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신고센터 바로가기, 당했을때 계좌정지·피해구제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보냈다면 112 또는 금융회사에 바로 연락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부터 요청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나 인증번호까지 넘겼다면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명의 계좌도 함께 막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정지 이후에는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환급 절차가 이어집니다.
보이스피싱 신고센터, 지금은 어디로 전화하나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가장 헷갈리는 것이 어디에 먼저 전화해야 하느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대표번호는 국번 없이 1394입니다.
1394는 보이스피싱 피해 상담과 전화번호·사이트 제보, 관계기관 연계 등을 한곳에서 안내받을 수 있는 번호입니다.
2026년 2월 1일부터 기존 1566-1188 대신 1394가 대표번호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존 번호도 병행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돈이 이미 빠져나간 긴급한 피해라면 상담보다 112나 금융회사에 먼저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황 | 연락처 | 하는 일 |
|---|---|---|
| 이미 돈을 보낸 긴급 상황 | 112 | 피해 신고, 지급정지 연계 |
| 보이스피싱 의심·상담 | 1394 | 피해 상담, 전화·사이트 제보 |
| 사기 계좌 지급정지 | 해당 금융회사 | 계좌 지급정지, 피해구제 접수 |
| 금융 피해 상담 | 금융감독원 1332 | 피해구제·금융 상담 |
| 스미싱·악성 앱 상담 | 118 | 스미싱·해킹 관련 상담 |
1394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거나 의심 전화번호를 확인하려면 피싱안심SOS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돈을 송금한 상황이라면 홈페이지를 찾아보느라 시간을 보내기보다 전화로 지급정지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했을때 처음 해야 할 일
보이스피싱 피해는 처음 대응하는 속도가 중요합니다.
사기범이 돈을 받은 뒤 다른 계좌로 옮기거나 인출하면 지급정지를 해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했을 때는 다음 순서로 대응하면 됩니다.
- 112 또는 금융회사에 전화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 요청
- 악성 앱이 의심되면 해당 휴대폰의 통신을 차단하고 다른 기기 사용
- 어카운트인포에서 내 명의 계좌 지급정지
- 개인정보 노출 등록과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
-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추가 서류 제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지급정지입니다.
경찰 신고만 하고 금융회사에 연락하지 않거나, 반대로 은행에 전화만 하고 피해구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이후 절차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계좌정지 1단계,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
보이스피싱으로 돈을 송금했다면 내가 돈을 보낸 상대방 계좌부터 막아야 합니다.
이를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라고 합니다.
돈을 보낸 금융회사에 전화해 보이스피싱 피해라고 알리고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12에 피해 신고를 하면서 지급정지 절차를 안내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화하기 전에 다음 정보를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송금한 날짜와 시간
- 송금 금액
- 상대방 계좌번호
- 상대방 금융회사
- 사기범 전화번호
-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지급정지가 빨리 이루어질수록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돈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만 지급정지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전액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계좌정지 2단계,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악성 앱을 설치했거나 신분증 사진, 금융인증서, 인증번호, 계좌 비밀번호 등을 넘겼다면 사기범 계좌만 막아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사기범이 피해자 명의의 다른 계좌에서 돈을 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만 19세 이상 내국인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전체 계좌 또는 피해가 걱정되는 계좌를 선택해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이용 대상 | 만 19세 이상 내국인 |
| 이용 시간 | 매일 00:30~23:30 |
| 신청 방법 |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앱, 금융회사 영업점·고객센터 |
| 대상 | 은행·제2금융권 수시입출금계좌, 증권계좌 등 |
| 제한 거래 | 출금, 이체, 자동이체, 오픈뱅킹 등 |
| 해제 | 금융회사 영업점 |
지급정지되면 해당 계좌에서 자동이체와 오픈뱅킹 등을 포함한 출금거래가 중단됩니다.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계좌만 선택해서 정지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실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 생활의 불편함보다 추가 출금 차단이 우선입니다.
악성 앱이 설치됐다면 다른 휴대폰을 사용하세요
보이스피싱 과정에서 앱 설치를 요구받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격제어 앱이나 악성 앱이 설치된 상태에서는 전화번호를 직접 눌러 112나 금융기관에 전화해도 정상적인 연결을 방해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가 의심되는 휴대폰으로 금융 업무를 계속하지 말고 가족 휴대폰이나 다른 전화기, PC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설치한 앱 이름 등은 삭제하지 말고 증거로 남겨두세요.
개인정보 노출 등록도 함께 해야 합니다
신분증 사진이나 주민등록번호, 인증번호 등을 넘겼다면 계좌 지급정지만으로 끝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의 이름으로 새로운 계좌나 카드가 만들어지는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노출 사실을 등록하면 금융회사에 정보가 공유돼 신규 계좌 개설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 일부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걱정된다면 엠세이퍼에서 내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회선을 확인하고 신규 개통 제한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가 노출됐다면 인증서를 폐기하고 다시 발급하는 조치도 필요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3영업일이 중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지급정지를 전화로 긴급 신청했다면 그다음은 정식 피해구제 신청 절차입니다.
