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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바로가기, 내 집 공시가격 확인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7분

아파트·빌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메뉴에서 무료 조회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으며, 주소만 알면 회원가입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뿐 아니라 기초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재산 평가에도 활용되므로 매년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는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제공하는 공식 부동산 공시가격 조회 서비스입니다.

전국의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단독주택·토지에 대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공시한 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 없이 주소만 입력하면 누구나 무료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 주택뿐 아니라 부모님 집이나 매입을 고려하는 주택의 공시가격도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유용합니다.

  • 올해 우리 집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할 때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관련 금액을 살펴볼 때
  • 은퇴 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 때
  • 기초연금 신청을 앞두고 주택 재산가액을 확인할 때
  • 상속받은 주택이나 토지의 공시가격을 알아볼 때
  • 과거 3~5년 동안의 공시가격 변동을 비교할 때

공시가격은 실제 거래가격과 다릅니다. 다만 세금과 복지제도에서 부동산 재산을 평가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내 집 유형별 공시가격 조회 메뉴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동주택, 개별주택, 표준주택, 개별공시지가 등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내 집 가격을 확인하려면 주택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택하면 됩니다.

부동산 종류선택할 메뉴확인되는 가격
아파트공동주택 공시가격호수별 주택가격
연립·다세대주택(빌라)공동주택 공시가격개별 세대별 가격
단독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주택 전체 가격
다가구주택개별주택 공시가격주택 전체 가격
일반적인 상가주택건축물 등록·공시 대상 확인주택 부분 등의 평가 확인
토지·농지·임야개별공시지가㎡당 토지가격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가격입니다.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개별주택가격도 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나타냅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가 아니라 개별주택 공시가격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상가와 주택이 함께 있는 건물은 건축물의 등록 용도와 공시 대상에 따라 확인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빌라 공시가격 조회 순서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에 거주한다면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해당 동·호수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합니다.
  3. 텍스트 검색 또는 지도 검색을 선택합니다.
  4.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지역을 검색합니다.
  5. 해당 아파트 단지명을 선택합니다.
  6. 건물 동과 호수를 지정합니다.
  7. 조회 결과에서 공시기준연도와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조회 화면에서는 단지명, 동명, 호명, 전용면적, 공동주택 공시가격 등의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층수와 위치, 면적 등 개별 주택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옆집이나 같은 평형의 다른 호수를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본인 주택의 동·호수를 정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단지명으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아파트’라는 단어를 빼고 검색하거나 공식 등록 명칭으로 다시 찾아보세요.

단독·다가구주택 공시가격 조회 방법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이용합니다.

조회 순서

  1.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 접속합니다.
  2. ‘개별주택 공시가격’을 선택합니다.
  3. 해당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합니다.
  4. 주소 검색 화면에서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합니다.
  5. 공시기준연도를 선택합니다.
  6.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확인합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합니다.

따라서 공식 사이트에서 지역별 조회 화면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열람 서비스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일반적으로 호수별 공시가격이 따로 정해지지 않고 주택 전체에 대한 가격이 공시됩니다.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조회할 때는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 가격이라는 점을 알아두세요.

건물이 아닌 땅 자체의 ㎡당 가격이 궁금하다면 개별공시지가 메뉴를 이용해야 합니다.

2026년 공시가격 결정·공시 일정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1월 1일 기준 정기 공시가 4월 30일에 이루어졌습니다.

구분정기 결정·공시일정기 이의신청 기간
공동주택 공시가격2026년 4월 30일4월 30일~5월 29일
개별주택 공시가격2026년 4월 30일4월 30일~5월 29일
개별공시지가2026년 4월 30일4월 30일~5월 29일

2026년에는 신축·분할·합병 등 일정한 변동 사유가 있는 부동산에 대한 추가 공시도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공시 구분공시기준일결정·공시일
공동주택가격2026년 6월 1일9월 30일
개별주택가격2026년 6월 1일9월 30일
개별공시지가2026년 7월 1일10월 29일

추가 공시는 모든 기존 주택과 토지에 다시 가격을 매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변동 사유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6년 11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의 정기·추가 공시 이의신청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이의신청은 2026년 11월 27일까지 진행됩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얼마나 올랐을까?

국토교통부가 2026년 4월 30일 최종 공시한 공동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9.13% 상승했습니다.

3월에 공개했던 열람안의 전국 평균 상승률 9.16%에서 의견청취 등을 거쳐 소폭 조정된 수치입니다.

지역2026년 최종 변동률
전국+9.13%
서울+18.60%
경기+6.37%
인천-0.10%
부산+1.13%
대구-0.78%
세종+6.28%
제주-1.81%

전국 평균보다 서울의 상승 폭이 컸으며,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이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위 수치는 지역 전체의 평균 변동률입니다.

내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반드시 해당 지역 평균만큼 상승한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금액은 공식 사이트에서 해당 동·호수와 공시기준연도를 선택해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재산세·기초연금·건강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공시가격은 단순히 집값의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숫자가 아닙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물론 건강보험료와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가액을 평가할 때 활용됩니다.

관련 제도공시가격 활용 내용
재산세주택 과세표준 계산의 기초
종합부동산세주택 공시가격 합산 및 공제 판단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 등의 재산 평가에 활용
기초연금소득인정액의 재산 평가에 활용
기초생활보장재산의 소득환산 관련 평가에 활용
상속세·증여세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법정 평가에 활용

특히 은퇴하면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는 경우 공시가격이 보험료 산정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연금도 주택 재산가액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10% 올랐다고 재산세나 건강보험료가 반드시 10%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각 제도별로 공제액, 과세표준, 소득환산율, 적용 시점 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은 재산 평가의 출발점으로 확인하고 실제 세금이나 수급 여부는 해당 제도의 계산 기준으로 따로 판단해야 합니다.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차이

공시가격은 정부가 정해진 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가격이며, 실거래가는 실제 매수인과 매도인이 계약한 금액입니다.

