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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세율표 확인, 구간별 세율·누진공제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6분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 20%, 30%, 40%, 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받은 금액 전체가 아니라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며, 해당 구간의 누진공제액을 빼면 증여세 산출세액을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6년 증여세 세율표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증여에는 다음과 같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간편 계산식
1억원 이하10%없음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과세표준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지만 증여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50%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어느 구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도 일반적인 경우 같은 10~50%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사용합니다.

누진공제액은 왜 빼는 걸까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세 구조입니다.

하지만 높은 세율이 과세표준 전체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구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3억원이라면 원래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억원까지 10% = 1천만원

1억원 초과 2억원에 20% = 4천만원

합계 산출세액 = 5천만원

이를 매번 구간별로 나눠 계산하면 번거롭기 때문에 누진공제액을 사용합니다.

3억원 × 20% – 1천만원 = 5천만원

결과는 같습니다.

따라서 누진공제액은 별도로 받는 세금 혜택이 아니라 구간별 누진세율을 한 번에 계산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증여세 계산 순서

세율표만 보고 증여받은 금액에 바로 세율을 곱하면 실제 증여세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은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합니다.
  2. 과거 10년 이내 합산할 증여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3.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합니다.
  4. 해당하는 감정평가수수료 등을 차감합니다.
  5.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6.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7.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면 할증세액을 반영합니다.
  8. 신고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세액공제를 반영합니다.
  9. 최종 납부할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기본적인 산출세액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증여재산공제 한도

세율을 적용하기 전에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공제한도
배우자6억원
직계존속 → 성년 자녀5천만원
직계존속 → 미성년 자녀2천만원
직계비속5천만원
기타 친족1천만원
혼인·출산 추가공제요건 충족 시 최대 1억원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할 때마다 새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증여일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나눠 받으면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자녀·배우자·혼인공제 한번에 보기’

금액별 증여세 계산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없으며, 기본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래 납부세액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산출세액에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한 금액입니다.

증여금액과세표준적용세율산출세액3% 공제 후증여금액 대비
5천만원0원–0원0원0%
1억원5천만원10%500만원485만원약 4.9%
3억원2억5천만원20%4,000만원3,880만원약 12.9%
5억원4억5천만원20%8,000만원7,760만원약 15.5%
10억원9억5천만원30%2억2,500만원2억1,825만원약 21.8%
20억원19억5천만원40%6억2,000만원6억140만원약 30.1%
50억원49억5천만원50%20억1,500만원19억5,455만원약 39.1%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증여세 최고세율이 50%라고 해서 50억원을 증여할 때 25억원의 세금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구간별 누진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률은 최고세율보다 낮게 나타납니다.

다만 위 표는 세율을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과거 증여내역, 혼인·출산 추가공제, 세대생략 할증, 각종 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실제 납부세액은 달라집니다.

1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처음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다면 기본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5천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여기에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 3% 신고세액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고 단순 가정하면 15만원이 줄어 약 485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받았으니 10%인 1천만원을 낸다’고 계산하면 실제 계산과 차이가 납니다.

5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같은 조건에서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억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4억5천만원

과세표준 4억5천만원은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입니다.

4억5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8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240만원이 줄어 약 7,760만원입니다.

10억원을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과거 증여내역이 없다고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9억5천만원입니다.

10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9억5천만원

9억5천만원 × 30% – 6천만원 = 산출세액 2억2,500만원

여기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약 2억1,825만원입니다.

증여금액이 커질수록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한계세율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부담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나 나올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내역이 없고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면 6억원까지는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0억원 – 배우자공제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4억원 × 20% – 1천만원 = 산출세액 7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약 6,790만원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증여세 외에도 취득세 등 다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여세만 가지고 유불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안에 또 증여하면 어떻게 될까

증여세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 중 하나가 10년 합산입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일정한 경우 이전 증여재산을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다음과 같이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020년 부모에게 5천만원 증여

2026년 부모에게 다시 1억원 증여

과거 증여분이 합산 대상이고 다른 변수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총 1억5천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1억5천만원 –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원

