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축물대장 발급 바로가기, 아파트 호수별 전유부 확인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빌라)의 건축물 정보를 확인하려면 일반건축물대장이 아닌 집합건축물대장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 집 한 채의 전유면적·등록 용도·소유자 현황은 동·호수를 지정해 발급하는 전유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주소 검색 후 대장 구분과 동·호수를 정확히 선택하면 발급 신청과 출력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위치와 구조, 면적, 용도 등을 기록한 공적 장부입니다.
크게 일반건축물대장과 집합건축물대장으로 나뉘는데, 집합건축물대장은 아파트처럼 호실별로 구분소유할 수 있는 건물에 사용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겉모습이 비슷해도 서류상 구분이 다릅니다.
| 건물 유형 | 대장 구분 | 확인할 사항 |
|---|---|---|
| 아파트 | 집합건축물대장 | 동·호수별 전유부 |
| 오피스텔 | 집합건축물대장 | 개별 호실 전유부 |
| 다세대주택(빌라) | 집합건축물대장 | 세대별 전유부 |
| 연립주택 | 집합건축물대장 | 세대별 전유부 |
| 다가구주택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 전체 현황 |
| 단독주택 | 일반건축물대장 | 건물 전체 현황 |
| 일반 상가건물 | 등록 형태에 따라 다름 | 일반·집합 구분 확인 |
위 표는 일반적인 구분이며 실제 건축물대장 등록 형태가 우선합니다.
다가구주택은 여러 가구가 살더라도 건축법상 단독주택에 해당하므로 보통 일반건축물대장을 발급받습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구분소유가 가능한 공동주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전세나 매매계약서에 특정 동·호수가 표시되어 있다면 먼저 해당 건물이 집합건축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제부와 전유부, 어떤 것을 발급해야 할까?
정부24에서 집합건축물대장을 신청하면 총괄표제부, 표제부, 전유부 등 대장 종류를 선택하게 됩니다.
각각 담고 있는 정보가 다르므로 발급 목적에 맞게 구분해야 합니다.
| 대장 종류 | 담긴 내용 | 주로 필요한 경우 |
|---|---|---|
| 총괄표제부 |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축물 전체 현황 | 단지 전체 정보 확인 |
| 표제부 | 해당 동의 구조·층수·연면적·사용승인일 등 | 건물 동 전체 확인 |
| 전유부 | 개별 호실의 용도·전유면적·공용부분·소유자 현황 | 특정 세대 확인 |
예를 들어 아파트 101동 1002호의 전유면적이 필요하다면 전유부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대로 101동 전체의 층수와 구조, 사용승인일을 확인하려면 표제부를 선택합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단지 전체 현황을 확인하려면 총괄표제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에서 특정 아파트 호실의 건축물대장을 요구한다면 일반적으로 전유부를 준비하지만, 제출처에 따라 표제부도 함께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유부만 필요한지, 표제부도 필요한지’ 발급 전에 확인하면 서류를 다시 준비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호수별 전유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아파트나 오피스텔의 특정 호실에 관한 건축물 현황을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주의할 점 |
|---|---|---|
| 대지위치 | 해당 건물의 주소와 지번 | 계약서 주소와 비교 |
| 동·호수 | 개별 세대 식별 정보 | 발급 대상 확인 |
| 전유부분 | 해당 호실의 면적·용도·구조 | 전용면적 확인 |
| 공용부분 | 해당 호실에 배분된 공용면적 등 | 전유면적과 구분 |
| 소유자 현황 | 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관련 사항 | 등기부와 대조 |
| 변동사항 | 등록된 변경 이력 | 변경 여부 확인 |
| 위반건축물 | 위반 관련 표시·기록 | 해당 범위 확인 필요 |
전유부에는 해당 호실의 구조와 용도, 면적 등이 표시됩니다.
다만 건물 전체의 사용승인일, 층수, 승강기 등 공통 정보를 확인할 때는 표제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소유자 현황이 표시되더라도 현재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는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에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발급 순서
정부24에서는 집합건축물대장 표제부와 전유부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 신청 가능하며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아파트 호수별 전유부 발급 방법
-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을 검색합니다.
- ‘건축물대장 등본(초본) 발급(열람)’ 서비스를 선택합니다.
- ‘발급하기’를 누릅니다.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신청을 진행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검색으로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를 입력합니다.
- 대장 구분에서 ‘집합’을 선택합니다.
