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예상 세액 확인하기
퇴직금에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퇴직소득세가 별도로 적용되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 혜택이 커집니다. 계산은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환산급여공제, 기본세율 적용 순서로 진행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으며, 퇴직금 5,000만 원과 1억 원의 실제 계산 사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 퇴직소득세란?
회사에서 퇴직금 명세서를 받아보면 세전 퇴직금과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되기 때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매달 받는 월급에 적용하는 근로소득세와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수십 년 동안 쌓인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받는다고 해서 전체 금액에 일반적인 소득세율을 바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라 공제하고, 과세대상 금액을 환산해 세율을 적용한 다음 실제 근무기간에 맞춰 다시 계산합니다.
| 구분 | 내용 |
|---|---|
| 세금 종류 | 퇴직소득세 |
| 과세 방식 | 다른 소득과 구분하는 분류과세 |
| 납부 방식 |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
|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의 10% 수준 |
| 주요 공제 |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 |
| 예상 세액 확인 | 국세청 홈택스 |
퇴직소득은 원칙적으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적법하게 원천징수를 마친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없이 과세가 종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전했다면 실제 세금 납부 시점이 달라집니다.
이 글은 2026년 기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방법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순서 한눈에 보기
퇴직소득세는 다음 6단계로 계산합니다.
① 퇴직소득금액 확인 → ② 근속연수공제 차감 → ③ 환산급여 계산 → ④ 환산급여공제 차감 → ⑤ 기본세율 적용 → ⑥ 근속연수로 세액 환원
| 단계 | 계산 항목 | 계산방법 |
|---|---|---|
| 1단계 | 퇴직소득금액 | 퇴직급여 – 비과세 퇴직소득 |
| 2단계 | 근속연수공제 | 근속연수별 공제표 적용 |
| 3단계 |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
| 4단계 | 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5단계 | 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 |
| 6단계 | 퇴직소득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
실제로 납부할 세금은 여기에서 기납부세액이나 과세이연세액 등을 추가로 반영해 결정됩니다.
처음 보면 복잡하지만 근속연수와 퇴직급여액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기본 계산 구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1단계, 근속연수 먼저 정확히 계산하기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중요한 것은 세법상 근속연수입니다.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을 계산하며, 세법상 근속연수 계산에서는 1년 미만의 끝자리 기간을 1년으로 올려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습니다.
- 9년 2개월 근무: 근속연수 10년
- 19년 11개월 근무: 근속연수 20년
- 정확히 20년 근무: 근속연수 20년
근속연수가 달라지면 근속연수공제뿐 아니라 환산급여 계산도 달라집니다.
특히 근속기간이 10년이나 20년 등 특정 구간을 넘어가는 시점에는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거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았다면 세액정산 여부에 따라 근속연수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사에서 발급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해야 합니다.
2단계, 근속연수공제표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금액이 커집니다.
현행 근속연수공제표는 2023년 귀속 퇴직소득부터 확대 적용됐습니다.
| 근속연수 | 근속연수공제 |
|---|---|
| 5년 이하 | 100만 원 × 근속연수 |
| 5년 초과~10년 이하 | 500만 원 + 200만 원 × (근속연수-5년) |
| 10년 초과~20년 이하 | 1,500만 원 + 250만 원 × (근속연수-10년) |
| 20년 초과 | 4,000만 원 + 300만 원 × (근속연수-20년) |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 근속연수 | 공제금액 |
|---|---|
| 5년 | 500만 원 |
| 10년 | 1,500만 원 |
| 15년 | 2,750만 원 |
| 20년 | 4,000만 원 |
| 25년 | 5,500만 원 |
| 30년 | 7,000만 원 |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을 차감합니다.
따라서 다음 환산급여 계산에서는 3,500만 원을 사용합니다.
다만 공제금액이 퇴직소득금액보다 많다면 과세대상 금액이 0원이 될 수 있으며, 초과한 공제액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3단계, 환산급여 계산방법
근속연수공제를 차감한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눈 뒤 12를 곱합니다.
이를 환산급여라고 합니다.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공제) × 12 ÷ 근속연수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예시
- 퇴직소득금액: 5,000만 원
- 근속연수공제: 1,500만 원
- 공제 후 금액: 3,500만 원
- 환산급여: 3,500만 원 × 12 ÷ 10년
- 환산급여 결과: 4,200만 원
이렇게 계산한 4,200만 원에 다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합니다.
