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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5등급 혜택, 재가서비스·방문요양 확인하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6분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이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복지용구 등의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보다 치매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한 공식 등급판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 기준

5등급은 앞선 1~4등급과 판정기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매환자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항목5등급 기준
대상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
장기요양인정점수45점 이상 51점 미만
최초 인정 유효기간기본 2년
갱신 후 5등급 유효기간2년
주요 급여재가급여
시설급여원칙적으로 제한,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5등급은 치매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하는 등급입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더라도 치매환자가 아니라면 5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은

치매환자 + 인정점수 45점 이상 51점 미만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5등급인가요?

아닙니다.

치매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5등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의 방문조사에서는 신체기능,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해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확인합니다.

치매환자라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경우에는 1~4등급을 받을 수 있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재가서비스

5등급은 기본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재가서비스주요 내용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인지자극활동과 일상생활 함께하기 지원
방문목욕가정 등을 방문해 목욕서비스 제공
방문간호간호사 등이 방문해 간호·요양상담 등 제공
주야간보호일정 시간 센터에서 보호와 인지활동 프로그램 제공
단기보호일정 기간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복지용구필요한 급여제품 구입 또는 대여

5등급은 치매가 전제되는 등급이기 때문에 단순한 가사도움보다 남아 있는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능력을 유지하도록 돕는 서비스가 중요합니다.

2026년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 5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구분2025년2026년인상액
5등급 월 한도액1,177,000원1,208,900원31,900원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장기요양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월 이용한도입니다.

구분금액
2026년 5등급 월 한도액1,208,900원
일반 본인부담률15%
한도 전액 이용 시 단순 본인부담181,335원

일반 대상자가 월 한도액을 모두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본인부담금은 181,335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본인부담금은 이용한 급여비용에 본인의 부담률을 적용해 계산하므로 매달 이 금액을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감경 대상자는 실제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본인부담 면제 대상도 있습니다.

월 한도액을 초과해 서비스를 이용하면 초과금액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복지용구는 이 월 한도액과 별도의 연간 급여한도가 적용됩니다.

5등급 방문요양은 일반 방문요양과 다릅니다

5등급에서 가장 주의해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치매 수급자의 인지기능 악화를 늦추고 남아 있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프로그램관리자가 세운 계획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다른 등급처럼 월 한도액을 3시간 일반 방문요양 수가로 단순하게 나눠

5등급 = 월 21회, 63시간

이라고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하루 몇 시간인가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 1명당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됩니다.

즉 한 번 이용할 때 2~3시간입니다.

이 가운데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합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수급자의 남아 있는 기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진행합니다.

예를 들어

  • 날짜와 시간 확인하기
  • 기억력과 주의력 활동
  • 그림이나 도구를 활용한 인지활동
  • 식사 준비 함께하기
  • 옷이나 개인물품 함께 정리하기
  • 일상생활 동작 함께 수행하기

등을 수급자의 상태에 맞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월 몇 번 이용하나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모든 5등급 수급자에게 월 12회가 무조건 보장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이용횟수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과 월 한도액, 다른 재가급여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에서는 일반 방문요양을 월 몇 시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기보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어떤 일정으로 이용할 것인지 기관과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은 일반 방문요양을 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5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정해진 종일방문요양 외의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로 집에서 옷 입고 벗기나 식사도움 등에 필요한 일반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루 2회 범위에서 1회 최대 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또 천재지변·입원·사망 등 정해진 사유로 예정했던 주야간보호를 8시간 미만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관련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등급의 방문요양은 다른 등급과 이용방법이 다르다는 점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5등급 치매 수급자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 달 이용계획을 세울 때

  • 월·수·금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 화·목 주야간보호

처럼 날짜를 나누는 방식 등을 기관과 상담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앞에서 설명한 주야간보호 이용 전후의 예외적인 일반 방문요양은 별도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5등급 주야간보호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치매가 있는 부모님이 낮 동안 혼자 생활하기 어렵다면 주야간보호를 적극적으로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주야간보호기관은 5등급 수급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1회 60분 이상 제공됩니다.

따라서 가족이 낮 동안 직장에 나가 장시간 부모님을 돌보기 어렵다면 짧은 방문요양만 고려하기보다 주야간보호를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야간보호를 많이 이용하면 월 한도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5등급이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 주야간보호를 월 15일 이상,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면 등급별 월 한도액의 20% 범위에서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월 한도액 1,208,900원의 20%를 단순 계산하면 241,780원입니다.

