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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폐지 환급금, 받는 조건과 신청 방법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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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법원에 납부했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은 지금까지 낸 변제금을 모두 돌려받는 제도가 아닙니다.

환급 여부는 납부한 돈의 성격과 실제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개인회생이 폐지돼도 다시 받을 수 없지만, 변제계획 인가 전에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했던 금액이 아직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절차가 종료됐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또 송달료나 별도로 납부한 비용예납금도 실제 사용하고 남은 잔액이 있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 후에는 얼마를 냈는지보다 내가 낸 돈이 어디까지 지급됐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이란?

개인회생 과정에서는 성격이 다른 여러 종류의 돈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성격폐지 후 처리
인가 전 변제적립금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한 돈인가되지 않고 절차 종료 시 원칙적으로 반환
이미 지급된 변제금채권자에게 실제 배분된 돈환급 불가
과오납 변제금실수로 더 납부한 돈확인 후 반환 가능
인가 후 미지급 잔액아직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사건 정산 결과에 따라 확인 필요
송달료법원 서류 송달 비용사용 후 남은 금액 환급 가능
비용예납금사건에 따라 별도로 납부하는 절차비용사용하지 않은 잔액이 있으면 환급 가능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제금이라고 해서 모두 똑같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가 전에 낸 변제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변제계획이 인가된 이후에만 돈을 납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에 제출한 변제계획안에서 정한 변제시기부터 회생위원 계좌에 변제예정액을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직 변제계획 인가결정을 받지 않았는데도 몇 달 동안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못하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됐다면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적립했는데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해당 적립금이 아직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폐지되면 변제금은 무조건 환급되지 않는다고 단정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인가 후 폐지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변제계획이 이미 인가된 뒤 여러 달 동안 변제하다가 미납으로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회생위원이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은 정상적으로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이 나중에 폐지됐다고 해서 이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600만원을 납부했고 그 가운데 550만원이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됐다면 그 550만원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폐지 당시 회생위원 계좌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과오납금이 남아 있다면 별도의 정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은 돈이 있으니 무조건 나에게 환급된다고 생각하기보다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실제 처리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변제금을 더 많이 입금했다면?

실수로 변제금을 이중 입금하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보낸 경우에는 과오납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사건 처리절차에서도 과오납된 임치금에 대해서는 반환 절차가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70만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실수로 같은 달에 두 번 입금했다면 추가 입금된 금액이 실제 채권자에게 배분됐는지, 회생위원 계좌에 남아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입금 오류를 발견했다면 다음 변제금에서 임의로 빼고 납부하기보다 먼저 담당 회생위원이나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송달료도 환급받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기 위한 송달료를 미리 납부합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실제 송달에 사용하고 돈이 남으면 사건이 끝난 뒤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송달료를 납부하면서 환급계좌를 등록했다면 남은 송달료가 해당 계좌로 입금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급이 바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신고한 계좌가 해지된 경우
  • 계좌번호가 잘못된 경우
  • 환급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예금주 정보가 맞지 않는 경우

따라서 사건이 종료됐는데도 예상되는 송달료 잔액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담당 법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용예납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개인회생 사건에서는 법원과 사건 형태에 따라 외부 회생위원 보수 등 절차 진행을 위해 별도의 비용예납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비용은 실제 개인회생 절차를 처리하는 데 사용됩니다.

따라서 납부한 비용예납금 전액을 개인회생 폐지를 이유로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잔액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가 같은 금액의 예납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비용을 납부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전부 환급될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 들어간 돈을 모두 하나의 환급금으로 생각하면 혼동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은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변제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납부하는 돈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됐다면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송달료

법원에서 우편 등을 보내기 위해 사용하는 돈입니다.

실제로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경우 반환될 수 있습니다.

비용예납금

외부 회생위원 보수 등 사건 진행비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돈입니다.

사용 후 잔액이 있는 경우 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법무사 비용

법률사무소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지급한 수임료입니다.

법원에서 환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는 이유만으로 법원에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환불 여부가 문제된다면 해당 사무실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 확인 방법

가장 정확한 방법은 사건을 담당한 법원과 회생위원을 통해 확인하는 것입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폐지 상태 확인

대한민국 법원의 나의 사건검색에서 현재 개인회생 사건이 어떤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폐지결정 여부
  • 폐지결정 공고일
  • 폐지결정 확정 여부
  • 즉시항고 여부
  • 사건 종결 여부

아직 폐지결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환급보다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 확인

회생위원 가상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납입했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총 납부액만 확인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총 납부액 -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금액 - 기타 정산액

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지급 여부 확인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은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회생위원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인가 전 폐지된 사건이라면 변제적립금 반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계좌 확인

개인회생 신청 과정에서는 적립금이나 과오납금 등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를 대비해 본인 명의 계좌를 신고합니다.

과거에 신고했던 계좌가 현재도 정상적으로 사용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 담당 법원에 문의

환급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사건번호를 준비해 담당 법원 개인회생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음 내용을 물어보면 됩니다.

  • 반환받을 변제적립금이 있는지
  • 과오납금이 있는지
  •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잔액이 있는지
  • 신고된 환급계좌가 정상인지
  • 별도의 신청서가 필요한지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 신청 방법

모든 환급금이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환급계좌가 신고돼 있다면 법원이 정산 후 해당 계좌로 반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동 환급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준비

법원에 문의할 때 개인회생 사건번호가 필요합니다.

사건번호를 모른다면 나의 사건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환급금 확인

사건번호를 알려주고 반환 대상 적립금이나 과오납금이 있는지 문의합니다.

