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증여세 계산기 바로가기, 자녀·배우자 증여 납부세액 계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8분

증여세는 홈택스 세금모의계산의 증여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녀는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하며, 과거 10년 증여내역까지 정확히 반영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운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기 들어가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이용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3. 증여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4.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5.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6. 증여재산 종류와 금액을 입력합니다.
  7. 과거 증여내역과 적용할 공제를 확인합니다.
  8. 계산 결과에서 예상 증여세를 확인합니다.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주식·기타재산의 평가까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예상세액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 신고 여부와는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전에 준비할 항목

증여세 계산기를 이용하기 전에 다음 내용을 먼저 확인해두면 계산이 훨씬 쉽습니다.

확인할 항목 무엇을 확인할까자주 하는 실수
증여자와 관계부모·배우자·조부모·기타 친족손주 증여의 세대생략 할증 누락
증여재산가액현금·부동산·주식 등의 평가금액아파트를 공시가격만으로 계산
과거 증여내역최근 10년 증여내역부모 중 한 명의 과거 증여 누락
추가공제혼인·출산 해당 여부공제 적용기간 착오

특히 과거 증여내역이 중요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번 증여와 함께 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0년 이내에 각각 증여받았다면 두 사람의 증여내역을 따로 떼어 계산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하면 세금은 얼마일까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을 때는 10년간 2천만원입니다.

아래는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없고 일반적인 증여재산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법정기한 안에 신고해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받는다고 단순 가정한 예시입니다.

상황 증여금액 공제 과세표준 예상 납부세액
미성년 자녀3천만원2천만원1천만원약 97만원
성년 자녀5천만원5천만원0원0원
성년 자녀1억원5천만원5천만원약 485만원
성년 자녀2억원5천만원1억5천만원약 1,940만원
혼인공제 적용 성년 자녀2억원1억5천만원5천만원약 485만원
성년 손주1억원5천만원5천만원약 630만원*

*성년 손주 사례는 일반적인 30% 세대생략 할증과 신고세액공제를 단순 반영한 예시입니다.

실제 세금은 과거 증여내역과 추가공제,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현금 1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직계존속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공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5천만원

5천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적용하면 15만원이 줄어 예상 납부세액은 약 485만원입니다.

따라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1억원 전체에 10%를 곱해 1천만원을 내는 것은 아닙니다.

성년 자녀에게 2억원을 주면

같은 조건에서 2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2억원 – 5천만원 = 과세표준 1억5천만원

과세표준 1억5천만원에는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원이 적용됩니다.

1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 산출세액 2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약 1,940만원입니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2억원을 주면

혼인을 앞둔 자녀라면 혼인 증여재산공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서 법에서 정한 혼인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고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억원 – 기본공제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 과세표준 5천만원

5천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약 485만원입니다.

같은 2억원이라도 혼인공제를 적용하지 못하면 앞의 단순 사례에서는 약 1,940만원이므로 차이가 큽니다.

다만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적용시기와 과거 공제내역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자녀·배우자·혼인공제 한번에 보기’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얼마일까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6억원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공제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금액 공제 과세표준 산출세액3% 공제 단순 반영
6억원6억원0원0원0원
8억원6억원2억원3천만원약 2,910만원
10억원6억원4억원7천만원약 6,790만원
15억원6억원9억원2억1천만원약 2억370만원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증여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 – 배우자공제 6억원 = 과세표준 4억원

4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7천만원

신고세액공제 3%를 단순 반영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약 6,790만원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도 증여할 때마다 6억원씩 새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기 없이 직접 계산하는 방법

현금처럼 재산가액이 명확하고 과거 증여내역이 복잡하지 않다면 직접 대략적인 증여세를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해야 할 과거 증여재산을 확인합니다.

그다음 적용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등을 차감해 과세표준을 구합니다.

과세표준에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표준계산식
1억원 이하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과세표준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과세표준 × 40% –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과세표준 × 50% – 4억6천만원

여기까지 계산한 금액이 기본적인 산출세액입니다.

과거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있다면 해당 증여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 등을 추가로 계산하고, 세대생략 할증이 있다면 이를 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정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신고세액공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최초 현금증여라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반영해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지만, 과거 증여가 있다면 무조건 산출세액 × 97%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10년 안에 이미 증여받았다면

홈택스 계산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행 세법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이면 일정한 경우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몇 년 전 부모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아 공제를 사용했고 10년이 지나기 전에 다시 1억원을 증여받았다면 이번 1억원에서 다시 5천만원을 공제하는 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과거 증여내역과 이번 증여를 함께 반영해 계산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분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기납부세액공제도 함께 계산합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어떻게 계산할까

이 부분은 특히 많이 헷갈립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세법상 동일인 판정에는 해당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은 이전 증여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받을 때 적용하는 증여재산공제도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씩 각각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기본공제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가 나눠서 송금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구조는 아닙니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각각 받았다면

부모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는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모두 직계존속 범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년 수증자의 기본공제는 직계존속 전체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의 10년 합산에서 말하는 동일인 판정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와 친할아버지가 각각 증여했다면 두 사람을 무조건 하나의 동일한 증여자로 합쳐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직계존속인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관계라면 동일인 합산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다면 단순히 전체 금액을 한 번에 더하거나 모두 따로 계산하지 말고 각각의 증여자와 증여일을 기준으로 입력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손주에게 증여하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자녀를 건너뛰고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생략 증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 30%의 할증세액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 20억원을 초과해 증여받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손주가 조부모에게 1억원을 증여받고 과거 증여가 없으며 5천만원의 직계존속 공제를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해보겠습니다.

