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수조사 대응방법, 과태료·처분명령 피하는 소명서류 준비
2026년 농지전수조사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현재 현장 중심의 심층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반 의심 농지라고 해서 곧바로 농지가액의 25%를 내는 것은 아니며, 위반 유형에 따라 소명과 자진정비, 처분의무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직접 경작했다면 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자료를, 적법하게 임대했다면 임대차계약서나 농지은행 위탁자료 등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전수조사 연락이 왔다면 먼저 할 일
농지전수조사에서 현장 확인이나 자료 제출 연락을 받았다고 해서 농지법 위반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본조사는 농지대장뿐 아니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공익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비료·면세유 이용정보 등 여러 행정정보와 항공·위성영상 등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기본조사 결과 1,013만 필지 가운데 약 27%인 284만 필지가 불법 임대차, 무단 휴경, 불법전용, 소유 제한 위반 등의 의심 농지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위반 의심’과 ‘위반 확정’은 다릅니다.
현재 심층조사에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소유자에게 자료를 요구해 실제 이용상태를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다음 세 가지를 확인하세요.
- 농지대장에는 현재 이용상태가 어떻게 기록돼 있는지
- 실제로 누가 농사를 짓고 있는지
- 실제 이용상태를 증명할 기존 자료가 무엇인지
이 세 가지를 먼저 맞춰보는 것이 농지전수조사 대응의 시작입니다.
심층조사에서는 어떤 자료까지 확인하나요
심층조사는 단순히 농지에 작물이 심어져 있는지만 확인하는 조사가 아닙니다.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농업경영체, 직불금,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지원사업 등 여러 정보를 함께 확인합니다.
특히 불법 임대차가 의심되거나 신고가 접수된 농지는 농지위원회 위원이나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농자재 구매내역이나 농작물 판매내역 등을 통해 누가 실제로 농사를 지었는지도 확인합니다.
따라서 조사 직전에 급하게 서류를 만드는 것보다 실제 영농 과정에서 남은 자료를 사실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의무·처분명령·이행강제금은 다른 단계입니다
‘농지전수조사에 걸리면 땅값의 25%를 바로 낸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무단휴경이나 불법 임대 등으로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처분의무와 처분명령 등의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단계 | 기간·내용 |
|---|---|
| 조사·소명 | 실제 이용상태와 위반 여부 확인 |
| 처분의무 | 해당되는 경우 1년의 처분의무기간 |
| 처분명령 유예 | 요건 충족 시 3년간 유예 가능 |
| 처분명령 | 해당되는 경우 6개월 이내 처분 명령 |
| 이행강제금 | 처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때 부과 가능 |
다만 모든 위반이 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를 취득한 경우 등은 1년의 처분의무기간을 거치지 않고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위반 의심 유형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는 과태료가 아니라 이행강제금입니다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 가장 많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농지가액의 25%는 일반적인 과태료가 아니라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입니다.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간까지 농지를 처분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를 기준으로 합니다.
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매년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25% 이행강제금 단계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조사와 소명, 처분의무 등의 앞 단계에서 자신의 상황에 맞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이행강제금과 별개입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이나 조사 협조 의무 등을 위반하면 처분명령과 별도로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위반 내용 | 과태료 |
|---|---|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
| 농지대장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 농지취득 관련 증명서류를 거짓·부정하게 제출 | 500만원 이하 |
|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기피·방해 | 300만원 이하 |
| 요구받은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제출 | 300만원 이하 |
농지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변경·해제하는 등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이 되는 사항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가 다르다면 그대로 두지 말고 관할 시·구·읍·면 농지 담당부서에서 변경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상황별 소명서류 준비하기
농지전수조사 소명의 핵심은 서류를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조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달라집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자경자료 준비
직접 농사를 짓는데 불법 임대차나 무단 휴경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면 실제 경작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를 우선 준비하세요.
-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자료
- 종자·모종·비료·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
- 농협·공판장·도매시장 등의 농산물 판매자료
- 농산물 판매대금 입금내역
- 농기계 임차·사용 관련 자료
- 공익직불금 관련 자료
-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자료
- 실제 재배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기존 사진이나 작업기록
이 가운데 모든 서류가 있어야 자경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농지전수조사는 여러 자료와 현장상태를 종합해 확인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남아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먼저 모으면 됩니다.
농자재 영수증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지만 현금으로 비료나 농약을 사서 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영수증 하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경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직불금, 재해보험, 면세유, 농산물 판매내역, 농업지원사업 이용내역 등 다른 객관적인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농산물 판매대금을 통장으로 받았다면 거래내역도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 자료가 실제 경작 사실과 일관되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다면 임대 가능 여부부터 확인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 임대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농지가 법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임대에 해당한다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임대차·사용대차 계약서
- 농지대장 변경신청 관련 자료
-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자료
- 임대가 허용되는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반대로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임대를 하고 있다면 계약서를 지금 작성한다고 과거의 위반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현재 가능한 정상화 방법을 관할 행정청이나 농지은행에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행적으로 이웃에게 맡겼다면 농지은행도 확인
2026년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이어진 관행적 임대차 문제가 크게 부각됐습니다.
