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vs DB형 차이, 장단점·수령액 비교

입사할 때 회사에서 DB형과 DC형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정확히 뭐가 다른지 모른 채 넘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두 제도는 이름은 비슷하지만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는지, 최종 퇴직급여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계산방식이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근로자 개인 계좌에 넣어주면,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 최종 수령액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사람과 직접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 싶은 사람에게 유리한 방식이 서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와 적립금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차이 한눈에 보기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을 가장 쉽게 구분하면 DB형은 ‘받을 급여의 계산방식이 정해지는 제도’, DC형은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이 정해지는 제도’입니다.
| 구분 | DB형(확정급여형) | DC형(확정기여형) |
|---|---|---|
| 운용 주체 | 회사 | 근로자 |
| 회사 부담금 | 필요한 적립수준에 따라 회사가 부담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 최종 퇴직급여 | 평균임금·근속기간 등에 따라 산정 | 적립금 + 운용손익 |
| 투자위험 부담 | 회사 | 근로자 |
| 투자상품 선택 | 근로자가 직접 하지 않음 | 근로자가 직접 선택 |
| 중도인출 | 일반적인 중도인출 불가 | 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
| 추가 납입 | 개인 추가 납입 구조 아님 | 가입자 추가 부담금 납입 가능 |
| 예금자보호 | DB형 자체는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한해 별도 한도 적용 |
가장 중요한 차이는 누가 운용하고 운용 결과를 누가 부담하느냐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투자 손실을 직접 부담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DC형은 근로자가 자신의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수익도 손실도 최종 수령액에 반영됩니다.
DB형 퇴직연금이란
DB형은 Defined Benefit, 우리말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입니다.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의 계산방식이 미리 정해져 있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DB형의 법정 급여수준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DB형 퇴직급여 ≈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여기서 평균임금은 단순히 월급 한 달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퇴직 사유 발생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등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근속연수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이고, 실제 법정 계산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DB형 장점
DB형의 가장 큰 장점은 퇴직급여를 비교적 안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함
- 투자 손실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음
- 임금이 오르면 퇴직급여도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장기근속자에게 유리할 수 있음
- 직접 투자상품을 관리할 필요가 적음
특히 승진이나 호봉 상승으로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높아지는 직장이라면 DB형의 장점이 커질 수 있습니다.
DB형 단점
DB형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 회사의 운용수익이 높아도 그 수익이 근로자 퇴직급여에 그대로 추가되는 구조는 아님
- 근로자가 직접 ETF나 펀드 등을 선택해 운용할 수 없음
- 일반적인 중도인출이 어려움
- 임금 상승이 정체되면 DB형의 장점이 줄어들 수 있음
특히 임금피크제처럼 퇴직을 앞두고 임금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면 DB형을 계속 유지할지 DC형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이란
DC형은 Defined Contribution, 우리말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입니다.
DC형에서는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퇴직연금 계좌에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800만원이라면 회사가 해당 연도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최소 약 400만원입니다.
이 적립금을 근로자가 직접 예금이나 펀드, ETF 등 허용된 상품으로 운용합니다.
최종 퇴직급여는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DC형 퇴직급여 =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 누계 + 운용수익 또는 손실
따라서 운용수익률이 높으면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 있지만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최종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DC형 장점
DC형은 본인이 직접 퇴직자산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할 수 있음
- 장기간 운용수익을 쌓을 수 있음
- 운용성과가 좋으면 최종 수령액 증가
- 법정 사유 충족 시 중도인출 가능
- 가입자가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음
- 임금상승률보다 투자수익률이 높다면 유리할 가능성
퇴직까지 남은 기간이 길고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장기 운용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단점
DC형은 운용성과에 대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부담입니다.
- 투자손실 가능성
- 상품 선택과 관리 필요
- 장기간 수익률이 낮으면 기대보다 적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음
- 퇴직 직전 임금이 크게 올라도 DB형처럼 전체 근속기간에 직접 반영되는 구조는 아님
DC형이라고 해서 반드시 위험자산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등을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습니다.
또 운용지시를 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운용상품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과 DC형 수령액은 얼마나 차이날까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많은 퇴직급여를 받을지는 단순히 제도 이름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 앞으로 내 임금이 얼마나 오를 것인가
- DC형에서 어느 정도의 운용수익을 낼 수 있는가
일반적인 경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황 | 상대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있는 유형 |
|---|---|
| 임금이 꾸준히 크게 상승 | DB형 |
| 한 회사에 장기근속 | DB형 |
| 투자에 관심이 적음 | DB형 |
|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함 | DB형 |
|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음 | DC형 검토 |
| 임금피크제 등 임금 감소 가능성 | DC형 전환 검토 |
| 퇴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음 | DC형 검토 |
| 직접 장기투자가 가능함 | DC형 |
다만 이 표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적인 비교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임금 변동과 근속기간, DC형 투자수익률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수령액 비교 예시
예를 들어 한 근로자가 20년 동안 근무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임금이 꾸준히 많이 오른 경우
입사 초기에 월 300만원을 받다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600만원까지 올랐다면 DB형은 퇴직 시점의 높은 평균임금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줍니다.