과세표준 5천만원 × 10% = 산출세액 500만원

30% 세대생략 할증 = 150만원

할증 후 650만원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 등을 반영하면 단순 계산상 약 630만원 수준이 됩니다.

다만 세대생략 할증에는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으므로 실제 계산에서는 해당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는 계산이 가장 간단합니다

현금은 증여받은 금액 자체가 명확하기 때문에 홈택스 간편계산을 이용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 계좌로 1억원을 송금했다면 증여재산가액을 확인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동안 부모에게 받은 다른 현금이나 부동산 등이 있다면 과거 증여내역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 증여세는 원칙적으로 재산을 받은 수증자가 부담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뒤 자녀가 내야 할 증여세까지 별도로 대신 부담하면 그 대신 부담한 금액도 추가 증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까지 부모가 대신 내줄 계획이라면 단순 계산기의 최초 결과만 보고 필요한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파트 증여는 시가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는 현금처럼 금액 하나만 입력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증여재산은 세법에서 정한 평가방법에 따라 가액을 계산하며 시가로 인정되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만 보고 증여세를 예상하면 실제 신고할 증여재산가액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에서는 공동주택을 포함한 부동산에 대한 자동계산 기능을 제공하므로 부동산 증여라면 간편계산보다 재산평가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만 보면 안 됩니다

부모가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있는 부동산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해당 채무를 자녀가 실제로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도 있습니다.

법에서 인정되는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담부증여는 단순히 ‘대출을 넘기면 증여세가 줄어든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세와 부모에게 발생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도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계산 결과만 보고 부동산 증여에 필요한 전체 세금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외에도 지방세인 취득세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세는 주택인지 토지인지, 주택가액, 조정대상지역 여부,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와 적용되는 특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 계산 결과 + 취득 관련 세금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필요한 자금을 알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다만 증여받은 재산의 3%를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산출세액 등을 기준으로 신고세액공제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가 없는 단순한 현금증여 사례에서는 산출세액의 3%를 반영해 예상세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지만, 합산대상 증여와 기납부세액 등이 있다면 홈택스 계산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일반적인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9월 10일에 증여받았다면 일반적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에 따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가 끝난 뒤 계산하는 것보다 증여 전에 예상세액을 계산하고 필요한 세금까지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이 0원이면 신고해야 할까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증여세가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세금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금출처를 명확하게 남겨둘 필요가 있거나 향후 추가 증여가 예정돼 있다면 증여 사실과 자금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계좌이체 내역, 증여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에 따라 증여세 신고를 해두는 것도 향후 증여내역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증여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국세청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 증여세 자동계산에서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부동산·주식·기타재산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에게 다른 증여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공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천만원입니다.

산출세액은 500만원이며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하면 약 485만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5천만원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성년 자녀가 최근 10년 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다른 증여를 받은 사실이 없고 기본공제 5천만원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가 있었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따로 받으면 공제도 따로인가요?

아닙니다.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범위에서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확인합니다.

또 직계존속인 증여자의 배우자는 증여재산 합산에서 동일인에 포함되므로 혼인관계에 있는 부모에게 나눠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각각 별도의 증여처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받은 돈도 모두 합산하나요?

공제한도는 모두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이므로 함께 확인합니다.

하지만 증여세 과세가액의 10년 합산에서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무조건 같은 증여자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별 관계와 과거 증여일을 구분해 계산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6억원을 주면 증여세가 없나요?

최근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받은 다른 증여가 없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이라면 증여세가 없더라도 취득세 등 다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신고세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내역, 재산평가 방법, 세대생략 할증, 혼인·출산 추가공제, 부담부증여 등 입력조건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계산 결과를 확인한 뒤 실제 신고할 때 입력자료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여하기 전에 납부세액부터 계산하세요

증여세는 같은 금액을 주더라도 자녀인지 배우자인지, 최근 10년 동안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성년 자녀는 기본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확인해야 하고 혼인·출산 요건에 해당한다면 추가공제도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부모에게 여러 차례 증여받았다면 과거 증여내역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홈택스 증여세 자동계산으로 예상 납부세액부터 확인하고, 계산 결과에 적용된 세율과 누진공제가 궁금하다면 ‘증여세 세율표 확인, 구간별 세율·누진공제’를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게린폼

게린폼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