- 대장 종류에서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 건물(동) 명칭과 호 명칭을 검색해 해당 동·호수를 지정합니다.
- 수령 방법을 확인하고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 신청내역에서 발급문서를 확인한 뒤 출력합니다.
신청 화면의 메뉴 이름이나 순서는 정부24 서비스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고, 대장 종류를 ‘전유부’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선택한 상태에서는 아파트 호실 검색 기능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호수 검색이 안 될 때 해결 방법
집합건축물대장을 신청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동·호수 선택입니다.
아파트 단지에 표시된 동 번호와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명칭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 대장 구분이 일반으로 되어 있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신청하려면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동·호수 검색 항목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선택된 것은 아닌지 확인합니다.
2. 동 명칭이 실제 건물과 다른 경우
아파트 외벽에는 ‘101동’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대장에는 ‘제101동’, ‘가동’, ‘A동’ 등 다른 형식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접 숫자를 입력하기보다 신청 화면에서 제공하는 건물 동 명칭 검색 목록을 확인하세요.
3. 호수가 검색되지 않는 경우
건물 동 명칭을 잘못 선택했거나 해당 호실의 공부상 명칭이 다를 수 있습니다.
먼저 동을 정확하게 선택한 뒤 호 명칭을 검색합니다.
4. 도로명주소로 검색이 안 되는 경우
도로명주소로 검색되지 않는다면 지번주소로 다시 검색해 보세요.
같은 지번에 여러 건물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 동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5. 신축 아파트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신축 아파트는 사용승인과 대장 생성 등 관련 처리 상태에 따라 검색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소를 입력했는데도 계속 조회되지 않는다면 관할 시·군·구청 건축물대장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유부 면적과 아파트 평형이 다른 이유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확인하다 보면 분양 광고에서 보았던 평형과 실제 대장에 적힌 면적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전유면적과 공급면적이 서로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 구분 | 의미 |
|---|---|
| 전유면적 | 해당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전유부분의 면적 |
| 주거공용면적 | 복도·계단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면적 |
| 공급면적 | 일반적으로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의 합계 |
| 계약면적 | 공급면적에 기타 공용면적 등을 포함한 면적 |
예를 들어 전용면적 84㎡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환산할 수 있습니다.
84㎡ ÷ 3.3058 = 약 25.4평
하지만 부동산 광고에서는 공급면적 기준으로 약 34평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 전유부에 84㎡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34평형 아파트의 면적이 잘못 등록된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계약서와 비교할 때는 같은 면적 기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발코니와 같은 서비스면적은 일반적인 전유면적 산정과 구분되므로 실제 사용하는 공간 전체와 대장상 전유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비용과 신청 방법 비교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는 정부24나 세움터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열람 수수료 | 발급 수수료 |
|---|---|---|
| 정부24 인터넷 | 무료 | 무료 |
| 세움터 인터넷 | 무료 | 무료 |
| 주민센터·구청 방문 | 1건 300원 | 1건 500원 |
| 무인민원발급기 | 지역·기기별 확인 | 지역·기기별 확인 |
2026년 11월 기준 정부24 공식 민원 안내에 따른 금액입니다.
정부24에서는 누구나 건축물대장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소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알면 전유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에 표시되는 소유자 관련 개인정보는 공개 범위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해당 기기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한지와 수수료, 운영시간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세움터에서 아파트 전유부 확인하기
정부24 외에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에서도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건축 관련 인허가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자료 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식 시스템입니다.
세움터 전유부 발급 방법
- 세움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 발급·열람 메뉴를 선택합니다.
- 건축물 소재지 주소를 검색합니다.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 해당 동과 호수를 지정합니다.
- 신청을 완료하고 발급 결과를 확인합니다.
- 필요한 경우 프린터로 출력합니다.
정부24에서 동·호수를 찾기 어렵다면 세움터에서도 해당 건물의 등록 명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세움터는 건축물대장 외에도 건축물현황도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평면도 등 일부 자료는 일반 대장과 다른 신청 요건이 적용됩니다.