4단계, 환산급여공제표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
| 800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
| 800만 원 초과~7,000만 원 | 800만 원 + 초과분 × 60% |
| 7,000만 원 초과~1억 원 | 4,520만 원 + 초과분 × 55% |
| 1억 원 초과~3억 원 | 6,170만 원 + 초과분 × 45% |
| 3억 원 초과 | 1억 5,170만 원 + 초과분 × 35% |
앞서 계산한 환산급여 4,200만 원을 적용하겠습니다.
환산급여공제 = 800만 원 + (4,200만 원 – 800만 원) × 60%
따라서 환산급여공제는 2,840만 원입니다.
환산급여 4,200만 원에서 공제액 2,840만 원을 차감하면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1,360만 원입니다.
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5단계, 퇴직소득세 기본세율 적용
퇴직소득 과세표준에는 소득세법상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2026년 기준 세율과 누진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없음 |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앞서 계산한 과세표준은 1,360만 원입니다.
1,400만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6%를 적용합니다.
1,360만 원 × 6% = 81만 6,000원
이 금액이 환산산출세액입니다.
여기서 계산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속연수를 다시 반영해야 합니다.
6단계, 최종 퇴직소득세 계산하기
환산산출세액을 12로 나눈 뒤 근속연수를 곱하면 퇴직소득 산출세액이 나옵니다.
퇴직소득세 = 환산산출세액 ÷ 12 × 근속연수
앞서 계산한 퇴직금 5,000만 원, 근속 10년 사례를 적용하겠습니다.
퇴직소득세 = 816,000원 ÷ 12 × 10년 = 680,000원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를 합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퇴직금 | 50,000,000원 |
| 퇴직소득세 | 680,000원 |
| 지방소득세 | 68,000원 |
| 세금 합계 | 748,000원 |
| 예상 실수령액 | 49,252,000원 |
이 사례에서는 퇴직금 5,000만 원 중 세금이 약 74만 8,000원 발생합니다.
퇴직금 대비 실효세율은 약 1.5%입니다.
다만 비과세 퇴직소득이나 중간정산 내역, 기납부세액 등이 없고 일반 계좌로 일시금 수령하는 경우를 가정한 계산입니다.
퇴직금 1억 원, 근속 20년 세금 계산 예시
이번에는 퇴직금 1억 원을 받고 20년 근무한 경우입니다.
국세청에서 공개한 계산 사례와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겠습니다.
- 퇴직금: 1억 원
- 근속연수공제: 4,000만 원
- 공제 후 금액: 6,000만 원
- 환산급여: 6,000만 원 × 12 ÷ 20년 = 3,600만 원
- 환산급여공제: 2,480만 원
- 과세표준: 1,120만 원
- 환산산출세액: 67만 2,000원
- 퇴직소득세: 112만 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1만 2,000원을 더하면 총 세금은 123만 2,000원입니다.
| 구분 | 금액 |
|---|---|
| 퇴직금 | 100,000,000원 |
| 퇴직소득세 | 1,120,000원 |
| 지방소득세 | 112,000원 |
| 세금 합계 | 1,232,000원 |
| 예상 실수령액 | 98,768,000원 |
퇴직금 1억 원에 비해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계산되는 이유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1억 원 퇴직금의 세금이 이 금액과 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속기간이 짧거나 이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경우에는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별 예상 세액 비교표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아래 표는 2026년 기준 세법을 적용하고, 비과세 퇴직소득과 기납부세액이 없으며 세법상 근속연수가 정확히 표에 표시된 기간이라고 가정한 계산 결과입니다.
| 퇴직금 | 근속연수 | 퇴직소득세 | 지방세 포함 | 실효세율 |
|---|---|---|---|---|
| 3,000만 원 | 10년 | 약 20만 원 | 약 22만 원 | 0.7% |
| 5,000만 원 | 5년 | 약 214만 원 | 약 236만 원 | 4.7% |
| 5,000만 원 | 10년 | 약 68만 원 | 약 75만 원 | 1.5% |
| 1억 원 | 20년 | 약 112만 원 | 약 123만 원 | 1.2% |
| 1억 원 | 30년 | 약 24만 원 | 약 26만 원 | 0.3% |
| 2억 원 | 30년 | 약 345만 원 | 약 380만 원 | 1.9% |
금액은 표시 단위에 맞춰 반올림한 참고값입니다. 실효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총 세금을 퇴직금으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5,000만 원을 받은 사람이 5년 근무했다면 총 세금은 약 236만 원입니다.
반면 같은 금액을 받고 10년 근무했다면 약 75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근속연수 5년 차이만으로도 약 161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규모뿐 아니라 근속연수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예상 퇴직소득세 확인방법
직접 계산하기 어렵다면 국세청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본 계산방법은 국세청 공식 안내와 같으며, 퇴직연도별 계산 프로그램 또는 제공되는 계산 기능을 이용합니다.
