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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마련,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며, 법정 요건을 충족해도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신청조건과 사유별 준비서류, 신청기한, 중간정산 후 퇴직금 계산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은 회사를 그만두기 전에 지금까지 쌓인 퇴직금을 미리 정산받는 제도입니다.

2012년 7월 26일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제한됐으며, 현재는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 경우, 장기간 치료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무조건 지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 사유를 충족해야 하고 회사의 승낙도 필요합니다.

신청 전 기본 조건

구분 내용
적용 대상일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근무 요건원칙적으로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신청 사유법정 중간정산 사유 해당
신청 장소근무 중인 회사
지급 여부회사 승낙 필요
신청 비용별도 정부 신청 수수료 없음

퇴직연금 가입자는 제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을 신청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재직 중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개인형 IRP도 가입 형태와 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중도인출 조건이 다르므로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과 구분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9가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되는 대표적인 사유를 주거, 의료·재정, 근로조건 변경, 재난 피해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주거 관련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주택 구입은 본인 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로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전세금에는 월세보증금도 포함되며,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해당 사유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횟수는 1회입니다.

의료비와 재정 관련 사유

  1.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하고,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2.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신청일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 사유에서는 요양기간과 실제 의료비 부담액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 원이라면 근로자 부담 의료비가 500만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실손보험금 등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다면 실제 부담액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단순히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당시 그 결정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조건 변경 사유

  1. 임금피크제 시행 등 법정 요건에 따라 임금이 감소하는 경우
  2.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하루 1시간 또는 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3. 법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피크제 적용을 앞두고 있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때와 받지 않을 때의 퇴직금을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금이 낮아진 상태에서 퇴직하면 평균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금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든 급여 삭감이 중간정산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법에서 정한 임금피크제나 근로시간 단축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재난 피해 사유

  1. 재난으로 주거시설이 유실·전파·반파되거나, 법령상 정해진 실종 또는 장기 입원 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단순히 태풍이나 홍수가 발생한 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피해 유형과 입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방법

퇴직금 중간정산은 정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고 회사가 법정 사유와 증빙서류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확인합니다.
  2.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신청 사유별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4. 회사 인사팀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5.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6. 회사의 검토와 승낙 후 중간정산금을 지급받습니다.

회사마다 내부 결재 절차와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 잔금일이나 전세보증금 지급일이 정해져 있다면 계약 전에 회사에 지급 가능일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통 제출서류

일반적으로 다음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지급계좌 확인자료
  • 중간정산 사유별 증빙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등 회사 요청자료

신분증 사본이나 통장 사본 등은 회사의 확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한 통합 신청서 양식을 의무화한 것은 아니므로 회사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먼저 확인하세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별 필요서류

신청서보다 중요한 것은 법정 사유를 입증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사유 주요 증빙서류
무주택자 주택 구입매매·분양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자료
전세금·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자료, 필요시 보증금 지급영수증
6개월 이상 요양진단서·소견서, 의료비 영수증, 임금총액 확인자료
파산선고법원의 파산선고문
개인회생법원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문 등
임금피크제취업규칙, 근로계약서, 임금 변경자료
근로시간 단축근로시간 단축 합의서 등
재난 피해법정 피해 사실을 입증하는 확인서류

특히 주택 구입과 전세보증금 사유에서는 근로자 본인이 무주택자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 현재 거주지의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지방세 세목별 재산세 미과세증명서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서류는 정부24 또는 관련 발급기관을 통해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주택 구입 신청조건

주택 구입을 이유로 중간정산을 신청하려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로 구입하는 주택은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주택 구입 상황판단
본인 명의로 첫 주택 구입가능
본인 명의 무주택, 부부 공동명의 구입가능
배우자 단독명의로 주택 구입원칙적으로 불가
과거 주택 보유 후 처분신청일에 무주택이면 가능
기존 주택 보유 중 추가 구입불가

위 표는 다른 법정 요건과 회사 승낙 요건까지 충족한다는 전제입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신청 당시 무주택 상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기존 주택 매도일과 새 주택 매수일이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요건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 구입 신청기한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뒤 한참 지나서 신청하면 중간정산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직후 회사에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전세금 마련을 위한 중간정산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규 계약뿐 아니라 기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실제 보증금 부담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단,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이 사유로 중간정산할 수 있는 횟수는 같은 사업장 근무 중 1회입니다.