법령상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전화 또는 구두로 피해구제를 먼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흔히 “3영업일 안에 경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정확히는 조금 다릅니다.
기본 제출서류는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이며,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정지 후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해 내가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 기본적으로 확인할 서류 | 준비 방법 |
|---|---|
| 피해구제신청서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작성 |
| 신분증 사본 | 본인 준비 |
| 송금내역 | 이체확인증·거래내역 |
| 피해 관련 자료 | 문자·통화내역·카카오톡 등 |
| 경찰 확인서 등 | 금융회사가 요구하는 경우 |
3영업일을 넘겼다고 즉시 모든 지급정지가 자동 해제되는 것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령에는 서류 제출이 늦어진 경우 금융회사가 추가로 14일의 기간을 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다만 피해구제를 늦출 이유는 없으므로 지급정지 직후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최대한 빨리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금은 어떻게 돌려받나
피해구제 신청이 끝났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에 대해 채권소멸절차가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절차 개시를 공고한 뒤 2개월이 지나면 해당 채권이 소멸됩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환급금액을 결정합니다.
결정 내용을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단계 | 내용 |
|---|---|
| 지급정지 | 사기 계좌 출금 차단 |
| 채권소멸절차 | 금융감독원 공고 |
| 공고 후 2개월 | 계좌 명의인의 채권 소멸 |
| 소멸 후 14일 이내 | 환급 대상과 금액 결정 |
| 결정 이후 | 금융회사에서 피해환급금 지급 |
따라서 피해구제를 신청하더라도 환급까지는 공고 후 최소 2개월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간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을까
지급정지와 피해구제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송금액 전부를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기 계좌에 얼마가 남아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송금했는데 지급정지 당시 계좌에 300만원만 남아 있다면 환급 가능한 재원이 제한됩니다.
같은 계좌에 여러 피해자의 돈이 들어갔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사기 계좌에 남은 금액보다 전체 피해금액이 더 많으면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 비율에 따라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을 당했을 때 몇 시간 뒤가 아니라 최대한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을 직접 건넨 경우는 어떻게 하나
계좌이체가 아니라 사기범이나 전달책에게 직접 현금을 건넨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와 피해환급 절차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때는 바로 112에 신고하고 경찰 수사를 통해 범인과 전달책, 현금 이동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상자산이나 상품권 등을 이용한 피해 역시 일반 계좌이체와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경찰과 금융회사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후 꼭 확인할 것
피해 직후에는 당황해서 한두 가지 조치를 빠뜨리기 쉽습니다.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 사기범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했는지 확인
-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는지 확인
- 내 명의 계좌 추가 출금을 차단했는지 확인
- 개인정보 노출 등록 여부 확인
- 휴대전화 명의도용 여부 확인
- 금융인증서·공동인증서 재발급
- 통화·문자·송금 내역 보관
- 금융회사가 요구한 추가 서류 제출
보이스피싱 2차 사기도 조심해야 합니다
한 번 피해를 본 사람에게 다시 접근해 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피해금을 대신 찾아주겠다”, “지급정지를 풀어주겠다”, “환급을 빨리 받게 해주겠다”면서 수수료를 먼저 보내라고 하면 의심해야 합니다.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 금융회사가 전화로 안전계좌에 돈을 옮기라고 요구하거나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자체를 이유로 개인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송금하라고 요구하는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밤이나 주말에도 신고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신고대응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1394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긴급한 피해는 112로 신고하세요.
어카운트인포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는 매일 00:30부터 23:30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394와 112 중 어디로 전화해야 하나요?
돈이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고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하거나 의심 전화·문자를 제보하려면 1394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돈을 송금했거나 긴급한 피해가 발생했다면 112와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지급정지부터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꼭 3일 안에 내야 하나요?
모든 경우에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 3영업일 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전화나 구두로 피해구제를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은 금융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 계좌를 지급정지하면 자동이체도 막히나요?
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를 하면 자동이체와 오픈뱅킹을 포함한 출금거래가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등 연계 서비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정지할 계좌를 선택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나요?
전액 환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급정지 당시 사기 계좌에 남아 있는 금액과 다른 피해자의 피해 규모 등에 따라 실제 환급액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더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112 또는 금융회사에 즉시 연락해 사기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까지 노출됐다면 어카운트인포를 이용해 내 계좌의 추가 출금도 차단하세요.
그다음 금융회사에 정식 피해구제를 신청하고 안내받은 서류를 제출하면 채권소멸과 피해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보이스피싱은 피해 직후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신고센터를 검색하고 있다면 홈페이지부터 둘러보기보다 먼저 112, 1394 또는 이용 중인 금융회사에 전화해 현재 상황에 맞는 조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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