신고된 계좌 확인

기존 환급계좌가 정상이라면 해당 계좌로 반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좌에 문제가 있다면 변경 절차 확인

해지된 통장이거나 계좌번호가 잘못돼 있다면 법원이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계좌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사건과 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의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담당부서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 후 입금 확인

사건 정산이 끝난 뒤 반환 대상 금액이 확정되면 환급계좌로 입금됩니다.

환급금 신청서가 반드시 필요한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정상적인 본인 명의의 환급계좌가 신고돼 있고 법원에서 해당 계좌로 송금할 수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환급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등록한 계좌가 폐쇄된 경우
  • 계좌번호가 잘못된 경우
  • 예금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장기간 환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따라서 인터넷에서 임의로 개인회생 환급금 신청서를 내려받아 먼저 제출하기보다 사건 담당 법원에 환급 대상과 필요한 서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계좌가 해지됐다면?

예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등록한 통장을 해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계좌로 돈을 송금할 수 없기 때문에 환급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연락해 새로운 본인 명의 계좌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에 반환할 돈이 있는데 정상적인 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 등 다른 절차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장기간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은 언제 받을 수 있을까?

폐지 후 7일, 폐지 후 한 달처럼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입금기간은 없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뒤에도 다음과 같은 정산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변제금 납입내역 확인
  • 채권자 지급내역 확인
  • 미지급금 확인
  • 과오납 확인
  • 환급계좌 확인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을 받을 때까지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폐지결정이 확정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는데도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법원에 환급 대상 금액이 실제 있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미 낸 변제금이 환급되지 않으면 없어지는 돈일까?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돈은 기존 채무를 갚는 데 사용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총 1,000만원이 채권자들에게 지급된 뒤 개인회생이 폐지됐다면, 그 1,000만원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기존 채무의 변제에 충당된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면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원금과 이자 등 채권관계는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신청을 준비한다면 예전 개인회생 신청 당시의 채무금액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현재 남아 있는 채권잔액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급금을 받으면 남은 채무도 줄어들까?

환급받은 돈은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돈이므로 그 금액만큼 채무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총 500만원을 납부했지만

  • 채권자에게 400만원 지급
  • 회생위원 계좌에 100만원 잔액
  • 100만원을 채무자에게 환급

됐다면 실제 채무 변제에 반영되는 것은 채권자에게 지급된 400만원입니다.

환급받은 100만원은 다시 본인의 재산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재신청한다면 환급금은 어떻게 될까?

이전 개인회생에서 환급금을 받았다고 해서 개인회생 재신청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재신청 시점에 환급받은 돈이 통장에 남아 있다면 예금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므로 환급금을 숨기거나 계좌에서 인출해 누락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재신청 전에는 이전 사건에서 얼마가 채권자에게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현재 채무잔액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지결정에 항고할 예정이라면 환급부터 받아야 할까?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결정을 받았지만 기존 개인회생을 계속 진행하고 싶다면 먼저 즉시항고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폐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진행 중이라면 사건이 완전히 끝난 것으로 전제하고 환급부터 진행하는 것보다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특히 밀린 변제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폐지결정 공고일과 즉시항고 기간을 바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을 검토한다면 기존에 작성한 개인회생 폐지 후 재신청, 조건과 절차 총정리 글과 함께 확인하면 좋습니다.

개인회생 환급금을 찾는 사설업체를 이용해야 할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은 숨은 보험금처럼 민간업체가 별도로 찾아주는 구조가 아닙니다.

자신의 개인회생 사건을 담당한 법원과 회생위원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광고는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회생 숨은 환급금 조회
  • 변제금 100% 환급
  • 폐지 변제금 전액 반환
  • 수수료를 먼저 내면 환급금을 찾아준다는 광고

특히 개인회생이 폐지됐으니 지금까지 낸 변제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회생 폐지되면 낸 변제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기존 채무의 변제에 사용됐기 때문에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인가 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한 돈이 있고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됐다면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인가 전에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변제계획안에 따라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한 금액이 있지만 결국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고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됐다면 해당 임치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인가 후 폐지돼도 환급금이 있을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반환되지 않고 폐지 당시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잔액이나 과오납금 등이 있는지는 사건별로 정산을 확인해야 합니다.

송달료도 환급받을 수 있나요?

사건 종료 후 실제 송달에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가 있다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신고한 환급계좌가 정상이라면 계좌로 반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환급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등록된 환급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별도 신청 없이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좌가 없거나 잘못 등록돼 있다면 추가적인 환급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동일한 지급기간은 없습니다.

폐지 확정과 사건 정산, 환급계좌 확인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장기간 입금되지 않는다면 담당 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인회생 환급금을 조회하는 전용 사이트가 있나요?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만 따로 조회하는 전국 공통 전용 서비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의 사건검색에서 사건 진행상태를 확인한 뒤 담당 법원이나 회생위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환급금을 받아도 개인회생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받은 돈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신청 당시 자신의 예금 등 재산에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마무리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에서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개인회생이 폐지되면 그동안 낸 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채권자에게 지급된 변제금은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된 돈이므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반면 변제계획 인가 전 회생위원 계좌에 적립했다가 인가되지 않은 채 절차가 종료된 금액은 원칙적으로 반환 대상이 될 수 있고, 과오납금이나 사용하고 남은 송달료·비용예납금도 환급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폐지 환급금을 확인할 때는 폐지 확정 여부 확인 → 인가 전·후 구분 → 총 납부액 확인 → 채권자 지급내역 확인 → 남은 적립금·과오납금 확인 → 환급계좌 확인 → 담당 법원 문의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폐지 이후에는 남은 채무에 대한 추심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환급금만 확인하기보다 재신청이나 채무조정 등 이후 대응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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