따라서 주야간보호를 중심으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추가 한도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적용 여부는 이용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기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 방문요양 이용 순서

처음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다음 순서로 진행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1.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2. 가까운 방문요양기관 또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찾아봅니다.
  3.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4.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이용요일을 조정합니다.
  5. 월 한도액과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합니다.
  6. 급여계약과 세부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한 뒤 이용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지역과 급여종류를 선택해 방문요양기관과 주야간보호센터 등 가까운 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등급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 수급자도 신체상태와 품목별 급여기준에 따라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 성인용 보행기
  • 안전손잡이
  • 목욕의자
  • 미끄럼방지용품
  • 이동변기
  • 지팡이
  •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등의 급여제품이 있습니다.

다만 모든 5등급 수급자가 모든 품목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단에서 확인한 신체상태와 복지용구 급여기준 등에 따라 이용 가능한 품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방문요양 등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별도로 연 16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치매가 있는 5등급은 가족휴가제도 확인하세요

5등급은 치매 수급자이므로 가족이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휴가제는 장기간 부모님을 돌보는 가족이 잠시 돌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 단기보호 연 12일
  •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병원진료나 경조사, 출장, 휴식 등으로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경우 활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이면 요양원에 들어갈 수 있나요?

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등급입니다.

1·2등급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지만 3~5등급은 원칙적으로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따라서 5등급을 받았다고 바로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를 이용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5등급 요양원 입소가 가능한 경우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5등급도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에게 수발받기 어려운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해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따라서 5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요양원 입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설급여 이용 필요성을 별도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급여종류를 먼저 확인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 변경과 시설급여 인정절차를 문의하세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무엇이 다른가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모두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인정점수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장기요양인정점수특징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 이용 가능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이용 가능한 재가급여 종류가 더 제한적

특히 방문요양 이용 여부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치매가 있지만 신체기능이 비교적 좋은 부모님이라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차이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등급 이용 시작과 갱신

장기요양급여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5등급은 갱신 후에도 기본 유효기간이 2년입니다.

실제 유효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표시된 기간을 확인하세요.

계속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면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정해진 신청기간 안에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치매가 진행되면 등급변경도 가능합니다

현재 5등급을 받고 있더라도 치매가 진행되거나 신체기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도움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다면 등급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능했던

  • 혼자 이동하기
  • 목욕하기
  • 옷 입기
  • 화장실 이용하기
  • 식사하기
  • 외출하기
  • 일상생활 관리하기

등이 점점 어려워졌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급변경 절차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최종 등급은 다시 실시한 인정조사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5등급 혜택 확인 체크리스트

5등급을 받았다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1,208,900원을 확인했는가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제공이 가능한 기관을 찾았는가
  •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 이용일을 어떻게 구성할지 정했는가
  • 주야간보호 추가 한도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했는가
  •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인지 확인했는가
  • 필요한 복지용구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가족휴가제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가
  • 치매 문제행동으로 재가생활이 어렵다면 시설급여 가능 여부를 확인했는가
  •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5등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 5등급 판정기준에 해당합니다.

5등급도 방문요양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다만 5등급은 원칙적으로 일반 방문요양이 아니라 치매 수급자를 위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이용합니다. 일반 방문요양은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등 정해진 예외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몇 시간 이용하나요?

하루 1회, 1회 120분 이상 180분 이하로 제공됩니다. 이 가운데 60분은 반드시 인지자극활동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일상생활 함께하기를 진행합니다.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월 몇 번 이용하나요?

주 3회 또는 월 12회 이상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급여기준이 마련돼 있습니다. 다만 월 12회가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되는 고정 횟수는 아니며 월 한도액과 다른 급여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같은 날 받을 수 있나요?

5등급의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날 제공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야간보호를 하루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이용 전후에 필요한 일반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별도 예외기준이 있습니다.

2026년 5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8,900원입니다. 일반 대상자가 한도액을 모두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15%인 181,335원을 부담합니다.

5등급도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5등급은 재가급여 대상입니다. 다만 가족에게 수발받기 어렵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한 경우, 치매 등의 문제행동으로 재가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필요성을 인정받아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5등급은 치매환자이면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경우입니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20만 8,900원이며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간호·복지용구 등 필요한 재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5등급에서는 다른 등급처럼 3시간 일반 방문요양을 기준으로 월 이용시간을 계산하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하루 1회 2~3시간 이용하는 구조이고, 이 가운데 60분은 인지자극활동을 제공합니다.

또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는 같은 날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시간을 고려해 이용요일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가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치매 문제행동이 심해지거나 가족의 수발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면 요양원부터 계약하기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시설급여 인정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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