1억원 × 10% = 산출세액 1천만원

과거 증여 때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 등을 추가로 반영해 이번에 낼 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받은 1억원만 따로 떼어 5천만원을 다시 공제해 계산하면 실제 세금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배일까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 증여재산 합산에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현행 세법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혼인관계에 있다면 두 사람에게 받은 증여를 무조건 별개의 증여로 보고 각각 독립적인 세율구간을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에게 먼저 증여받고 10년 이내 어머니에게 다시 증여받는다면 이전 증여내역까지 포함해 합산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세율표만 보고 계산하면 안 됩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원칙적으로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해 산출세액에 3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을 제외하고 기본 증여세 산출세액이 500만원이며 30%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할증세액 150만원이 추가돼 650만원이 됩니다.

그다음 신고세액공제 등 해당되는 항목을 반영해 최종 세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다음 직계비속이 증여받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세율표보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는 경우

증여세 세율표만 보고 계산한 금액과 실제 세금이 달라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과거 10년 안에 합산해야 할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손주 등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셋째, 부동산처럼 재산평가 금액이 예상보다 높아지는 경우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히 공시가격만 보고 증여재산가액을 정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한 시가 평가원칙과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넷째, 증여세를 수증자가 아닌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증자가 부담해야 할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부담하면 대신 납부한 금액 자체가 추가 증여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증여세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50만원은 증여받은 금액이 아닙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관련 공제 등을 반영하고 계산한 최종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50만원 미만을 증여하면 세금이 없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혼인·출산 추가공제도 확인하세요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 증여재산공제 외에 추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1억원까지 추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혼이나 출산을 전후해 부모에게 큰 금액을 받았다면 기본공제 5천만원만 적용해 증여세를 계산하지 말고 추가공제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금액과 적용시기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자녀·배우자·혼인공제 한번에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증여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부모·자녀 간 현금이나 부동산 증여에는 10~50%의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모든 증여가 이 세율표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나 가업승계 목적의 주식 증여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 증여세율과 다른 특례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체나 법인주식을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라면 일반 세율표만 가지고 최종 세금을 계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세 예상세액 직접 계산하기

세율표를 이해했다면 실제 본인의 증여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홈택스에서는 증여재산가액과 공제금액 등을 입력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증여내역이 있거나 배우자·자녀·손주 등 누구에게 증여하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단순 계산표보다는 본인의 조건을 입력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최고세율은 몇 퍼센트인가요?

일반적인 증여세 최고세율은 50%입니다.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50% 세율을 적용하고 누진공제액 4억6천만원을 차감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1억원이면 10%인가요, 20%인가요?

과세표준 1억원 이하까지 10% 구간입니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정확히 1억원이면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1천만원입니다.

1억원을 초과하면 20% 구간의 계산식을 사용하지만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되므로 전체 금액에 갑자기 20%의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진공제 1천만원은 별도의 세액공제인가요?

아닙니다.

누진공제액은 구간별 누진세율을 간편하게 계산하기 위해 해당 세율을 전체 과세표준에 곱한 뒤 빼주는 금액입니다.

별도로 받을 수 있는 세금 혜택과는 다릅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각각 증여받으면 5천만원씩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또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동일인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에게 나눠 받는 것만으로 증여세 누진구간을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 세율이 곧 바뀌나요?

2026년 9월 26일 현재 일반적인 증여세에는 10~50%의 5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향후 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실제 시행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여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 세율은 다른가요?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구간과 누진공제액은 같습니다.

하지만 상속세와 증여세는 공제방법과 과세표준 계산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이전해도 실제 세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보다 과세표준을 먼저 확인하세요

증여세 세율표는 10%, 20%, 30%, 40%, 50% 다섯 단계로 간단합니다.

하지만 실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금액에 세율을 바로 곱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최근 10년간 증여내역과 증여재산공제,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을 먼저 확인한 뒤 최종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구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차감한 뒤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면 됩니다.

세율표로 대략적인 구조를 확인했다면 홈택스에서 실제 예상세액을 계산해보고, 공제한도를 더 확인하려면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자녀·배우자·혼인공제 한번에 보기’를 이어서 확인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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