두 금액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분공시가격실거래가
가격 의미공적으로 결정·공시한 가격실제 거래계약 금액
결정 주체국토교통부·지자체거래 당사자
기준 시점정해진 공시기준일실제 계약일
주요 용도세금·복지·행정 평가시장 거래가격 판단
조회 경로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예를 들어 아파트가 실제로 6억원에 거래되었다고 해서 공시가격도 반드시 6억원인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에는 전년과 동일한 현실화율 69%가 적용되었지만 개별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에 단순히 69%를 곱하면 언제나 정확한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가격을 확인할 때는 해당 주택의 실제 공시금액을 조회해야 합니다.

매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주변 실거래가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연도 공시가격 비교하는 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과거 공시가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3~5년의 가격을 비교하면 내 집의 공시가격 변동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확인 방법

  1. 공시가격 조회 화면에서 해당 주택의 주소를 검색합니다.
  2. 공시기준연도별 결과를 확인합니다.
  3. 최근 연도의 공시가격을 기록합니다.
  4. 과거 연도의 금액과 비교합니다.
  5. 상승 또는 하락 금액과 변동률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2026년 공시가격이 3억3천만원이라면 전년보다 3천만원, 10% 상승한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재산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상승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주택이 분할·합병되거나 면적이 변경되었다면 동일한 주택 기준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를 입력했는데 공시가격이 조회되지 않을 때

공시가격을 검색했는데 해당 주택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1. 조회 메뉴가 잘못된 경우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인데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에서 검색하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선택했는지 확인하세요.

2. 주소가 변경된 경우

도로명주소나 지번이 변경되었다면 현재 주소로 검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회 화면에는 멸실 등으로 주소가 변경된 경우 공시기준일 기준의 주소로 검색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3. 아파트 단지명이 검색되지 않는 경우

단지명에서 ‘아파트’라는 글자를 빼고 검색하거나 영문 상표명 대신 공식 등록 명칭으로 검색해 보세요.

예를 들어 ‘현대아파트’보다 ‘현대’로 검색하는 방식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신축 아파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과 공시기준일에 따라 아직 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연도 추가 공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5. 과거 공시가격과 비교가 안 되는 경우

주택의 주소나 면적, 동·호수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수 있습니다.

공시기준연도와 주택정보가 정확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공시가격이 잘못되었다면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공시가격이 주변 주택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거나 낮다고 생각된다면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절차는 신청 시점이 다릅니다.

의견제출

공시가격이 최종 결정되기 전 열람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이의신청

결정·공시된 가격에 대해 정해진 법정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과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6월 1일 기준 추가 공시 주택의 이의신청 기간은 9월 30일부터 10월 29일까지였습니다.

현재 두 기간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일반적인 정기 이의신청 절차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가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공식 문의처에 현재 가능한 정정 절차를 확인하고, 다음 공시연도의 의견제출 기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열람과 공시가격 확인서 발급 차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화면으로 확인하는 금액과 제출용 공시가격 확인서는 구분해야 합니다.

구분공시가격 무료열람공시가격 확인서
이용 목적가격 확인과 연도별 비교공식 서류 제출
신청 방법주소 검색별도 민원 발급
수수료무료발급 방법에 따라 확인
주요 사용개인 확인·상담 참고관공서·금융기관 제출

개별주택가격이나 개별공시지가의 증명용 확인서는 관할 지자체 및 관련 인터넷 민원 발급서비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 집 공시가격을 알아보는 목적이라면 확인서를 발급할 필요 없이 공식 사이트에서 무료로 조회하면 됩니다.

공시가격 조회 전 체크리스트

  • 아파트·빌라·단독주택 중 내 집의 유형을 확인했는가?
  •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 공시가격 메뉴를 맞게 선택했는가?
  • 도로명주소나 지번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는가?
  • 아파트라면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했는가?
  • 공시기준연도가 2026년인지 확인했는가?
  • 과거 연도 가격과 비교했는가?
  • 제출용 확인서가 따로 필요한 상황인지 확인했는가?

특히 공시가격은 매년 변경될 수 있고 세금이나 복지제도마다 적용 기준도 다르므로 조회한 금액을 그대로 세금이나 건강보험료로 환산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자주 묻는 질문

공시가격 조회에 회원가입이나 본인인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주소를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소유의 주택도 조회할 수 있지만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서비스는 아닙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는 같은 건가요?

다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의 토지와 건물을 일체로 평가한 주택가격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한 필지에 대해 ㎡당 결정·공시한 가격입니다.

2026년 아파트 공시가격은 얼마나 올랐나요?

2026년 4월 30일 최종 공시 기준 전국 평균 9.13%, 서울 평균 18.60% 상승했습니다. 다만 실제 개별 아파트의 상승률은 위치와 주택 특성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동·호수의 공시가격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강보험료도 무조건 오르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유형과 재산 평가기준, 공제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 등의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공시가격 상승률과 보험료 상승률이 같지는 않습니다.

단독주택은 왜 동·호수별 가격이 없나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합니다. 아파트처럼 호수별 구분소유되는 공동주택과는 공시 방식이 다릅니다.

휴대폰으로도 공시가격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모바일 웹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정보 앱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공식 콜센터는 1644-2828입니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개별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해당 시·군·구청 담당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는 주소만 입력하면 아파트·빌라·단독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 공시가격, 단독·다가구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026년 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결정·공시되었으며, 작년과 올해 금액을 비교하면 내 집의 공시가격 변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재산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인 만큼 매년 공시 이후 한 번씩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제도의 산정기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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