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Smart | 시니어 정보광장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상속세율·납부세액 계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7분

상속세는 상속재산 전체에 세율을 바로 곱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장례비 등을 반영하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한 뒤 각종 상속공제를 차감해 계산합니다.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하면 배우자 유무와 재산·채무·공제금액을 입력해 예상 납부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상속세 계산기 사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상속세를 신고하기 전에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는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인 이용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2. 세금모의계산 메뉴를 찾습니다.
  3. 상속세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4. 간편계산 또는 자동계산을 선택합니다.
  5. 상속인과 상속재산 정보를 입력합니다.
  6. 채무·장례비와 사전증여재산을 입력합니다.
  7.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확인합니다.
  8. 과세표준과 예상 납부세액을 확인합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주식·예금 등 재산별 평가와 각종 공제를 함께 확인하려면 자동계산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기능이며 계산했다고 상속세 신고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상속세 신고는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상속세 계산기에 입력할 항목이 많은 이유는 단순히 상속재산에 세율을 곱하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계 계산내용
1부동산·예금·주식 등 총상속재산 확인
2공과금·장례비·채무 등 반영
3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 가산
4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5일괄·배우자·금융재산·동거주택 등 상속공제
6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7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8세대생략 할증 등 반영
9증여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 등 반영
10최종 납부세액 계산

따라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해서 10억원 전체에 상속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채무와 각종 상속공제 등을 반영한 뒤 남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상속세율표

2026년 현재 일반적인 상속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10%부터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예를 들어 각종 공제를 모두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0억원 × 30% – 6천만원 = 산출세액 2억4천만원

다른 세액공제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한다고 가정하면 약 2억3,280만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속재산 10억원과 상속세 과세표준 10억원은 전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계산기에 넣는 주요 상속공제

상속세 계산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상속공제입니다.

일괄공제와 인적공제

일반적인 상속에서는 기초공제와 그 밖의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을 비교해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공제금액
기초공제2억원
자녀공제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1천만원 × 19세까지 남은 연수
연로자공제65세 이상 1인당 5천만원
장애인공제1천만원 × 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5억원

자녀 수가 많거나 미성년자공제 등이 큰 경우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두 방식을 비교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등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모든 상속에 무조건 5억원을 빼는 방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법에서 정한 한도와 요건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최소 5억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실제 상속금액 등에 따라 최대 30억원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공제 5억원 = 무조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피상속인의 거주자 여부, 사전증여재산, 실제 배우자 상속금액과 적용요건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세 면제한도 확인, 배우자·자녀 공제 한번에 보기’

금융재산상속공제

예금이나 주식 등 금융재산이 있다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가액에 따라 공제금액이 달라지며 일정 범위에서는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하고 최대한도는 2억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5억원이 전부 부동산인 경우와 그중 상당 부분이 예금이나 주식인 경우에는 실제 과세표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장기간 함께 거주한 주택이라면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거주기간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별 상속세 납부세액 계산

상속세는 조건에 따라 차이가 크기 때문에 아래 표는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사례입니다.

채무·장례비 등을 반영한 순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사전증여가 없으며 표시된 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상황 순재산 단순 적용 공제 과세표준 3% 공제 단순 반영
배우자 있음10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0원0원
배우자 있음·금융재산 3억 포함15억원일괄 5억 + 배우자 5억 + 금융 6천만4억4천만원약 7,566만원
배우자 없음·금융재산 2억 포함12억원일괄 5억 + 금융 4천만6억6천만원약 1억3,386만원
배우자 없음·금융재산 10억 포함30억원일괄 5억 + 금융 2억23억원약 7억3,720만원

위 표에서 배우자가 있는 사례는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실제 적용할 수 있다는 전제의 예시입니다.

모든 배우자 있는 상속에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두 번째 사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5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 금융재산상속공제 6천만원 = 과세표준 4억4천만원

4억4천만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7,800만원

다른 세액공제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하면 약 7,566만원입니다.

배우자 없이 10억원을 상속받으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단순 사례를 보겠습니다.

채무와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합니다.

상속재산 10억원 – 일괄공제 5억원 = 과세표준 5억원

5억원 × 20% – 누진공제 1천만원 = 산출세액 9천만원

다른 세액공제가 없고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하면 약 8,730만원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10억원 × 30%처럼 전체 상속재산에 세율을 바로 적용하면 실제 계산과 크게 달라집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세금이 없을까

많이 검색하는 부분이지만 조건 없이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변수가 없고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상속재산 10억원에서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사전증여 여부와 법에서 정한 요건 등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가정이 무조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홈택스 계산기에서 배우자의 실제 상속금액까지 반영해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가 두 명이면 상속세도 반으로 나눠 계산할까

아닙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처럼 각 자녀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각각 별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계산한 뒤 전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따라서 자녀 두 명이 각각 5억원씩 총 10억원을 받았다고 해서 각자 5억원을 기준으로 별도의 상속세를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녀 수는 자녀공제 등 상속공제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을 빠뜨리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계산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부분 중 하나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산을 증여했다면 일정 기간 내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만 계산기에 넣으면 실제 상속세보다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방식과 한도에 따라 증여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기 바로가기

여기까지 상속재산과 공제항목을 확인했다면 실제 본인의 조건을 넣어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차례입니다.

