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증여세 뭐가 유리할까? 미리 증여 vs 상속 세금 계산 바로가기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 세율이 10~50%로 같지만 공제방법과 재산을 합산하는 방식이 달라 실제 세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 유무, 자녀 수, 사전증여 여부와 향후 재산가치까지 반영해 지금 증여하는 경우와 나중에 상속하는 경우를 각각 계산해 비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세율은 같은데 왜 세금이 달라질까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적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그런데 실제 세금은 같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과 일정한 사전증여재산 등을 합산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재산과 과거 증여내역,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결국 상속과 증여의 유불리는 세율 자체보다 공제금액과 재산을 넘기는 시기, 사전증여 합산기간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상속과 증여 공제는 얼마나 다를까
대표적인 공제를 비교하면 차이가 더 쉽게 보입니다.
| 구분 | 상속 | 증여 |
|---|---|---|
| 기본적인 공제 | 일괄공제 5억원 등 | 성년 자녀 직계존속 공제 5천만원 |
| 배우자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 | 10년간 6억원 |
| 추가공제 | 금융재산·동거주택 등 | 혼인·출산 추가공제 등 |
| 과거 재산이전 확인 | 사전증여재산 확인 | 10년간 증여내역 확인 |
상속은 한 번에 적용할 수 있는 공제 규모가 큰 편입니다.
반면 증여는 장기간에 걸쳐 계획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적인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공제를 적용할 수 있으며 혼인·출산 추가공제는 합산해 1억원 한도입니다.
‘증여세 면제한도 확인, 자녀·배우자·혼인공제 한번에 보기’
사례 1. 배우자가 있고 재산이 10억원이라면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며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다른 과세대상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 등이 없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재산을 생전에 성년 자녀 한 명에게 증여하면 자녀에 대한 기본적인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는 5천만원이므로 상당 부분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라면 상속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재산 10억원까지 무조건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전증여재산,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실제 상속관계와 공제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배우자·자녀 공제 한번에 보기’
사례 2.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이번에는 배우자가 없고 부모 재산이 15억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아무런 사전증여 없이 상속이 발생하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10억원입니다.
기본 세율표를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 × 30% – 6천만원 = 2억4천만원
실제 납부세액은 신고세액공제 등 추가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생전에 자녀 2명에게 각각 5억원씩 증여한다면 각 자녀의 과거 증여내역 등이 없다는 단순 가정 아래 증여세를 각각 계산하게 됩니다.
성년 자녀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하면 자녀 한 명의 과세표준은 4억5천만원입니다.
4억5천만원 × 20% – 1천만원 = 8천만원
따라서 신고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기 전 산출세액 기준으로 자녀 한 명당 8천만원, 두 명이면 1억6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이것만 보고 ‘상속보다 증여가 8천만원 유리하다’고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조건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증여 후 10년이 지나야 하는 이유
상속인이 부모에게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분이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했다면 일반적으로 5년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앞의 사례에서 자녀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몇 년 뒤 부모가 사망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이 상속세 계산에 다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상속세에 다시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 당시 가격으로 다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 당시 평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합니다.
그리고 해당 재산에 대해 이미 부담한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방법과 한도에 따라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따라서 ‘10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를 안 한 것과 완전히 똑같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10년이 지났다고 모든 세금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증여 당시 증여세와 취득 관련 세금, 이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제한도 안에서 장기간 증여하면 어떨까
증여의 특징은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만 단순하게 놓고 보면 다음과 같은 장기계획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 기간: 10년간 2천만원
- 성년 이후: 10년간 5천만원
- 혼인·출산 요건 충족: 별도 추가공제 검토
다만 0세 2천만원 → 10세 2천만원 → 20세 5천만원처럼 생일만 기준으로 기계적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실제 증여일과 과거 증여내역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장기간 증여의 또 다른 특징은 증여 이후 발생한 재산가치 상승분입니다.
증여한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치가 이후 크게 오른다면 이미 자녀에게 이전된 재산의 가치상승분은 부모가 계속 보유했을 때와 상속재산 규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오를 재산은 미리 증여가 유리할까
가격상승 가능성이 큰 재산은 미리 증여를 검토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5억원인 재산이 장기간 후 10억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지금 증여할 때는 현재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계속 보유하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가액이 상속세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증여 후 상속세 사전증여 합산기간까지 지나간다면 향후 상승분을 포함한 재산 전체를 부모가 계속 보유하는 경우와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가격이 실제로 오를지는 알 수 없고 증여할 때 세금을 먼저 부담해야 하므로 가격상승 예상만으로 증여 여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은 취득세와 양도세까지 비교하세요
아파트나 토지를 넘긴다면 상속세와 증여세만 비교해서는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취득세가 발생하고 향후 매도할 때는 양도소득세도 문제가 됩니다.
