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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소득·재산 기준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3분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월 273만 6,042원, 4인 가구 월 692만 9,885원으로 인상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월급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집·예금·자동차 등 재산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하므로, 신청 전 모의계산부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에 2027년 기준이 반영되기 전에는 현재 연도 기준으로 계산될 수 있으므로 적용연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무엇이 바뀌었나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026년 월 649만 4,738원에서 2027년 692만 9,885원으로 6.70% 인상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입니다.

급여별 선정비율은 2026년과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기준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 변화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2,564,238원2,736,042원171,804원 증가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6,494,738원6,929,885원435,147원 증가
1인 생계급여 기준820,556원875,533원54,977원 증가
4인 생계급여 기준2,078,316원2,217,563원139,247원 증가

따라서 2026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라면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은 소득인정액부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여야 하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급여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도 추가로 확인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과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집, 전세보증금, 예금, 적금, 보험, 자동차 등 보유 재산을 일정한 방식으로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생계급여 기준보다 많다고 바로 탈락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소득이 없다고 무조건 수급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표

가구원 수에 따라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수기준 중위소득생계급여 32%의료급여 40%주거급여 48%교육급여 50%
1인2,736,042원875,533원1,094,417원1,313,300원1,368,021원
2인4,480,645원1,433,806원1,792,258원2,150,710원2,240,323원
3인5,718,091원1,829,789원2,287,236원2,744,684원2,859,046원
4인6,929,885원2,217,563원2,771,954원3,326,345원3,464,943원
5인8,063,019원2,580,166원3,225,208원3,870,249원4,031,510원
6인9,129,201원2,921,344원3,651,680원4,382,016원4,564,601원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생계급여 기준을 넘었다고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10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기준 87만 5,533원은 넘지만 의료급여 기준 109만 4,417원과 주거급여 기준 131만 3,300원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추가 요건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보다 소득인정액이 중요한 이유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실제 받은 금액을 그대로 모두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공제를 적용한 뒤 소득평가액을 계산합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거의 없더라도 예금이나 부동산, 자동차가 많으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월급이 얼마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식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월급뿐 아니라 다음 항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근로·사업·연금 등 실제 소득
  2. 집이나 전·월세 보증금
  3. 예금·적금·주식·보험 등 금융재산
  4. 토지나 건물 등 일반재산
  5. 자동차
  6. 인정받을 수 있는 부채

이 내용을 모두 넣어 계산한 결과가 소득인정액입니다.

재산 기준은 지역별 기본재산액부터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재산이 있다고 무조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정한 기본재산액 등을 공제한 뒤 남은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2026년 9월 현재 보건복지부가 공개하고 있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주지역기본재산액
서울9,900만 원
경기8,000만 원
광역시·세종·창원7,700만 원
그 외 지역5,300만 원

재산 종류별 월 소득환산율은 현재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 종류월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1.04%
일반재산4.17%
금융재산6.26%
자동차100%

다만 위 표를 단순히 “재산이 여기까지 있으면 수급 가능하다”는 재산 한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기본재산액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전에 공제하는 금액이며, 주거용재산에는 별도의 인정 한도가 있습니다. 자동차도 모든 차량에 월 100%가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생업용 자동차 등은 재산가액에서 제외·감면될 수 있고,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차량에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2027년도 세부 재산기준은 향후 202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과 자동차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인 계산은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재산, 집·자동차 기준 바로가기’ 글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재산으로 계산될까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가 전세보증금 1억 원을 가지고 있고 다른 재산과 부채가 없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본재산액 8,000만 원을 적용하면 단순 계산상 남는 금액은 2,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주거용재산으로 인정되는 범위라면 월 1.04%의 환산율이 적용돼 약 20만 8,000원이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잡힐 수 있습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다른 재산과 부채, 주거용재산 인정 범위 등을 함께 계산하므로 예시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금과 적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도 금융재산으로 조사합니다.

현재 금융재산에는 생활준비금 500만 원 등 일정한 공제 항목이 있으며, 공제 후 남은 금융재산에는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거주 중인 주택이나 전세보증금과 예금의 소득인정액 반영 정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장에 얼마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는 식으로 판단하기보다 전체 재산을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을까

자동차가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는 다른 재산보다 소득환산율이 높은 편이어서 수급자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동차에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 장애인 사용 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재산가액에서 제외하거나 감면할 수 있고 일반재산과 같은 환산율을 적용하는 차량도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차량 종류, 차량가액, 용도와 가구 특성에 따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급여마다 다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모든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똑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확인
의료급여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주거급여적용하지 않음
교육급여적용하지 않음

생계급여는 신청자와 생계·주거를 달리하는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연소득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하면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의료급여의 ‘부양비’ 제도는 폐지됐습니다.

부양비 폐지는 실제로 받지 않는 가족의 지원액을 소득으로 간주하던 제도를 없앤 것이며,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자체가 모두 폐지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실제로 얼마 받을까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최대 지급기준과 같습니다.

하지만 선정된 모든 사람이 표에 나온 금액을 그대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생계급여액 = 가구별 생계급여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예를 들어 2027년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약 57만 5,533원이 생계급여액이 됩니다.

소득인정액이 0원이라면 최대 지급기준인 87만 5,533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을 이용해 대상 가능성을 확인한 뒤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하면 자신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하고 급여별 선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이며,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 등에 시간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복지로에서는 주거급여와 교육급여 등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항목

  1. 우리 집이 몇 인 가구인지 확인합니다.
  2. 2027년 가구원 수별 급여 선정기준을 확인합니다.
  3.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계산합니다.
  4. 집·전세보증금·예금·보험·자동차를 함께 확인합니다.
  5. 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를 확인합니다.
  6. 신청하려는 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 복지로 모의계산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최종 상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100만 원이면 1인 가구 생계급여를 못 받나요?

월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에는 일정한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월급과 소득평가액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최종 소득인정액이 2027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87만 5,533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집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집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 중인 주택은 일정 한도 안에서 주거용재산으로 분류되고 기본재산액과 부채 등을 반영한 뒤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따라서 집 한 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자동차는 일반적으로 재산 심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차량 종류와 용도, 가구 특성에 따라 예외가 있습니다. 실제 차량가액과 적용되는 환산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가 직장인이면 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나요?

자녀가 직장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바로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일정한 고소득·고재산 기준을 넘는 경우를 확인하며,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의료급여는 별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기준으로 지금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언제든 가능하지만 2026년에 신청하면 현재 적용되는 2026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2027년 선정기준은 2027년 1월부터 적용되므로 올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넘는 경우에는 2027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6.70% 인상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의 소득기준도 함께 올라갑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87만 5,533원, 4인 가구는 월 221만 7,563원이지만 실제 수급자 선정은 월급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등을 함께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핵심입니다.

먼저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가능성을 확인하고, 기준에 가까운 경우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상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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