정부는 투기와 관계없이 이루어진 관행적인 임대차에 대해서는 실경작자가 계속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위탁 등을 통한 정상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업인이 소유한 지 3년이 지난 농지를 2026년 11월 15일까지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적법한 임대차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 다른 사람에게 농사를 맡기고 있다면 갑자기 임차인을 내보내기보다 자신의 농지가 농지은행 임대위탁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령·질병으로 직접 농사짓기 어렵다면
고령이나 질병 때문에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경우도 모두 동일하게 불법 임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임대 또는 사용대차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연령과 과거 영농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진단서·입원확인서 등 질병 관련 자료
- 과거 직접 경작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
- 현재 적법한 임대차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다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농사짓기 힘들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가 자동으로 적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구체적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농지는 이렇게 확인하세요
상속 농지는 일반적으로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기준이 다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은 농업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 면적까지 소유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임대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 농지를 다른 사람이 경작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급하게 처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 사실과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
-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 관련 서류
- 현재 농지 이용상태
-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 농지은행 위탁 여부
특히 상속 농지는 소유면적과 이용방법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1ha 이하니까 아무 문제 없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휴경 중이라면 휴경 사유를 정리하세요
농사를 짓지 않고 있다고 해서 모든 휴경이 똑같이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재해나 질병 등 실제 경작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기존 자료를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해 피해 관련 자료
- 질병·입원 관련 자료
- 농지 현장사진
- 토양개량이나 농지정비 관련 자료
- 정부사업 참여자료
- 향후 경작 또는 정상화 계획
다만 단순히 ‘몇 년 쉬었다’는 사실만으로 적법한 휴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휴경 사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지와 앞으로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불법전용 의심이라면 허가·신고서부터 찾으세요
농지에 창고, 주차장, 야적장 등 다른 시설물이 있다면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가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하게 절차를 거쳤다면 관련 허가서나 신고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반대로 필요한 절차 없이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면 소명서만 제출한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관할 행정청에서 원상회복 대상인지, 현재 추진되는 정상화 제도의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의적인 불법전용과 단순한 절차 누락은 후속조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태를 숨기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소명서류 한눈에 확인하기
| 현재 상황 | 먼저 준비할 자료 | 추가 확인 |
|---|---|---|
| 직접 경작 | 농자재 구입·농산물 판매자료 | 경영체·직불금·재해보험 등 |
| 적법한 임대 | 서면 임대차계약 관련 자료 | 농지대장 변경 여부 |
| 농지은행 위탁 | 위탁계약 관련 자료 | 실제 경작자 정보 |
| 고령·질병 | 해당 사유 증빙 | 임대 허용요건 |
| 상속 | 등기·상속 관련 자료 | 면적·임대 가능 여부 |
| 휴경 | 휴경 사유를 입증할 자료 | 재경작·정상화 계획 |
| 농지전용 | 허가·신고 관련 자료 | 실제 시설 이용상태 |
서류가 많다고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조사기관에서 확인하려는 내용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우선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명 요청을 받았다면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첫 번째는 농지대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는 농지정보와 실제 이용상태가 같은지 비교하세요.
두 번째는 조사기관이 무엇을 의심하는지 확인합니다.
불법 임대차인지, 무단 휴경인지, 불법전용인지에 따라 준비해야 할 자료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기존 자료를 모읍니다.
농자재 영수증이나 판매자료, 임대차계약서, 농지은행 위탁자료 등 실제로 존재하는 기록을 정리하세요.
네 번째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언제 취득했고 언제부터 누가 경작했는지, 현재 이용상태가 어떤지를 간단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기관이 정한 기한 안에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확인하세요.
소명서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별도의 소명서 양식을 받았다면 해당 서식을 우선 사용하면 됩니다.
자유롭게 사실관계를 설명해야 한다면 다음 순서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농지 소재지와 지번
- 농지 취득시기와 취득경위
- 현재 실제 이용상태
- 직접 경작 또는 임대 여부
- 조사기관이 확인하려는 사항에 대한 설명
- 이를 증명하는 첨부자료 목록
- 필요한 경우 자진정비 계획
감정적인 설명을 길게 쓰는 것보다 날짜와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다’고만 쓰기보다 언제부터 어떤 작물을 재배했고 농자재를 어디에서 구입했으며 판매자료로 무엇을 첨부하는지를 연결하는 방식이 더 명확합니다.
농지전수조사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대응
소명자료를 준비할 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 과거 날짜로 임대차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행위
- 실제 거래하지 않은 농자재 영수증을 만드는 행위
- 실제 경작자와 다른 사람을 경작자로 기재하는 행위
- 조사 직전에만 작물을 심어 과거부터 경작한 것처럼 설명하는 행위
- 조사나 현장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는 행위
- 요구받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행위
농지법은 조사 거부·기피·방해와 거짓 자료 제출 등에 대해서도 과태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소명은 위반을 감추는 절차가 아니라 실제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바로 땅을 팔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농지 처분의무 대상이라면 통지를 받았다고 바로 처분명령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법상 처분의무기간은 1년입니다.
