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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감액금액 계산하기(2026)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기초연금이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월 34만 9,700원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면 A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계산하므로 국민연금 수령액만으로 감액금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 기초연금도 받을 때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급여액 등에 따라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흔히 이를 ‘국민연금 연계감액’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 이상 받으면 초과금액의 몇 %를 일률적으로 기초연금에서 빼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국민연금 감액’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줄어드는 연금주요 기준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산정기초연금국민연금 급여액, A급여액 등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국민연금연금 수급 중 근로·사업소득 등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집중해서 설명합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 기준표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34만 9,700원입니다.

기초연금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금액을 먼저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비율2026년 금액
최저연금액 기준10%34,970원
부가연금액50%174,850원
기준연금액100%349,700원
국민연금 급여액 기준150%524,550원
산정 참고금액200%699,400원
국민연금 급여액 산식 기준250%874,250원

여기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 가장 먼저 확인할 금액은 월 52만 4,550원입니다.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150%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이후 별도의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2만 4,550원을 넘으면 바로 감액될까

여기서 가장 많이 오해합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었다고 해서 기초연금에서 일정 금액이 바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 기초연금 안내에서는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설명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60만 원이면 기초연금 ○○원’

‘국민연금 70만 원이면 기초연금 절반 감액’

이처럼 국민연금 월 수령액 하나만 가지고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개인별 A급여액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A급여액 26만 2천 원이 감액 기준일까

A급여액을 설명하면서 2026년에는 약 26만 2천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감액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급여 산식만 놓고 역산하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경계가 약 26만 2천 원 부근에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만 4,550원과 같은 공식적인 별도 감액 시작기준으로 보면 안 됩니다.

공식 기초연금 안내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기준은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기준연금액으로 산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52만 4,550원과 A급여액 약 26만 2천 원을 모두 넘어야 감액된다’고 단순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A급여액이란 무엇일까

A급여액은 매달 통장으로 받는 국민연금 전체 금액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급여 가운데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합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A급여액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같더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 이력에 따라 A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국민연금을 똑같이 월 70만 원씩 받고 있더라도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 결과가 같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A급여액으로 기초연금 계산하는 공식

2026년 A급여액을 이용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349,700원 – A급여액 × 2/3) + 174,850원

괄호 안의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라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여기서 17만 4,8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입니다.

또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을 넘더라도 최고액은 34만 9,700원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별 계산 예시

A급여 산식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 금액을 넣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A급여액A급여 산식 계산 결과기준연금액 상한 적용
20만 원약 391,217원349,700원
25만 원약 357,883원349,700원
30만 원324,550원324,550원
35만 원약 291,217원약 291,217원
40만 원약 257,883원약 257,883원
45만 원224,550원224,550원
50만 원약 191,217원약 191,217원
55만 원174,850원174,850원

예를 들어 A급여액이 30만 원이라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원 × 2/3 = 200,000원

349,700원 – 200,000원 + 174,850원 = 324,550원

A급여 산식만 놓고 보면 기준연금액보다 25,150원 낮게 계산됩니다.

다만 이 표는 A급여 산식을 이해하기 위한 계산표입니다.

‘내 A급여액이 30만 원이므로 실제 기초연금은 무조건 32만 4,550원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개인별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한 산정과 이후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을 이용한 산식도 있습니다

공식 기초연금 안내에서는 A급여액에 따른 산식과 함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이용한 산식도 제시합니다.

2026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연금액 = 874,250원 – 국민연금 급여액 등

87만 4,2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250%입니다.

여기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은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을 말하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의 기초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국민연금 금액만 보는 것보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별 계산표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이유

예를 들어 국민연금 급여액 등이 월 60만 원이라면 해당 산식만 단순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874,250원 – 600,000원 = 274,250원

70만 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874,250원 – 700,000원 = 174,250원

하지만 이 숫자를 그대로 실제 기초연금 지급액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60만 원 → 기초연금 27만 4,250원’처럼 국민연금 수령액별 확정 감액표를 만드는 것은 실제 개인별 결과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0원이 될까

국민연금과 연계한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과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뿐 아니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주택, 토지, 예금 등 다른 소득과 재산까지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2026년 선정기준액
단독가구월 247만 원
부부가구월 395만 2천 원

즉 국민연금 연계 산정으로 기초연금액이 달라지는 것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어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되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17만 4,850원이 무조건 최저금액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많이 혼동합니다.

2026년 17만 4,850원은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의 50%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액입니다.

이를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최종적으로 보장되는 최소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에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득역전방지 감액에서는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금액으로는 월 3만 4,970원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가 최저연금액 기준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이 아무리 많아도 기초연금은 무조건 17만 4,850원 이상 받는다’고 설명하면 정확하지 않습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다시 20%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한 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각각의 산정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30만 원으로 산정됐다면 부부감액만 적용했을 때는 다음과 같습니다.

300,000원 × 80% = 240,000원

두 사람 모두 최대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으로 산정된 경우라면 각각 최대 27만 9,760원을 받게 됩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20%를 줄이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지급으로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과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부감액을 적용한 이후의 기초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최종 지급액을 확인할 때는 국민연금과 연계한 개인별 산정액만 봐서는 안 됩니다.

기초연금 감액금액 확인 순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1.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확인합니다.
  2. 월 52만 4,550원 이하인지 먼저 확인합니다.
  3. 이를 초과한다면 A급여액 등 개인별 국민연금 정보를 확인합니다.
  4.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 확인합니다.
  5.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을 확인합니다.
  6.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에 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기초연금을 신청해 결정통지를 받았다면 실제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할 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초과금액만큼 기초연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넘는 경우에도 개인별 A급여액과 가입 이력 등에 따라 기초연금 산정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기초연금을 더 받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수령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조기노령연금을 선택하면 국민연금 자체가 감액된 상태로 지급되므로 기초연금 한 가지만 비교해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국민연금 연기연금이나 추후납부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국민연금액뿐 아니라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산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다음 연도에는 해당 연도의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은 무조건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월 34만 9,700원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별도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52만 4,550원을 넘으면 바로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면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일정 비율을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A급여액 26만 2천 원이 공식 감액 기준인가요?

공식 안내에서 국민연금 월 급여액 52만 4,550원과 별도로 ‘A급여액 26만 2천 원을 넘어야 감액한다’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A급여 산식에서 기준연금액과 비교할 때 나타나는 계산상 경계와 공식적인 수급·산정 기준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최소 17만 4,850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17만 4,850원은 2026년 부가연금액입니다. 이후 부부감액과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으며, 소득역전방지 감액의 최저연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별도로 정해집니다.

국민연금 70만 원이면 기초연금은 얼마인가요?

국민연금 월 70만 원이라는 정보만으로 최종 기초연금액을 정확하게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A급여액과 국민연금 가입 이력, 부부 수급 여부와 소득인정액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아도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후 부부감액이나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2026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은 52만 4,550원부터 확인하세요

2026년 국민연금 기초연금 감액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볼 금액은 국민연금 월 52만 4,550원입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이 금액 이하라면 월 34만 9,700원의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금액을 단정하면 안 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감액,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까지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수령액부터 확인하고, 52만 4,550원을 초과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서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기초연금 산정에 필요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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