홈택스 모의계산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퇴직소득 세액계산’을 입력합니다.
- 해당 퇴직연도의 계산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확인합니다.
-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합니다.
- 세전 퇴직급여액과 비과세 퇴직소득을 입력합니다.
- 중간정산 이력이 있다면 관련 내역을 추가합니다.
- 계산결과에서 퇴직소득세를 확인합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반영해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홈택스 메뉴 구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을 검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산 전 준비할 자료
- 세전 퇴직급여 예상금액
- 정확한 입사일과 퇴직일
- 과거 퇴직금 중간정산 내역
- 이전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비과세 퇴직소득 해당 여부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만 필요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세전 예상금액을 확인한 뒤 홈택스에서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홈택스의 퇴직소득 세액계산 기능은 기본적으로 퇴직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하는 용도입니다.
IRP 연금수령에 따른 장기간의 실제 세금은 연도별 인출금액과 연금수령 요건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금융기관의 연금수령 예상 세액 안내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금 세금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를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합니다.
IRP에 입금됐다고 해서 퇴직소득세가 완전히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후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되며, 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경감 혜택이 적용됩니다.
IRP 일시금·연금 세금 비교
| 수령방법 | 퇴직소득세 처리 |
|---|---|
| 일반 계좌로 직접 일시금 수령 | 원칙적으로 지급 시 원천징수 |
| IRP 이전 후 일시금 인출 | 이연퇴직소득세 과세 |
| IRP 연금수령 1~10년차 | 이연퇴직소득세 30% 경감 |
| IRP 연금수령 11~20년차 | 이연퇴직소득세 40% 경감 |
| IRP 연금수령 21년차 이후 | 이연퇴직소득세 50% 경감 |
2026년부터는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연퇴직소득세의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50% 경감은 모든 퇴직금에 처음부터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와 해당 기간에 인출한 금액에 대응하는 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노후 생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면 IRP 연금 수령을 검토할 수 있지만,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 수령과 세금 차이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세금은?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적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세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 당시 퇴직소득세를 납부했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거 중간정산 퇴직급여와 최종 퇴직급여, 기존에 납부한 세금 등을 반영해 계산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세액정산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받은 이력이 있다면 당시의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세금 계산할 때 주의할 점
비과세 퇴직소득 여부 확인
퇴직급여 중 법에서 정한 비과세 퇴직소득이 있다면 과세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퇴직금 전체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퇴직금과 퇴직위로금 구분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명예퇴직수당이나 퇴직위로금은 세법상 퇴직소득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지급 사유와 법적 성격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모든 위로금을 무조건 퇴직소득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근속연수 끝자리 확인
세법상 근속연수는 1년 미만의 끝자리 기간을 올려 계산하는 규칙이 있습니다.
퇴직일이 며칠 차이 나더라도 세법상 근속연수와 세액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계산기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입금액과 실수령액 구분
IRP 계좌에는 퇴직급여가 원칙적으로 세전 금액으로 이전됩니다.
그러나 일반 계좌로 직접 받거나 IRP를 해지해 인출한다면 세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RP 입금액을 최종적인 세후 실수령액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모의계산 결과는 최종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홈택스 계산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출한 금액입니다.
실제 회사의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다면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근속연수, 공제금액, 중간정산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소득세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적인 퇴직소득은 회사에서 원천징수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므로 근로자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나 세액정산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적으면 세금이 없을 수도 있나요?
네.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적용한 결과 퇴직소득 과세표준이 0원이 된다면 퇴직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제된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에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거나 홈택스의 지급명세서 관련 메뉴에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세금을 공제하고 받은 퇴직금을 IRP에 넣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 지급일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입금하고 관련 요건과 절차를 충족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IRP로 일반 이체하는 것만으로 자동 환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기관에 과세이연 입금절차를 문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퇴직소득세는 일반적인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개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퇴직소득세가 환급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무조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이연퇴직소득에 대한 세법상 연금수령이 인정되는 경우 실제 수령연차에 따라 30%, 40%, 50% 경감률이 적용됩니다.
50% 경감은 2026년부터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21년차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무리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퇴직금 전체에 일정한 세율을 바로 곱하는 방식과는 다릅니다.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세전 퇴직금을 먼저 확인하고 홈택스에서 예상 세액을 계산한 뒤, IRP 연금 수령 여부까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예상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서 세전 퇴직급여를 확인하고, 「퇴직금 수령방법,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글에서 일시금과 연금 수령방법을 비교하면 퇴직 후 자금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국세청 퇴직소득 세액계산 방법과 소득세법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세금은 근속기간, 중간정산 이력, 기납부세액 및 수령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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