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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등급, 우리 부모님 해당되는지 확인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나이나 병명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식사·목욕·화장실 이용·이동 등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공단이 조사해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집에서도 공단 방문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현재 상태를 먼저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공식 장기요양인정점수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우리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먼저 기본적인 신청대상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이면서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 사람

하지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받는 것은 다릅니다.

장기요양보험에서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80세가 넘었다고 자동으로 등급을 받거나 큰 병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현재 상태가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입니다.

2026년 장기요양등급별 점수 기준

현재 장기요양등급의 공식 인정점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급장기요양인정점수기본 기준
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등급75점 이상 95점 미만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등급60점 이상 75점 미만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4등급51점 이상 60점 미만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등급45점 이상 51점 미만치매환자로 한정
인지지원등급45점 미만치매환자로 한정

여기서 특히 주의할 것이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입니다.

단순히 인정점수가 낮다고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치매환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체활동은 비교적 가능하지만 치매 때문에 혼자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부모님이라면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어떻게 점수를 매기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인정조사를 진행합니다.

현재 인정조사에서는 부모님의 심신상태를 나타내는 5개 영역 52개 항목 등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것은 52개 항목의 점수를 단순히 더해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공단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영역별 기능상태를 확인하고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10개 해당하면 3등급”

“15개 이상이면 2등급”

처럼 단순 계산하는 방법은 실제 장기요양등급 판정방식과 다릅니다.

다만 공단이 어떤 부분을 조사하는지 알고 있다면 부모님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볼 만한 상태인지는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 상태 확인하기 ① 신체기능 12개 항목

신체기능에서는 기본적인 일상생활 동작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옷 벗고 입기
  • 세수하기
  • 양치질하기
  • 식사하기
  • 목욕하기
  • 체위 변경하기
  • 일어나 앉기
  • 옮겨 앉기
  • 방 밖으로 나오기
  • 화장실 사용하기
  • 대변 조절하기
  • 소변 조절하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할 수 있느냐”만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혼자 할 수 있는지, 다른 사람의 일부 도움이 필요한지, 대부분 또는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지를 실제 상태에 따라 조사합니다.

예를 들어 혼자 식사를 할 수 있더라도 가족이 음식을 잘라주거나 식사 과정에서 계속 도움이 필요하다면 완전히 혼자 하는 경우와 상태가 다릅니다.

부모님 상태 확인하기 ② 인지기능 7개 항목

인지기능에서는 기억력과 상황판단, 장소나 시간 인식 등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대표적으로

  • 단기 기억장애
  • 날짜를 제대로 알지 못함
  • 장소를 제대로 알지 못함
  • 나이·생년월일을 제대로 알지 못함
  • 지시를 이해하지 못함
  • 상황 판단력이 떨어짐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음

등을 확인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혼자 걸어 다니고 식사도 할 수 있다고 해서 치매로 인한 장기요양 필요성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은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부모님 상태 확인하기 ③ 행동변화 14개 항목

치매 등이 있는 부모님이라면 행동변화도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 망상
  • 환청이나 환각
  • 서성거림
  • 길을 잃는 행동
  •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
  • 밤낮이 바뀌는 불규칙한 수면
  • 밖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는 행동
  • 돌봄이나 도움에 저항하는 행동

등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혼자 걷고 식사할 수 있어도 밤마다 집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나 길을 잃어 가족이 계속 지켜봐야 한다면 단순한 신체기능만으로 현재 돌봄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 상태 확인하기 ④ 간호처치 9개 항목

의료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지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 기관지절개관 간호
  • 경관영양
  • 도뇨 관리
  • 흡인
  • 욕창 간호
  • 장루 간호
  • 산소요법
  • 암성 통증 간호
  • 투석 간호

등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이 침상생활을 오래 하거나 뇌졸중·중증질환 이후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부모님 상태 확인하기 ⑤ 재활 10개 항목

재활영역에서는 팔과 다리의 운동장애와 주요 관절의 움직임 제한 등을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양쪽 팔과 다리의 운동장애 여부와

  • 어깨
  • 팔꿈치
  • 손목·손가락
  • 고관절
  • 무릎
  • 발목

등 주요 관절의 움직임 제한 여부를 살펴봅니다.

따라서 뇌졸중 후유증이나 파킨슨병 등으로 팔·다리 움직임이 제한된 부모님이라면 실제 생활에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님 자가 점검은 이렇게 해보세요

정확한 장기요양인정점수는 가족이 집에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대신 부모님의 평소 생활을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1. 식사·목욕·옷 입기·화장실 이용을 혼자 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고 이동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3. 기억력과 시간·장소 인식에 문제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4. 배회·길 잃음·수면장애·돌봄 저항 등의 행동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5. 욕창·경관영양·산소요법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지 확인합니다.
  6. 팔·다리와 주요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개 항목에 해당하는지만으로 실제 등급을 예상하지는 마세요.

이런 부모님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보세요

다음과 같은 상태가 반복된다면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검토할 만합니다.

  • 식사·목욕·화장실 이용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자주 필요하다
  • 침대나 의자에서 혼자 일어나기 어렵다
  • 실내에서도 부축 없이는 이동하기 어렵다
  • 치매로 약을 혼자 관리하지 못한다
  • 외출 후 길을 잃거나 배회하는 일이 있다
  • 밤낮이 바뀌어 가족이 계속 돌봐야 한다
  • 뇌졸중이나 파킨슨병 이후 팔·다리 사용이 어려워졌다
  • 욕창이나 경관영양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하다
  • 가족이 매일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돌봐야 한다

반대로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고 인지기능에도 큰 문제가 없다면 장기요양 필요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부모님의 상태가 애매하다면 가족이 임의로 등급 가능성을 단정하기보다 공단에 신청해 실제 방문조사를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부모님이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검토할 상태라고 판단된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치매가 있으면 무조건 등급을 받을까요?