현행 지방세법상 일반적인 부동산의 표준세율도 상속과 증여가 다릅니다.
하지만 주택 여부, 농지 여부, 조정대상지역, 주택가액, 취득자의 주택 보유상황과 각종 특례 등에 따라 실제 취득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은 몇 %, 증여는 몇 %’라는 단순 비교표만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한 뒤 일정 기간 내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10년이므로 증여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매도할 계획이라면 양도소득세까지 반드시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미리 증여를 먼저 계산해볼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생전 증여 시나리오를 먼저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상속공제를 적용해도 상당한 과세표준이 남을 정도로 재산이 많은 경우
- 자녀 등 수증자가 여러 명인 경우
- 장기간에 걸쳐 재산을 이전할 시간이 충분한 경우
- 향후 가치상승 가능성이 큰 재산을 보유한 경우
- 증여 후에도 부모의 노후생활자금이 충분히 남는 경우
다만 이것은 ‘증여가 더 유리하다’는 결론이 아니라 증여세를 실제로 계산해볼 필요성이 큰 상황이라는 의미입니다.
상속을 먼저 계산해볼 경우
반대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속 시나리오부터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배우자가 생존해 있어 배우자 상속공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경우
- 전체 재산이 상속공제 범위와 비슷한 경우
- 부모가 거주하는 주택이 재산의 대부분인 경우
- 증여할 때 발생하는 세금과 비용 부담이 큰 경우
- 장기간 사전증여 계획을 세우기 어려운 경우
특히 부모의 생활비와 의료비에 필요한 재산까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미리 넘기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속·증여 계획에서는 절세액뿐 아니라 부모가 평생 사용할 현금과 주거 안정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더 유리할까
세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를 거치지 않는다고 무조건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증여하면 일반적으로 산출세액에 30%의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와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를 실제 세액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는 이렇게 비교하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같은 재산을 놓고 두 가지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증여한다고 가정합니다.
현재 재산가액, 과거 10년 증여내역, 증여재산공제와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취득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추가로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현재 재산을 계속 보유한다고 가정합니다.
전체 예상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항목을 비교합니다.
- 현재 증여세
- 예상 상속세
-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가능성
- 향후 재산가치 변동
- 부동산 취득세
- 향후 양도소득세
- 부모에게 남겨둘 생활자금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와 증여세 중 어느 쪽 세율이 낮나요?
일반적인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세율구간은 같습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차이는 세율보다는 상속공제와 증여재산공제, 재산 합산방법과 이전 시점에서 발생합니다.
증여하고 10년 안에 돌아가시면 증여세를 두 번 내나요?
단순한 이중과세 방식은 아닙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지만 해당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부담한 증여세는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모님 두 분에게 나눠 받으면 공제가 두 배가 되나요?
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기본 증여재산공제는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 범위를 기준으로 10년간 5천만원입니다.
따라서 아버지에게 5천만원, 어머니에게 5천만원을 받았다고 해서 기본공제가 단순히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증여자를 나누면 항상 세율이 낮아진다고 단정할 수도 없으므로 과거 증여내역과 증여자별 관계를 포함해 실제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집 한 채만 있는데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을까요?
배우자 여부, 주택가격, 다른 재산과 채무, 과거 증여내역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데 미리 증여하면 증여세와 취득 관련 세금이 먼저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두 가지 세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비교할 수 있나요?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 등을 이용해 상속세와 증여세 예상금액을 각각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건으로 증여 시나리오와 상속 시나리오를 따로 계산한 뒤 비교하면 어느 부분에서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결국 두 가지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과 증여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재산금액 하나만 가지고 결정할 수 없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 세율은 같지만 상속은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등이 있고, 증여는 수증자와 증여자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10년 단위 합산 규정이 적용됩니다.
특히 미리 증여하려면 증여세만 보지 말고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가능성, 향후 재산가치, 부동산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부모의 노후자금까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따라서 홈택스에서 현재 증여할 경우의 예상 증여세와 현재 재산을 기준으로 한 예상 상속세를 각각 계산해본 뒤 어느 방식이 본인의 가족관계와 재산구조에 맞는지 판단하는 순서가 가장 안전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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