배우자 유무, 상속재산, 인정되는 채무와 사전증여내역을 준비한 뒤 입력하면 계산 결과를 비교하기 쉽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을 바꿔가며 결과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망 전 큰돈을 인출했다면 확인하세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큰 금액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처분했다면 사용처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 기간 내 처분한 재산이나 부담한 채무가 일정 금액 이상이고 그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일정한 요건 아래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가 중요한 확인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사망 당시 통장잔액만 보고 상속세를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파트는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안 됩니다

상속재산은 원칙적으로 세법상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아파트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이 있다면 해당 금액이 상속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5억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도 무조건 5억원이라고 입력하면 실제 신고가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자동계산을 이용할 때도 부동산 평가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빚이 있다면 상속재산에서 뺄 수 있을까

피상속인이 부담하던 실제 채무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은행 대출처럼 채무관계가 명확한 경우는 비교적 확인하기 쉽습니다.

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렸다는 금액은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자금거래와 상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중요합니다.

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면 세금 계산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일반적으로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검토해야 합니다.

손주가 상속받으면 할증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해당 재산에 대응하는 상속세 산출세액에 30%가 할증될 수 있고 일정한 미성년자·고액 상속에는 4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대습상속하는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주가 직접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산 결과에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3% 세액공제

상속세를 법정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신고세액공제율은 3%입니다.

다만 상속재산 전체의 3%를 빼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산출세액과 다른 세액공제 등을 반영해 계산하므로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단순히 산출세액에 97%를 곱한 금액과 실제 납부세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앞의 계산표는 다른 세액공제가 없는 단순 사례를 비교하기 위해 3%를 반영한 것입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일까

일반적인 상속세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15일 사망했다면 일반적인 신고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거나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9개월의 신고기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방법과 준비서류를 자세히 확인하려면 ‘상속세 신고방법·신고기한, 홈택스 바로가기’를 이어서 확인하면 됩니다.

계산 결과가 0원이면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

상속공제를 적용한 결과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세금이 0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모든 상속에서 신고 필요성을 똑같이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부동산이 있거나 재산평가가 중요하고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 여부와 평가방법을 별도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신고가액을 임의로 높여 신고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으로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속받은 재산의 향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상 평가규정과 실제 상속재산 평가내용 등을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단순히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가액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홈택스에서 상속세를 미리 계산할 수 있나요?

네. 홈택스의 세금모의계산에서 상속세 자동계산을 이용해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가액을 이미 알고 있다면 간편계산을 이용할 수 있고 부동산·주식 등 재산별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동계산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5억원이면 상속세가 없나요?

다른 과세대상 재산이나 사전증여재산이 없고 일괄공제 5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례라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결과는 상속인 구성과 사전증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재산 10억원이면 상속세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고 채무·사전증여·추가공제 등이 없으며 일괄공제 5억원만 적용한다고 단순 가정하면 과세표준은 5억원입니다.

산출세액은 9천만원이고 다른 세액공제가 없다는 가정에서 신고세액공제 3%만 단순 반영하면 약 8,73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나요?

조건에 따라 그럴 수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사례라면 과세표준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과 실제 배우자 상속금액, 법에서 정한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빚이 많으면 상속세가 줄어드나요?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 금액은 상속세 계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상속세보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먼저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도 계산기에 넣어야 하나요?

네. 일정 기간 내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개시 전 10년,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결과와 실제 상속세가 다를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평가, 사전증여재산,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채무 등의 입력내용에 따라 실제 신고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부터 정확히 넣어야 합니다

상속세 계산기는 재산 총액만 입력하는 계산기가 아닙니다.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을 먼저 확인하고 일괄공제·배우자 상속공제·금융재산상속공제 등 본인에게 적용되는 공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실제 납부세액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10억원의 상속재산이라도 배우자 유무와 사전증여, 금융재산 비중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홈택스 상속세 자동계산으로 예상세액을 확인한 뒤 실제 상속세가 예상된다면 신고기한과 준비서류를 확인해 법정기한 안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게린폼

게린폼
함께 보면 좋은 글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

광고 차단 알림

광고 클릭 제한을 초과하여 광고가 차단되었습니다.

단시간에 반복적인 광고 클릭은 시스템에 의해 감지되며, IP가 수집되어 사이트 관리자가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