치매 진단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에는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신체활동은 비교적 가능하더라도 치매 때문에

  • 약을 혼자 챙기지 못하거나
  • 길을 자주 잃거나
  • 반복적으로 배회하거나
  • 가스불 등 안전관리가 어렵거나
  • 혼자 생활하기 위험한 상태라면

장기요양 필요성을 심사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몸은 건강하니까 장기요양등급은 안 될 것”이라고 미리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면 무조건 등급이 나오나요?

거동불편 하나만으로 특정 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무릎이나 허리가 아파 걷는 속도가 느리더라도

  • 혼자 식사하고
  • 혼자 옷을 입고
  • 혼자 화장실을 이용하고
  • 집 안에서 스스로 이동하고
  • 인지기능에도 문제가 없다면

전반적인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 필요성이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고혈압·당뇨가 있으면 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질병의 개수만으로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고혈압·당뇨·관절염 등 여러 만성질환이 있더라도 일상생활을 대부분 혼자 수행한다면 장기요양 필요도가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특정 중증질환이 없더라도 고령과 신체기능 저하로

  • 이동
  • 목욕
  • 옷 입기
  • 화장실 이용

등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볼 수 있습니다.

혼자 사는 부모님이면 등급이 더 잘 나오나요?

혼자 산다는 사실 자체로 장기요양등급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부모님의 심신상태와 실제 장기요양 필요 정도를 중심으로 판정합니다.

따라서 독거 여부보다 부모님이 실제로 혼자

  • 식사할 수 있는지
  • 씻을 수 있는지
  • 이동할 수 있는지
  •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약을 관리할 수 있는지
  •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지

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문조사 전에 부모님 상태를 메모하세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 직원이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부모님의 평소 상태를 미리 정리해두면 빠뜨리지 않고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합니다.”

라고만 설명하기보다

“침대에서는 혼자 일어나지 못해서 아침마다 가족이 부축합니다.”

처럼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메모해두면 좋습니다.

  • 혼자 일어날 수 있는지
  • 집 안에서 혼자 이동할 수 있는지
  • 혼자 식사할 수 있는지
  • 옷을 혼자 입고 벗을 수 있는지
  • 목욕할 수 있는지
  • 화장실을 혼자 이용할 수 있는지
  • 약을 스스로 챙길 수 있는지
  • 치매로 위험한 행동이 있는지
  • 가족의 도움이 하루에 얼마나 필요한지

조사 당일에 부모님 상태가 평소보다 좋거나 나쁠 수도 있으므로 평소 생활에서 실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사실대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해당되는 것 같다면 다음 단계는?

부모님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여러 일상생활 영역에서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 공단 방문조사 → 의사소견서 제출 → 등급판정위원회 심사 → 결과통보

순서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별도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공단 신청 바로가기’ 글에서 확인하도록 내부링크를 연결하면 됩니다.

내부링크 추천: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공단 신청 바로가기

확인 전 체크리스트

부모님의 상태를 살펴보면서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 부모님이 65세 이상인가
  • 65세 미만이라면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는가
  • 식사·목욕·화장실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가
  • 혼자 일어나거나 이동하기 어려운가
  • 인지기능 저하가 있는가
  • 배회·길 잃음 등 행동변화가 있는가
  • 지속적인 간호처치가 필요한가
  • 팔·다리나 관절 움직임에 제한이 있는가
  • 가족이 매일 반복적으로 돌봐야 하는가
  • 최근 부모님의 생활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여러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이 체크리스트만으로 실제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할 수는 없습니다.

신청 필요성을 판단하는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몇 점부터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인 1~4등급은 장기요양인정점수 51점 이상부터 해당합니다. 1등급은 95점 이상,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은 51점 이상 60점 미만입니다.

치매환자는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면 5등급, 45점 미만이면 인지지원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사 당일 부모님 컨디션이 좋으면 불리한가요?

방문조사는 부모님의 기능상태와 평소 생활에서 도움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조사 당일 모습만 보여주기보다 평소 반복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황을 보호자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매 초기인데 몸은 건강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는 치매환자를 위한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이 있습니다. 다만 치매 진단만으로 자동으로 등급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65세 미만 부모님도 신청할 수 있나요?

치매·뇌혈관질환·파킨슨병 등 법에서 정한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65세 미만도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부모님 장기요양점수를 계산할 수 있나요?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정해진 산정방식에 적용해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하므로 단순히 해당 항목 개수를 더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등급 결과가 부모님 상태와 너무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다면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 심사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공단 지사나 고객센터 1577-1000을 통해 판정내용과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노인장기요양등급은 부모님의 나이나 병명보다 실제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지가 중요합니다.

공단은 방문조사를 통해 신체기능·인지기능·행동변화·간호처치·재활 등 5개 영역의 상태를 조사하고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장기요양등급을 결정합니다.

부모님이 식사·목욕·화장실 이용·이동에 반복적으로 도움이 필요하거나 치매로 인해 혼자 생활하기 어려워졌다면 인터넷에서 예상등급을 계산하는 데 그치지 말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공식적인 방문조사를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등급을 받은 뒤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와 비용이 궁금하다면 ‘요양원 vs 요양병원 등급기준 및 등급별 비용 비교’ 글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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