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생계급여 조건, 소득·재산·부양의무자 기준 바로가기
2027년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여야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 기준이며 부모·자녀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확정됐습니다. 재산 환산과 자동차 등 세부기준은 2026년 9월 현재 공개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으며,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조건, 무엇부터 확인할까
생계급여 조건은 크게 두 가지부터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입니다.
월급이나 연금 같은 소득뿐 아니라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해 합산합니다.
둘째는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기준입니다.
생계급여는 과거와 달리 일반적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부분 적용하지 않지만,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하면 생계급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능력은 별도의 탈락 단계라기보다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뒤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는지 판단하는 기준에 가깝습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표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보다 6.70% 인상됐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유지됩니다.
| 가구원 수 | 2026년 생계급여 기준 | 2027년 생계급여 기준 | 인상액 |
|---|---|---|---|
| 1인 | 820,556원 | 875,533원 | 54,977원 |
| 2인 | 1,343,773원 | 1,433,806원 | 90,033원 |
| 3인 | 1,714,892원 | 1,829,789원 | 114,897원 |
| 4인 | 2,078,316원 | 2,217,563원 | 139,247원 |
| 5인 | 2,418,150원 | 2,580,166원 | 162,016원 |
| 6인 | 2,737,905원 | 2,921,344원 | 183,439원 |
이 금액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인 동시에 가구별 최대 지급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사는 1인 가구라면 최종 소득인정액이 월 87만 5,533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에 기준을 조금 넘어서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기준선 자체가 올라가기 때문에 다시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생계급여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숫자는 실제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받는 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 등을 제외해 계산합니다.
실제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월급, 일용근로소득, 아르바이트 소득
- 자영업이나 농·어업 등 사업소득
- 이자·배당 등 재산소득
-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 가족이나 친족에게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금품 등 사적이전소득
근로·사업소득에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소득평가액이 같지는 않습니다.
청년, 노인, 장애인 등은 연령과 대상에 따라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1인 가구의 월급이 87만 5,533원을 넘었다고 해서 바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없더라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을 수 있습니다.
재산도 월 소득으로 바꿔 계산합니다
집이나 예금이 있다고 무조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에서는 일정한 기본재산액과 인정되는 부채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 – 기본재산액 – 인정부채) × 재산별 소득환산율
2026년 9월 현재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역 | 기본재산액 |
|---|---|
| 서울 | 9,9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 광역시·세종·창원 | 7,7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이 금액은 재산 보유 한도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기본재산액이 8,000만 원이라고 해서 재산이 8,000만 원을 넘으면 바로 탈락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먼저 공제하는 금액입니다.
집이나 전세보증금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주택이나 전세보증금 역시 재산에 포함되지만 무조건 생계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이나 전·월세 보증금은 일정 한도까지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주거용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입니다.
일반재산은 월 4.17%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하는 주거용재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전세보증금 1억 원만 있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단순 가정하면,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뺀 2,000만 원이 남습니다.
이 금액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된다면 단순 계산상 월 약 20만 8,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금융재산과 부채, 주거용재산 인정범위까지 함께 계산하므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 많으면 생계급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은 금융재산으로 조사합니다.
현재 금융재산에서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 일정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은 주거용재산보다 환산율이 높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따라서 “예금이 얼마까지 있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금액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 예금, 자동차, 부채를 모두 합쳐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할까
자동차는 재산 심사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일반 자동차는 높은 소득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생계급여 선정에 영향을 크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고, 차량의 가격과 배기량, 연식, 용도 등에 따라 일반재산과 같은 환산율을 적용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오래된 차량이나 생업에 사용하는 차량이 있다면 차량 보유 사실만 보고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실제 적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크게 완화돼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급권자와 생계와 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고소득·고재산에 해당하면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
|---|---|
| 연소득 | 1억 3,000만 원 초과 |
| 일반재산 | 12억 원 초과 |
둘 중 하나라도 초과하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예외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촌 직계혈족은 부모와 자녀입니다.
그 배우자인 며느리나 사위도 해당 범위에 포함될 수 있으며 형제자매나 손자녀는 일반적인 1촌 부양의무자 범위가 아닙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부모가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가 회사에 다니거나 일정한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부모가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따로 사는 자녀의 연소득이 8,000만 원이고 일반재산도 12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현재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자녀가 돈을 버는지가 아니라 해당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입니다.
다만 가족관계와 실제 가구 구성에 따라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계선에 있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과는 다릅니다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급여는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돼 있습니다.
반면 의료급여는 현재도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있지만 의료급여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6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지만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전면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을까
근로능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법령상 18세 이상 64세 이하의 생계급여 수급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조건부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조건부수급자는 자활근로, 취업지원 등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습니다.
다만 중증장애인이나 질병·부상 등으로 근로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한 사유가 인정되는 사람은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능력은 생계급여 신청 자체를 막는 조건이라기보다 수급 이후 자활 조건이 붙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 받을까
생계급여 기준금액을 선정된 모든 사람이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생계급여는 가구별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20만 원이라면 약 67만 5,533원,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약 57만 5,533원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없다면 1인 가구는 최대 월 87만 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구는 최대 월 221만 7,563원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실제 입금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에 탈락했다면 2027년에 다시 확인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기준도 함께 높아집니다.
1인 가구는 월 82만 556원에서 87만 5,533원으로 5만 4,977원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월 207만 8,316원에서 221만 7,563원으로 13만 9,247원 높아집니다.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탈락했다면 2027년에는 다시 계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에 큰 변화가 없다면 기준 인상으로 새롭게 대상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전 확인할 것
신청 전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됩니다.
- 우리 가구의 가구원 수를 확인합니다.
-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 근로·사업·연금 등 가구 전체 소득을 확인합니다.
-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 자동차를 정리합니다.
- 인정받을 수 있는 대출 등 부채를 확인합니다.
- 부모·자녀의 고소득·고재산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복지로에서 소득·재산 모의계산을 해봅니다.
- 기준에 가깝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상담을 받습니다.
주의할 점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에 신청하면 현재의 2026년 선정기준으로 심사합니다.
가족이나 친족에게 정기적으로 받는 생활비 등은 사적이전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으므로 사실대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청 직전에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했다고 해서 바로 재산에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재산으로 계속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공개된 기본재산액과 자동차·금융재산 등의 세부기준은 2026년 기준이므로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가 공개되면 변경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연봉이 8천만 원이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녀의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넘지 않고 일반재산도 12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현재 생계급여의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 가구 자체의 소득인정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인정액 계산에 반영되므로 연금 수령액에 따라 실제 생계급여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일정 한도 내에서 주거용재산으로 인정하고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해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생계급여 대상에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생계급여에서 탈락하나요?
무조건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 종류와 차량가액, 배기량, 연식, 생업용 여부 등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므로 차량 조건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능력이 있으면 무조건 일을 해야 하나요?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된 생계급여 수급자는 조건부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부상, 장애 등으로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능력 없음 판정을 받거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으면 아무 지원도 못 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 선정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급여의 조건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생계급여 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월급 자체가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입니다.
1인 가구는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 기준이며, 따로 사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나 자동차가 있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복지로에서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기준에 가깝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게린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