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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확인법

게린폼 읽는 시간 약 7분

요약: 형제자매의 유류분 청구권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즉시 폐지되었고, 2026년 3월 17일 시행된 개정 민법으로 관련 조문이 완전히 삭제되었으며, 본인 사건에 적용되는지 헷갈릴 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가 돌아가신 후 재산 상속 문제를 알아보다가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던데”라는 이야기를 듣고 헷갈려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이미 폐지되었고, 언제 상속이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의 정확한 시점과 내용, 그리고 본인 사건에 해당하는지 무료로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언제 왜 폐지됐나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단순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위헌은 결정 즉시 효력을 잃는 방식이라, 그날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가 피상속인의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을 기대하는 경우가 드문데도 일정 비율의 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3월, 개정 민법으로 완전히 정리됨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 조항 외에도 아래 두 가지를 함께 헌법불합치로 결정하며 국회에 입법 시한(2025년 12월 31일)을 정해주었습니다.

결정 내용문제점으로 지적된 부분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4호)단순위헌, 즉시 효력 상실
유류분 상실 사유 부재(제1112조 1~3호)패륜 상속인도 유류분을 인정받는 문제
기여분 미반영(제1118조)기여 상속인이 받은 증여도 유류분 반환 대상이 되는 문제

이에 따라 국회는 2026년 2월 민법을 개정했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을 조문에서 완전히 삭제
  • 피상속인을 학대하거나 장기간 부양을 거부한 상속인을 가정법원 선고로 상속과 유류분 모두에서 배제하는 제도 확대
  • 재산 형성에 기여한 상속인이 그 대가로 받은 증여재산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
  •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금전(가액)으로 하도록 명확화

내 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갈리므로, 아래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1.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 형제자매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2024년 4월 25일 이전 상속이 개시됐지만 당시 법원에 유류분 소송이 계속 중이었던 경우: 대법원은 이런 병행사건에도 개정 내용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판단했으므로, 역시 형제자매의 유류분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이미 확정판결로 종결된 사건: 소급 적용되지 않고 기존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본인 사건이 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어떻게 다른지 구분하기

구분내용이용 조건
법률상담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적용 법령을 확인받는 것소득과 무관하게 국민 누구나 무료
법률구조(소송대리)변호사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대신 진행하는 것기준중위소득 125%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무료

즉 “내 상속 사건에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가 적용되는지” 확인하는 수준의 상담은 소득 요건 없이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실제로 소송까지 진행하려면 별도 소득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체크리스트

  • 상속이 개시된 날짜(사망일)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형제자매 관계로 유류분을 주장하거나 주장받는 상황인지 정리합니다.
  •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그 시작 시점과 현재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상담 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 서류를 준비해가면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이미 확정판결이 난 사건은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되지 않으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유류분 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이 폐지됐다고 해서 배우자·직계비속·직계존속의 유류분까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이 어느 상속인 순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무료상담은 조언 수준이며, 실제 소송 서류 작성과 대리는 소득 요건 확인 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 유류분은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네,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 시행으로 관련 조문이 완전히 삭제되었습니다.

2024년 4월 25일 이전에 상속받은 사건도 영향을 받나요

확정판결이 나지 않고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이라면 개정 내용이 소급 적용될 수 있으나, 이미 확정된 사건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형제자매가 아닌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도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 비율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무료상담만으로 내 사건 결과를 확정할 수 있나요

상담은 일반적인 법령 적용 방향을 안내받는 수준이며, 구체적인 사건 결과는 실제 소송이나 심판을 통해 확정됩니다.

마무리

형제자매 유류분은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폐지되고 2026년 3월 개정 민법으로 완전히 정리되었지만, 본인의 상속 개시 시점과 진행 상황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단이 어렵다면 소득과 관계없이 이용 가능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으로 먼저 확인해보시고, 상속포기 절차가 함께 궁금하시다면 앞서 정리해드린 상속포기 변호사 없이 하는 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상담 활용하기 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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