전세보증금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이미 잔금을 지급했다면 지급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 등 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하기 전에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 중간정산 신청기준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하고,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반드시 6개월 입원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통원치료와 장기간 치료도 해당할 수 있으며,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 등으로 요양 필요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당시 요양 중이라면 이미 지출한 의료비와 지출이 확정된 의료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요양이 종료됐다면 원칙적으로 요양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금액과 이후 퇴직금 변화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은 일반적으로 정산 기준일의 평균임금과 정산 대상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기본적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정산 대상 재직일수 ÷ 365일)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정산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미 지급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합니다.

구분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받지 않은 경우
근속기간 산정정산기점부터 다시 계산최초 입사일부터 계산
평균임금 기준정산 시점과 최종 퇴직 시점 각각 적용최종 퇴직 시점 적용
최종 퇴직금미정산 기간에 대한 금액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금액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회사라면 중간정산을 받은 경우 총 퇴직급여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금피크제로 급여가 낮아질 예정이라면 중간정산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중간정산이 항상 손해이거나 반드시 이익인 것은 아닙니다.

중간정산 시점의 평균임금과 최종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 남은 근무기간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중간정산 후 1년 미만 근무했다면?

중간정산 이후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정산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전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라면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도 비례 계산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간정산으로 연차휴가나 호봉 등 다른 근속 기준까지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시 주의할 점

법정 사유가 없으면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신용대출 상환 등의 이유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았다면 법정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이나 정산 문제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정 사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가 승낙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도 회사가 승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 계약금이나 잔금 지급을 중간정산금에 의존할 계획이라면 계약 전에 회사의 승인 가능성과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중간정산금에도 세금이 발생합니다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산 예상금액과 실제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 최종 퇴직 시 퇴직소득세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IRP와 DC형은 구분해야 합니다

일반 퇴직금 중간정산금은 퇴직 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는 방식과 구분됩니다.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 IRP의 중도인출은 적립금의 성격과 관련 법령에 따라 허용 요건 및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중간정산금을 자유롭게 IRP로 받아 세금을 미룰 수 있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 회사의 퇴직급여제도가 일반 퇴직금제도인지 확인
  • 본인이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 주택 구입·전세보증금의 경우 본인 무주택 여부 확인
  • 요양 사유라면 6개월 이상 요양 및 의료비 기준 확인
  • 사유별 법정 신청기한 확인
  • 회사 중간정산 신청서와 증빙서류 준비
  • 회사의 승낙 여부와 예상 지급일 확인
  • 중간정산 전후 예상 퇴직금과 세금 비교

자주 묻는 질문

생활비가 부족해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생활비 부족이나 일반 대출 상환은 법정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등 별도의 법정 사유에 해당한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일 기준 근로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구입을 사유로 신청한다면 새로 구입하는 주택이 본인 단독명의 또는 부부 공동명의여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여러 번 받을 수 있나요?

모든 중간정산 사유가 평생 1회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퇴직금제도에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간정산은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그 밖의 사유도 매번 법정 요건과 회사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어디서 받나요?

일반적으로 회사 인사팀이나 급여 담당자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통합 온라인 신청창구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연차휴가도 새로 계산하나요?

아닙니다. 중간정산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영향을 주는 것이며, 연차휴가나 호봉 등 다른 근속 기준까지 자동으로 초기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무리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고 회사가 승낙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무주택 요건과 신청기한을 확인하고, 요양을 이유로 신청한다면 치료기간과 의료비 부담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간정산을 받으면 최종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예상 퇴직금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예상 퇴직금 계산방법」 글에서 현재까지의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을 계산해 보면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글은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과 회사의 승인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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