장조사는 담당 공무원과 조사원이 농지를 직접 방문해 이용 실태를 확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서·산간처럼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곳은 드론·항공·위성사진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 임대차 등은 보완조사를 진행합니다. 필요한 경우 농지 소유자에게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추가 행정정보와 주민 문답·탐문조사 등도 활용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대장에는 자경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다른 사람이 농사짓는 경우
  • 장기간 농사를 짓지 않고 있는 경우
  • 농지에 농업용이 아닌 시설물 등이 설치된 경우
  • 상속·이농 등으로 소유한 농지가 있는 경우
  • 임대차 관계가 바뀌었는데 농지대장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농지전수조사 대상 온라인 확인 순서

현재 주민등록번호나 지번을 입력하면 ‘심층조사 대상입니다’라고 결과가 나오는 별도의 공개 조회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농지 취득 시기를 확인합니다.
  2. 농지공간포털에서 보유 농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3.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발급합니다.
  4. 농지대장의 이용현황과 실제 이용상태를 비교합니다.
  5. 정확한 조사 여부가 궁금하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 농지 담당부서에 문의합니다.

특히 농지대장을 먼저 발급받아 놓으면 지번과 등록내용을 보면서 문의할 수 있어 확인하기 편합니다.

농지대장 발급 전에 알아둘 기본 정보

농지대장은 과거 농지원부가 개편된 것으로 2022년 8월 18일부터 현재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소유와 이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전수조사에서도 중요한 행정정보로 활용됩니다.

항목내용
발급 방법인터넷, 방문, 무인민원발급기
인터넷 수수료무료
방문 수수료필지당 500원
신청 자격농지대장 소유자·임차자 등
온라인 대리 신청불가
내용 수정·신규 작성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

필지가 여러 개라면 정부24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부담도 없고 편리합니다.

정부24 농지대장 인터넷 발급 방법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발급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1. 정부24 농지대장 등본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3. 발급할 농지 정보를 확인합니다.
  4. 필요한 내용을 입력해 민원을 신청합니다.
  5. 처리가 완료되면 온라인으로 발급합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인터넷 발급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정부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미 작성돼 있는 농지대장의 등본을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따라서 다음처럼 농지대장 자체를 새로 작성하거나 내용을 수정해야 한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구·읍·면에 요청해야 합니다.

  • 농지대장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경우
  • 농지대장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변경·해제한 경우
  •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새로 설치한 경우
  • 수로·제방 등 토지 개량시설과 관련된 변경이 있는 경우

2022년 8월 18일 이후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변경·해제하거나 신고 대상 시설을 새로 설치했다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수조사가 걱정된다면 농지대장을 단순히 발급하는 데서 끝내지 말고 실제 현황과 같은지까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층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무엇을 준비할까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고 곧바로 농지법 위반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경작 사실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종자·비료 등 농자재 구입내역, 농산물 판매내역, 농업경영체·직불금 관련 자료, 농작업과 관련된 자료 등이 있습니다.

임대 중이라면 현재 임대가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형태인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나 농지은행 위탁 자료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휴경 상태라면 휴경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도 고령으로 몸이 불편해 불가피하게 휴경한 경우처럼 농촌 현장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적인 위반사항은 현장 사정을 고려해 계도 등의 대안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고 급하게 농지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기보다 현재 이용상태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바로 이행강제금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층조사 → 위반 여부 확인 → 위반 유형에 따른 행정조치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가격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조사 대상 = 이행강제금 25%’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행정처분 절차, 처분명령 이행 여부까지 각각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농지대장을 확인할 때 꼭 볼 부분

농지대장을 발급했다면 단순히 소유자 이름만 보고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내용을 실제 농지 상태와 비교해 보세요.

  •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 임대차 관계가 제대로 반영됐는지
  • 장기간 휴경 상태는 아닌지
  • 농지 위에 허가되지 않은 시설물이 없는지
  •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했는지
  • 현재 등록내용과 실제 이용상태가 일치하는지

내용이 다르다면 인터넷에서 임의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변경·정정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농지 취득일이 1996년 1월 1일 이후인지
  • 농지대장상 이용현황과 실제 상태가 같은지
  •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누구인지
  • 농자재 구입이나 농산물 판매 관련 자료가 있는지
  • 농지에 별도의 시설물이 설치돼 있는지
  • 임대 중이라면 임대차 관계가 적법한지
  • 농지 이용정보 변경사항을 신고했는지

이 가운데 실제 상태와 농지대장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다면 관할 행정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도 올해 조사받나요?

2026년 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6년 이전에 취득한 농지는 2027년에 조사할 계획입니다.

심층조사 대상인지 인터넷으로 바로 조회할 수 있나요?

현재 별도의 공개된 ‘심층조사 대상 조회’ 서비스에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농지공간포털과 농지대장을 통해 내 농지 정보를 먼저 확인하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대장을 가족이 대신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나요?

정부24 농지대장 온라인 발급은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정부24 안내상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지만 온라인 신청은 대리인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이면 바로 농지를 팔아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심층조사 대상이라는 것과 농지법 위반이 확정되는 것은 다릅니다. 실제 농지 이용상태와 관련 자료를 확인한 뒤 조사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농지원부와 농지대장은 다른 서류인가요?

기존 농지원부 제도가 개편되면서 2022년 8월 18일부터 명칭이 농지대장으로 변경됐습니다. 현재는 정부24에서 농지대장 등본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마무리

2026년 농지전수조사는 199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를 마치고 현재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내 농지가 걱정된다면 먼저 취득 시기를 확인하고 정부24에서 농지대장을 무료로 발급받아 실제 이용상태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경·임대차·휴경·시설물 등 실제 현황과 농지대장 내용이 다르다면 그대로 두기보다 농지 소재지 관할 행정청에 확인해 필요한 변경신고나 정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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