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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방법·신고기한, 홈택스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4분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가 신고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상속세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누가 어디에 하나요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인과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수유자가 신고합니다.

실제로는 대표 상속인을 정해 상속재산과 공동상속인 내용을 함께 정리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고 주체: 상속인과 수유자
  • 신고 장소: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또는 홈택스
  • 신고 대상: 상속재산,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채무 및 각종 공제내역
  • 납부 책임: 상속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

여기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헷갈리기 쉽습니다.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지만,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인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계산하는 법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사망일부터 정확히 6개월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한 달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기산일신고·납부기한
2026년 3월 15일3월 31일2026년 9월 30일
2026년 4월 10일4월 30일2026년 11월 2일
2026년 6월 5일6월 30일2026년 12월 31일
2026년 8월 20일8월 31일2027년 3월 2일

2026년 4월 상속은 원래 10월 31일이 신고기한이지만 토요일이므로 다음 영업일인 11월 2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2026년 8월 상속 역시 2027년 2월 28일이 일요일이고 다음 날인 3월 1일도 공휴일이므로 3월 2일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6개월은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사망신고를 할 때 상속재산 조회까지 함께 신청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9개월 확인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6개월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3명 가운데 2명은 국내에 거주하고 1명이 미국에 주소를 두고 있더라도 요건에 해당하면 9개월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다면 일반적인 6개월 기한만 보고 신고일을 결정하지 말고 9개월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준비 순서 한눈에 보기

상속세는 신고서를 작성하는 시간보다 재산과 채무를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빠뜨리는 항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사망신고와 함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2. 예금·보험·부동산·자동차·채무·세금 등의 재산내역 확인
  3. 피상속인의 사전증여재산 확인
  4. 상속인끼리 상속재산 분할방법 협의
  5. 부동산·비상장주식 등 필요한 재산의 평가자료 확보
  6. 상속공제와 예상 상속세 계산
  7. 홈택스에서 상속세 신고
  8. 납부 또는 분납·연부연납 등 검토

특히 사망 당시 남아 있던 재산만 확인하고 끝내면 안 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정 기간 내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에 다시 합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챙겨야 할 서류

상속재산의 종류와 적용할 공제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달라집니다.

서류용도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사망 사실과 상속관계 확인
부동산 관련 자료부동산 상속재산 확인
감정평가서·매매사례 자료 등부동산 등의 재산가액 평가
금융기관 잔액자료예금·주식·대출 등 확인
채무 증빙자료공제 가능한 채무 확인
장례비 관련 증빙자료장례비용 공제 확인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속인별 재산분할 확인
사전증여 관련 자료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상속재산이 예금과 아파트 정도라면 비교적 단순하지만 비상장주식이나 사업체, 여러 채의 부동산이 포함돼 있다면 평가 과정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홈택스 상속세 신고방법 단계별 정리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화면과 메뉴 명칭은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기본적인 신고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세금신고 메뉴에서 상속세 신고로 이동합니다.
  3. 해당하는 상속세 신고 유형을 선택합니다.
  4. 피상속인과 신고인의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5. 공동상속인 등 상속관계를 입력합니다.
  6.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을 입력합니다.
  7. 채무·공과금·장례비용 등을 입력합니다.
  8. 사전증여재산과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9. 계산된 세액과 신고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10.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11.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12. 납부할 세액이 있다면 납부방법을 선택합니다.

상속재산 규모는 알고 있지만 실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다면 홈택스의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예상세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전증여재산도 함께 확인하세요

상속세는 돌아가신 날 남아 있던 재산만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 가운데 일정 기간 이내의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상속인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 상속개시 전 5년 이내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자녀에게 현금이나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과거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할 때 꼭 확인할 주요 공제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용할 수 있는 여러 상속공제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 항목 주요 내용
일괄공제일반적으로 5억원
배우자 상속공제일정 요건에서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순금융재산에 따라 계산, 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요건 충족 시 최대 6억원
장례비용법에서 정한 범위 내 공제

특히 배우자가 있는 상속에서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해 공제금액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상속재산 구성,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상속 여부와 공제요건 등에 따라 실제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부링크 추천 위치]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배우자·자녀 공제 한번에 보기’ 연결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안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다만 전체 상속재산이나 산출세액에 단순히 3%를 곱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적법하게 신고한 산출세액에서 법에서 정한 공제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가 계산됩니다.

따라서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정확하게 입력한 뒤 홈택스에서 계산되는 신고세액공제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가 많다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을 물려받아 세금은 많이 나오지만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조건내용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일부 세액을 나눠 납부
연부연납납부세액 2천만원 초과 등허가를 받아 일반적으로 최대 10년 분할
물납법에서 정한 재산·세액 등의 요건 충족현금 대신 상속재산으로 납부

연부연납은 세금이 2천만원을 넘는다고 자동으로 적용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납세담보 제공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연부연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가산금도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10년이며 가업상속재산 등에는 별도의 기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물납 역시 단순히 현금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중, 납부세액 등 여러 법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법정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한 방법에 의한 무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세금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도 일반 과소신고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는 40%의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았다면 납부지연가산세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체납 단계의 납부지연가산세 계산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과거 자료에 많이 나오는 ‘계속 하루 0.022%씩 계산한다’는 방식만 보고 현재 가산세를 계산하면 안 됩니다. 체납 단계에서는 2026년 7월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됐으므로 실제 금액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빨리 신고하세요

상속세 신고기한을 넘겼다고 그대로 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홈택스에서는 기한후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얼마나 빨리 신고하느냐에 따라 일반적인 무신고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1개월 이내 신고: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20% 감면

따라서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기한후 신고 가능 여부를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할 때 주의할 점

첫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큰돈을 인출했다면 사용처를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하는 등 법에서 정한 경우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셋째, 아파트를 무조건 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 평가가 중요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넷째,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해서 모두 상속재산에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존재하는 채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돌아가신 분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세 신고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한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승인·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결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재산이 공제금액보다 적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부동산 평가,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상속공제 등으로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현재 보이는 재산총액만 가지고 신고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공제한도에 가깝다면 신고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각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상속관계와 각 상속인의 상속재산 등을 함께 반영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로 신고할 때도 신고인과 다른 상속인의 정보를 입력하고 각 상속인이 실제 상속받는 재산 등을 반영해 신고하게 됩니다.

세무사 없이 직접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구성이 단순하고 상속재산 평가와 사전증여 관계가 복잡하지 않다면 홈택스를 이용해 직접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반면 비상장주식, 사업체, 여러 채의 부동산, 부담부재산이나 많은 사전증여가 포함돼 있다면 재산평가와 공제 계산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뒤 빠뜨린 재산을 발견했다면?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세금을 실제보다 많이 신고했다면 요건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 사는 자녀가 한 명만 있어도 9개월인가요?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9개월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인 전원이 해외에 거주해야 9개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이것만 다시 확인하세요

상속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신고기한입니다.

해외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거나 피상속인이 비거주자라면 9개월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등을 이용해 부동산·금융재산·보험·자동차·채무 등을 확인하고, 사전증여재산과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정리하면 됩니다.

상속재산 규모만 보고 세금이 나온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를 적용한 뒤 우리 가족에게 실제 상속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하다면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배우자·자녀 공제 한번에 보기’에서 공제한도를 먼저 확인한 뒤 홈택스 신고를 진행하는 순서가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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