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수령방법, IRP 계좌 개설 바로가기
55세 전에 퇴직하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아야 하며, 55세 이후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라면 일반 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는 은행·증권사 등에서 비대면 개설이 가능하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30%에서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부터 일시금·연금 수령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수령방법 3가지
퇴직금을 어디로,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같은 금액이라도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과 세금이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기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소득세법에 따른 주요 수령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령방법 | 대상 | 세금 |
|---|---|---|
| IRP 계좌 입금 후 보관 | 원칙적인 퇴직급여 수령방법 | 인출 시점까지 과세이연 |
| 일반 통장 일시금 | 55세 이후 퇴직, 300만 원 이하 등 |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 IRP 입금 후 연금 수령 | 연금수령 요건 충족자 | 이연퇴직소득세 30~50% 경감 |
IRP 계좌로 퇴직금을 받았다고 반드시 연금으로만 수령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금을 받은 뒤 IRP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으로 인출하면 이연됐던 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RP 계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2022년 4월 14일부터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도 퇴직급여를 근로자가 지정한 IRP 계좌로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 됐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퇴직연금제도가 없는 근로자도 IRP 계좌를 준비해야 할 수 있습니다.
IRP 없이 일반 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정 예외에 해당하면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급여가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법정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퇴직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는 경우
퇴직연금 급여를 담보로 받은 대출의 상환처럼 별도로 인정되는 예외도 있으나, 적용 범위와 금액은 해당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라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어도, 노후자금으로 사용할 계획이라면 IRP 연금 수령과 세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 퇴직연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개설이 가능한 금융기관이라면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할 수도 있습니다.
개설 전 준비물
| 준비물 | 내용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 휴대전화 | 본인 명의 인증용 |
| 금융계좌 | 본인 명의 계좌 인증용 |
| 가입자격 증빙 |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경우 |
금융기관에 따라 재직증명서, 퇴직연금 가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부 금융기관에서는 비대면으로 가입자격을 자동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IRP 계좌 개설 순서
- IRP를 취급하는 은행 또는 증권사의 공식 앱을 설치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연금 메뉴에 들어갑니다.
- 개인형 IRP 계좌 개설을 선택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인증합니다.
- 신분증을 촬영하고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 약관과 계좌 관련 수수료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가입자격 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IRP 계좌번호를 확인합니다.
비대면 개설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소요시간은 금융기관과 본인인증 및 서류 확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다면 가까운 금융기관 영업점을 방문해 개설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IRP 계좌번호 제출하기
IRP 계좌를 개설한 다음에는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계좌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이름, IRP 계좌번호, 계좌확인서 등을 요청합니다.
회사는 퇴직급여를 산정하고 지급절차를 거쳐 해당 계좌로 이전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즉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과세를 이연하므로, 퇴직급여가 세전 금액으로 이전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므로, 퇴사 전에 IRP 계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는 어느 금융사에서 만들까요?
IRP 계좌는 반드시 급여를 받던 은행에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중 원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금융사별로 운용상품과 수수료, 서비스가 다릅니다.
| 구분 | 주요 특징 | 고려할 사람 |
|---|---|---|
| 은행 |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과 영업점 상담 | 안정적인 운용을 중시하는 사람 |
| 증권사 | ETF·펀드 등 투자상품 선택 가능 | 직접 투자상품을 운용하려는 사람 |
| 보험사 | 원리금보장형 보험상품 등 제공 | 장기적인 안정적 운용을 원하는 사람 |
어느 업권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은행이나 증권사라도 IRP 상품 구성과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IRP 수수료 비교하기
IRP는 운용관리수수료와 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비대면 개설 고객의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계좌관리수수료가 면제되더라도 투자상품 자체의 보수와 비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을 선택할 때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의 퇴직연금 비교공시와 각 금융기관의 실제 가입조건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에서 퇴직금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은 뒤 당장 목돈이 필요하다면 계좌를 해지해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금 수령 시에는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IRP 일시금 수령 순서
- 회사에서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했는지 확인합니다.
- 가입한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퇴직연금 또는 IRP 계좌관리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 해지 또는 일시금 수령 메뉴로 이동합니다.
- 지급받을 일반 계좌를 지정합니다.
- 예상 세금과 실수령액을 확인합니다.
- 해지 신청을 완료합니다.
IRP 계좌에서 펀드나 예금상품을 운용하고 있다면 상품 매도 또는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 해지를 신청했다고 항상 당일에 전액이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방법
퇴직금을 당장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IRP 계좌를 유지하면서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 조건
일반적인 연금계좌의 연금수령 요건은 만 55세 이상과 가입기간 5년 이상입니다.
다만 퇴직급여가 입금된 IRP 계좌는 가입기간 5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IRP로 이전한 경우 만 55세 이상이라면 계좌 개설 후 5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연금수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법상 연금수령한도도 확인해야 합니다.
연금 수령 신청 순서
- IRP 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지 확인합니다.
-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금융기관의 연금개시 신청 메뉴로 이동합니다.
- 연금 지급기간과 지급주기를 선택합니다.
- 연금을 입금받을 계좌를 지정합니다.
- 연금수령한도와 세금 예상금액을 확인합니다.
- 연금개시 신청을 완료합니다.