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다면 이후 처분명령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처분의무기간이 지난 뒤 해당 농지를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통지 내용을 방치하기보다 현재 적용 가능한 자경·처분·위탁 등의 방법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분명령이 나오면 6개월이 중요합니다
농지법상 처분명령 대상이 되면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명령받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1년의 처분의무기간에 처분하지 않은 경우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 등 일부 중대한 위반은 1년의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소명→1년→6개월’이라는 똑같은 절차를 거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신이 받은 통지서의 처분 근거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분명령 유예는 최대 3년 가능합니다
처분의무기간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처분명령을 3년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해당 농지를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지은행 등을 통한 매도위탁 역시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예를 받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유예기간 동안 다시 농지를 적법하게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처분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유예조건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처분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5%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은 해당 농지의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의 25%입니다.
예를 들어 두 금액 중 높은 농지가액이 1억원이라면 산정기준상 2,500만원에 해당합니다.
이행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 매년 1회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됐다고 바로 부과되는 돈이 아닙니다.
조사와 처분 절차가 상당히 진행된 뒤에도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문제가 되는 제재입니다.
처분의무 통지 내용이 잘못됐다면 이의제기도 확인
처분의무통지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대로 두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농지처분의무통지서에는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일부터 60일 안에 통지관청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또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안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실제 자경하고 있는데 행정정보 오류 등으로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간부터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전수조사 대응 순서
복잡해 보여도 대응 순서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먼저 농지대장과 실제 이용상태를 비교합니다.
직접 농사를 짓는다면 기존 영농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는다면 현재 임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농지대장 정보가 실제와 다르다면 변경신청 대상인지 확인하고, 관행적 임대차라면 농지은행 위탁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정상화 방법을 알아봅니다.
조사기관에서 소명자료를 요구했다면 요구한 사실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기한 안에 제출하세요.
처분의무나 처분명령 통지까지 받았다면 통지서에 적힌 법적 근거와 기한을 먼저 확인한 뒤 자경, 처분, 농지은행 이용, 이의제기 등 자신에게 적용 가능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 전 체크리스트
- 농지대장과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 농업경영체 정보가 실제와 맞는지
- 농자재 구입자료가 남아 있는지
- 농산물 판매자료가 있는지
- 직불금·재해보험·면세유 관련 자료가 있는지
- 다른 사람이 경작한다면 적법한 임대인지
- 임대차계약서가 있는지
-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인지
- 휴경 중이라면 사유를 설명할 자료가 있는지
- 시설물이 있다면 농지전용 허가·신고가 있는지
- 농지은행 위탁이 가능한지
- 조사기관의 소명기한이 언제인지
- 처분의무 통지를 받았다면 이의제기 기간이 남아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농지전수조사 통지를 받으면 바로 과태료가 나오나요?
아닙니다. 조사나 소명 요청 자체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대장 변경신청 의무 위반, 조사 방해, 거짓 자료 제출 등 구체적인 법 위반이 확인됐을 때 별도의 과태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농자재 영수증이 없으면 자경을 인정받기 어렵나요?
영수증 하나만으로 자경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농업경영체, 직불금, 재해보험, 농산물 판매내역, 면세유 등 다른 행정정보와 현장상태도 함께 확인합니다. 자신에게 남아 있는 실제 자료를 최대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님이 이웃에게 맡겨둔 상속 농지는 어떻게 하나요?
상속 농지는 일반 매매취득 농지와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일정 범위의 소유와 임대가 허용될 수 있으므로 상속면적과 현재 임대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적법한 임대라면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변경신청 대상인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주말에만 농사를 지으면 자경으로 인정되나요?
주말에 농사를 짓는다는 사실만으로 자경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농지를 실제 자신의 농업경영에 이용했는지가 중요하므로 재배규모와 영농내용, 농자재 구입·판매자료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처분의무 통지를 받으면 바로 땅을 팔아야 하나요?
일반적인 처분의무 대상은 1년의 처분의무기간이 있습니다. 다만 위반 유형에 따라 절차가 다를 수 있고, 일정 요건에서는 처분명령 유예도 가능하므로 통지서에 적힌 처분사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땅값의 25%를 바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25%는 전수조사 과태료가 아니라 처분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부과될 수 있는 이행강제금입니다. 감정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가운데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무리
농지전수조사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반 사실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농지의 실제 이용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이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농자재 구입내역과 농산물 판매내역 등 실제 영농자료를 정리하고,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다면 현재 임대가 적법한지와 농지대장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위반 소지가 있다면 과거 서류를 새로 만들어 맞추기보다 서면계약, 농지대장 정비, 농지은행 위탁 등 현재 이용할 수 있는 적법한 정상화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전수조사 대상이 됐다고 바로 처분명령이나 농지가액의 25%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조사와 소명, 처분의무 등의 단계가 있고 처분명령 통지를 받은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과 대응절차가 있습니다.
내 농지가 올해 조사 대상인지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농지전수조사 대상 조회, 농지대장 발급 바로가기] 글에서 취득시기와 농지대장 확인방법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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