전유부와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는 개별 호실의 면적과 용도, 소유자 관련 정보가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구분 |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 | 집합건물 등기부등본 |
|---|---|---|
| 주요 목적 | 건축물 현황 확인 | 부동산 권리관계 확인 |
| 전유면적 | 확인 가능 | 건물 표시사항 확인 가능 |
| 용도 | 확인 가능 | 건물 표시사항에 기재 |
| 소유자 | 대장상 소유자 현황 | 등기된 소유권 |
| 근저당권 | 확인 대상 아님 | 확인 가능 |
| 압류·가압류 | 확인 대상 아님 | 확인 가능 |
| 대지권 관련 정보 | 별도 자료 확인 필요 | 대지권 표시 및 권리관계 확인 |
예를 들어 아파트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전유부에서 호실의 용도와 면적을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에서 임대인이 실제 등기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근저당권이나 압류 등 권리관계는 건축물대장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지권 역시 단순히 토지대장만 확인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의 대지권 표시와 필요한 경우 대지권등록부 등 관련 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 발급 후 출력 전 체크리스트
은행이나 관공서에 제출할 목적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세요.
-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했는가?
- 대장 종류가 전유부 또는 제출처에서 요구한 종류인가?
- 동·호수가 계약서 및 등기부등본과 일치하는가?
- 전유면적과 용도가 필요한 정보와 맞는가?
- 열람이 아닌 정식 발급으로 신청했는가?
- 발급일이 제출기관의 기준에 맞는가?
- 모든 페이지가 정상적으로 출력되었는가?
문서출력 화면에서 PDF 저장 기능이 제공될 수 있지만 민원문서의 출력 정책과 사용 환경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PDF 파일이 저장되더라도 모든 제출기관에서 이를 정식 전자문서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이 원본이나 공식 전자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방식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시 주의사항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때는 몇 가지 사항을 구분해야 합니다.
- 전유부와 표제부: 전유부는 개별 호실, 표제부는 건물 전체 정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 다가구와 다세대: 다가구주택은 일반건축물대장, 다세대주택은 집합건축물대장을 확인합니다.
- 소유자 정보: 건축물대장에 기록된 소유자 현황은 등기사항증명서와 대조해야 합니다.
- 전유면적: 부동산 광고의 공급면적과 구분해서 확인합니다.
- 건축물현황도: 집 평면도는 전유부 등본에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위반건축물: 대장에 관련 표시가 있다면 위반 내용과 현재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지권: 집합건물 등기사항증명서와 필요한 지적공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오피스텔이나 상가처럼 같은 건물 안에 서로 다른 용도로 등록된 호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실제 사용하는 용도와 전유부에 기록된 용도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발급 자주 묻는 질문
아파트 건축물대장은 꼭 전유부로 발급해야 하나요?
아파트 개별 호실의 면적과 용도 등을 확인하려면 전유부를 선택합니다. 건물 전체의 층수와 구조, 사용승인일 등이 필요하다면 표제부도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 종류가 우선입니다.
세입자도 집합건축물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건축물대장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가 아닌 아파트도 정확한 주소와 동·호수를 알고 있다면 전유부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일부는 표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빌라인데 전유부가 검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당 건물이 다세대주택이 아닌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대장 구분이나 동·호수 명칭을 잘못 선택했을 수도 있으므로 실제 등록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유부에 소유자 이름이 나오나요?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는 소유자 현황이 기록될 수 있습니다. 다만 표시 범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재 소유권과 지분, 담보권 등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집합건축물대장 발급이 가능한가요?
정부24는 모바일 신청 경로를 지원합니다. 다만 실제 발급문서 출력이나 PDF 저장 기능은 기기와 민원문서의 지원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이 출력이 필요하다면 PC에서 발급·출력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전유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관할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에 위반 내용과 현재 시정 여부를 문의해야 합니다. 매매나 전세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대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에 영향을 주는지 금융기관·보증기관에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합건축물대장 전유부에 평면도도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전유부는 개별 호실의 건축물 현황을 기록한 장부입니다. 평면도는 건축물현황도로 별도 신청해야 하며 소유자 여부와 신청 자격, 증빙서류 등에 따라 발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마무리
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처럼 호수별로 구분소유하는 건물은 집합건축물대장에서 해당 동·호수의 전유부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무료 신청할 수 있으며, 대장 구분을 ‘집합’으로 선택하고 전유부와 정확한 동·호수를 지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이나 관공서 제출용이라면 발급일과 대장 종류를 확인하고, 계약 전이라면 전유부에 적힌 면적과 용도를 등기사항증명서 및 계약 내용과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처럼 일반건축물대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아래 관련 글에서 발급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글
게린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