연금 지급주기는 금융기관에 따라 월별, 분기별, 연 단위 등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퇴직금을 IRP에서 세법상 연금으로 수령하면 이연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부터는 장기 연금수령을 장려하기 위해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구간의 경감률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 퇴직소득세 감면 기준
| 연금 실제 수령연차 | 이연퇴직소득세 적용 수준 | 경감 효과 |
|---|---|---|
| 1~10년차 | 원래 세금의 70% | 30% 경감 |
| 11~20년차 | 원래 세금의 60% | 40% 경감 |
| 21년차 이후 | 원래 세금의 50% | 50% 경감 |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급여에 대응하는 세금은 해당 연차에 따라 70%, 60%, 50%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1,000만 원 전체를 한 번에 30~50% 할인해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로 연금으로 수령한 금액과 그 금액에 대응하는 이연퇴직소득세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몇 년에 걸쳐 얼마씩 인출하는지에 따라 최종 세금 절감액이 달라집니다.
연금수령한도 계산방법
연금수령한도는 세법상 연금으로 인정되는 연간 인출금액의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예를 들어 연금계좌 평가액이 1억 원이고 연금수령연차가 1년차라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 원 ÷ 10 × 120% = 1,200만 원
이 경우 연금수령한도는 1,200만 원입니다.
다만 실제 계산에는 과세기간 개시일의 평가액과 해당 계좌의 연금수령연차 등이 반영됩니다.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인 경우에는 이 계산식에 따른 연금수령한도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금수령한도와 실제 연금수령연차에 따른 퇴직소득세 경감률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인출한 금액은 세법상 연금외수령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인출 전 금융기관에서 예상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다면?
55세 이후 퇴직 등으로 일반 통장에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IRP로 다시 이전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일반 통장에서 IRP로 재입금하는 순서
- 퇴직금을 지급받은 날짜를 확인합니다.
-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 IRP 계좌를 개설합니다.
- 금융기관에 퇴직급여의 과세이연 입금절차를 문의합니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 금융기관과 원천징수의무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세금 환급 또는 과세이연 처리를 진행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일반적인 개인 추가 납입과 퇴직급여 과세이연 입금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냥 IRP 계좌로 돈을 이체하는 것만으로 자동으로 퇴직소득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서류와 처리방식을 금융기관에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이용할 때 주의할 점
1. 일부 인출이 자유롭지 않습니다
IRP는 일반 입출금통장과 다릅니다.
법에서 정한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부 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기 어렵습니다.
갑자기 목돈이 필요해 계좌 전체를 해지하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55세 전에 해지하면 연금 세제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퇴직급여가 들어 있는 IRP 계좌를 55세 전에 해지해 일시금으로 받는다면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연금으로 나누어 받았을 때 적용되는 퇴직소득세 경감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 추가 납입금과 운용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의 성격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투자상품은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원리금보장상품뿐 아니라 펀드와 ETF 등 투자상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위험자산 투자 비중은 전체 적립금의 70% 이내로 제한되지만, 세부 상품의 분류와 적용 예외는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곧 사용할 계획이라면 원금손실 위험과 상품 매도에 필요한 기간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4. 퇴직금이 입금돼도 운용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에 퇴직금이 입금된 뒤 별도로 운용상품을 지정하지 않으면 현금성 대기자금으로 남거나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현금성 자금의 이율과 적용 방식은 금융기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입금 후 실제 어떤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수수료와 이전 절차를 확인하세요
IRP 계좌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 간 정해진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하면 과세이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전하려는 상품의 종류와 매도 여부에 따라 처리기간이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 연금 수령과 건강보험료
퇴직금에서 발생한 이연퇴직소득을 IRP에서 연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현재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소득 산정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IRP 계좌에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섞여 있다면 세금상 소득 구분이 달라집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법령과 제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수령 전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퇴직 전 체크리스트
- 퇴직 시 만 55세 이상인지 확인
-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IRP 계좌 의무이전 대상인지 확인
- 금융기관별 수수료와 운용상품 비교
- IRP 계좌 개설 후 회사에 계좌번호 제출
- 일시금과 연금 수령 시 세금 비교
- 일반 통장 수령 시 60일 이내 과세이연 가능 여부 확인
- 실제 퇴직금 지급일과 예상 세금 확인
자주 묻는 질문
IRP 계좌는 여러 개 만들 수 있나요?
네. 금융기관별로 여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많으면 운용상품과 수수료를 관리해야 하므로 사용 목적에 맞게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를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길 수 있나요?
네. 금융기관 간 IRP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과세이연 상태를 유지하려면 일반 계좌로 인출한 뒤 재입금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해진 계좌이전 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55세 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어떻게 하나요?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가 없다면 일반적인 일부 인출은 제한되며, 계좌 해지를 통해 일시금으로 받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IRP 담보대출은 모든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 가능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IRP에 넣기만 해도 세금이 줄어드나요?
IRP 계좌로 퇴직급여를 이전하면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세 납부시점을 미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일시금으로 전액 인출하면 이연퇴직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퇴직소득세 경감 효과를 받으려면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IRP로 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퇴직금을 재원으로 하는 IRP 연금은 2026년 10월 기준 일반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인별 적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 계좌 개설은 무료인가요?
일반적으로 계좌 개설 자체에 별도 수수료가 없지만, 계좌 유지 및 운용 과정에서는 금융기관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비대면 계좌는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하므로 개설 전에 조건을 비교하세요.
마무리
퇴직금 수령방법은 퇴직 시 나이와 퇴직급여 규모, 앞으로 돈을 사용할 계획에 따라 달라집니다.
55세 미만이고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원칙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55세 이후 퇴직자라면 일반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도 있지만, 장기간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2026년 기준 퇴직소득세를 30~50% 줄일 수 있으므로 두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이미 일반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지급일부터 60일 이내라면 IRP 재입금을 통한 과세이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언제 지급되는지는 「퇴직금 지급기준 확인, 지급일 계산 방법」 글에서, 실제 세금은 「퇴직금 세금 계산방법, 예상 세액 확인하기」 글에서 이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금융기관별 IRP 개설절차와 운용상품, 세금 및 건강보험료 적용은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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