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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1인 최대 87만원 기준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4분

2027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 최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니며, 가구별 최대 지급액에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에 2027년 기준이 반영되기 전에는 현재 연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적용연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생계급여 금액, 얼마나 올랐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사용합니다. 생계급여 비율 자체는 2026년과 같지만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최대 지급액도 함께 인상됩니다.

1인 가구를 보면 2026년 월 82만 556원에서 2027년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늘어납니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증가합니다.

2027년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7년 생계급여 가구원별 최대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동시에 가구별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가구원 수2026년 최대금액2027년 최대금액월 인상액
1인820,556원875,533원54,977원
2인1,343,773원1,433,806원90,033원
3인1,714,892원1,829,789원114,897원
4인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5인2,418,150원2,580,166원162,016원
6인2,737,905원2,921,344원183,439원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26년보다 한 달에 54,977원 늘어납니다.

소득인정액이 1년 동안 동일하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간으로는 최대 65만 9,724원의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실제 생계급여 인상액은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변동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 생계급여 87만원을 모두 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2027년 1인 생계급여가 87만 5,533원이라고 해서 모든 1인 가구 기초수급자에게 매월 이 금액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87만 5,533원은 1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금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

따라서 소득인정액이 0원이면 최대금액을 받을 수 있고, 소득인정액이 높아질수록 실제 생계급여는 줄어듭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실제 금액 계산

2027년 1인 가구 최대 지급기준 875,533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소득인정액예상 생계급여
0원875,533원
100,000원775,533원
200,000원675,533원
300,000원575,533원
400,000원475,533원
500,000원375,533원
600,000원275,533원
700,000원175,533원
800,000원75,533원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300,000원 = 575,533원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이면 약 37만 5,533원,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최대 87만 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급 50만원이면 얼마 받을까

여기서 실제 월급과 소득인정액을 같은 금액으로 생각하면 계산이 틀릴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일정한 소득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적인 근로·사업소득에는 기본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월 50만 원의 근로소득은 30% 공제 후 약 35만 원이 소득평가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단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350,000원 = 525,533원

따라서 월급이 50만 원이라고 해서 최대 생계급여에서 50만 원을 그대로 빼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은 대상에 따라 추가적인 근로소득공제가 적용될 수 있어 실제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40만원을 받으면 얼마일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은 근로소득처럼 일반적인 30%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는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수령액이 소득에 반영되는 정도가 큽니다.

다른 소득과 재산이 없고 국민연금 월 40만 원이 소득인정액으로 반영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1인 가구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875,533원 – 400,000원 = 475,533원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과 재산 등을 모두 반영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낮은지가 중요합니다.

2인 부부 생계급여는 얼마일까

2027년 2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143만 3,806원입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계산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6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1,433,806원 – 600,000원 = 833,806원

부부가 각각 얼마를 버는지를 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합니다.

4인 가구는 최대 221만원

2027년 4인 가구의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은 월 221만 7,56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2,217,563원 – 1,000,000원 = 1,217,563원

소득인정액이 150만 원이라면 약 71만 7,563원,

소득인정액이 200만 원이라면 약 21만 7,563원이 계산됩니다.

같은 4인 가구라도 소득과 재산이 다르면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실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금액을 정확하게 알려면 먼저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 두 금액을 합해서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에는 근로·사업소득과 국민연금 등 각종 소득이 반영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의 재산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월 소득이 똑같은 두 사람이라도 한 사람은 전세보증금이나 예금이 많고 다른 사람은 재산이 거의 없다면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조금 높더라도 근로소득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2027년에 얼마나 더 받을까

이미 생계급여를 받고 있다면 현재 지급액에 단순히 6.70%를 곱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에도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이 똑같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해당 가구의 최대 지급기준이 오른 금액만큼 생계급여도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2026년 생계급여가 월 56만 원이고 소득인정액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560,000원 + 54,977원 = 614,977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인 가구라면 동일한 조건에서 최대 지급기준이 월 90,033원 높아지고, 4인 가구는 월 139,247원 높아집니다.

다만 근로소득이나 연금, 재산,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소득인정액도 바뀌기 때문에 실제 인상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지급일은 언제일까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7년 새 생계급여 기준은 1월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인상 신청’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 지급기준에 따라 생계급여가 산정됩니다.

2027년 1월 20일은 수요일이므로 정상적인 일정이라면 1월 생계급여는 1월 20일 지급됩니다.

입금은 원칙적으로 등록된 수급자 명의의 지정 계좌로 이뤄집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확인

생계급여 최대금액이 오른다는 것은 지급액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자체도 함께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85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2만 556원이므로 기준을 초과합니다.

하지만 2027년 기준은 월 87만 5,533원으로 올라갑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한다면 2027년에는 생계급여 선정기준 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다른 급여도 못 받을까

생계급여 기준을 넘는다고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입니다.

1인 가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 종류2027년 1인 가구 선정기준
생계급여875,533원
의료급여1,094,417원
주거급여1,313,300원
교육급여1,368,021원

예를 들어 1인 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은 넘지만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기준에는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각 급여에는 별도의 적용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급여별 기준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생계급여 금액 확인 전 체크리스트

내가 실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1. 우리 가구가 몇 인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2. 가구원 수에 맞는 2027년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을 확인합니다.
  3. 월급, 사업소득, 연금 등 가구 소득을 확인합니다.
  4.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 등 재산을 확인합니다.
  5. 인정되는 소득공제와 부채를 반영합니다.
  6. 최종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7. 최대 지급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빼 예상 생계급여를 계산합니다.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을 이용해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이므로 실제 선정 여부와 지급액은 시·군·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최종 결정됩니다.

주의할 점

2027년 생계급여 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생계급여 금액은 소득인정액이 달라지면 함께 바뀌므로 현재 지급액에 6.70%를 일괄적으로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등도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며, 자동차나 금융재산도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가구원 수가 달라졌다면 신고해야 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금액이 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1인 생계급여는 정확히 얼마인가요?

1인 가구 최대 지급기준은 월 875,533원입니다.

제목의 ‘87만원’은 검색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줄여 표현한 것이고 정확한 금액은 87만 5,533원입니다.

1인 가구라면 누구나 875,533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875,533원은 소득인정액이 0원일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만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듭니다.

기존 생계급여 수급자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생계급여 최대 지급기준이 인상됐다는 이유로 별도의 인상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수급자는 새로운 연도 지급기준과 확인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가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에 반영되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많을수록 생계급여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매달 며칠에 들어오나요?

원칙적으로 매월 20일입니다.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어디서 계산할 수 있나요?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에서 가구원 수와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해 예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의 실제 소득·재산 조사 후 확정됩니다.

마무리

2027년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는 1인 가구 최대 월 87만 5,533원, 2인 가구 143만 3,806원, 4인 가구 221만 7,563원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이 아니라 가구별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생계급여는 최대 지급기준에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거나 2027년에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예상금액을 확인하고, 기준에 가깝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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