이런 경우에는 DB형이 상대적으로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없는 경우
반대로 장기간 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다면 DB형의 임금상승 효과도 줄어듭니다.
이때 DC형에서 장기간 높은 운용수익을 냈다면 최종 퇴직급여가 DB형보다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DC형 투자수익률이 높은 경우
DC형은 매년 적립된 부담금이 장기간 운용되기 때문에 퇴직까지 기간이 길수록 운용수익의 영향도 커집니다.
따라서 자신의 장기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지속적으로 높다면 DC형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수익률이 낮거나 손실이 반복된다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얼마나 될까
DC형에서 회사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 연간 임금총액 | 회사 연간 부담금 |
|---|---|
| 3,600만원 | 300만원 이상 |
| 4,800만원 | 400만원 이상 |
| 6,000만원 | 500만원 이상 |
| 7,200만원 | 600만원 이상 |
예를 들어 연봉이 매년 상승한다면 회사가 DC형 계좌에 넣어주는 부담금도 함께 증가합니다.
다만 실제 임금총액 산정에는 기본급뿐 아니라 임금으로 인정되는 상여금과 수당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단순 연봉계약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관련 제도와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다를까
DB형은 근로자 개인이 금융상품에 직접 가입해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가 아니므로 근로자의 DB형 퇴직급여 자체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회사가 퇴직급여를 전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DB형은 법에서 정한 적립금 기준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 등 외부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DC형은 조금 다릅니다.
DC형 계좌에 들어 있는 돈 전체가 무조건 예금자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금자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한해 보호됩니다.
현재는 일반 예금자보호 한도와 별도로 퇴직연금의 예금보호 대상 상품에 대해 금융회사별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될 수 있습니다.
ETF나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DC형은 추가 납입도 가능할까
DC형 가입자는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외에 본인이 추가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납입금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연금저축이나 IRP 등에 이미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전체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를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추가 납입이 가능하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넣기보다는 기존 IRP나 연금저축 납입액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을까
회사가 DB형과 DC형을 모두 운영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한다면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서 언제든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과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또 한 번 DC형으로 이전된 적립금을 다시 DB형으로 되돌리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전환 전 신중하게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환 여부를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퇴직까지 남은 기간
- 향후 임금상승률
-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 현재 DB형 예상 퇴직급여
- DC형에서 기대할 수 있는 운용수익률
- 자신의 투자성향
DB형과 DC형을 동시에 가입할 수 있을까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을 함께 운영하는 혼합형 제도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의 일정 비율은 DB형으로 운용하고 나머지는 DC형으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원하는 비율을 정해 DB형과 DC형을 나눌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회사가 퇴직연금 규약을 통해 혼합형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야 가능하므로 회사 인사·급여 담당부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이직이 잦으면 DC형이 더 유리할까
이직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DC형이 무조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DB형은 장기근속하면서 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할수록 장점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낮다면 그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C형은 매년 당시 임금을 기준으로 부담금이 적립되고 본인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이직 이후에도 IRP 등을 활용해 퇴직자산을 계속 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직 여부만 보지 말고 임금상승률과 투자수익률을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C형 중도인출은 가능할까
DB형에는 DC형과 같은 일반적인 중도인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 DC형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충족하면 재직 중에도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간 요양
-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법령에서 정한 재난피해 등
단순 생활비나 자동차 구입, 투자자금 등의 이유로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신청방법, 가능한 사유와 불가능한 경우]
퇴직 전에 적립금을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한 조건과 필요한 서류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퇴직하면 DB형과 DC형은 어떻게 받을까
DB형과 DC형은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급여가 개인형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 이전 없이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IRP로 이전된 뒤에는 가입자의 조건에 따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어떤 유형이었느냐뿐 아니라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법으로 수령하는지가 세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수령방법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일시금 vs 연금수령 차이와 세금]
퇴직 후 퇴직급여를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나눠 받을지 고민된다면 수령방법에 따른 세금 차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DB형과 DC형 중 어느 것이 더 좋은가요?
무조건 유리한 제도는 없습니다.
임금상승률이 높고 한 회사에서 오래 근무할 가능성이 크다면 DB형이 유리해질 수 있고, 임금상승률보다 높은 장기 운용수익을 낼 수 있다면 DC형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급이 많이 오를 예정이면 DB형이 유리한가요?
다른 조건이 같다면 임금이 꾸준히 상승할수록 DB형이 유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DB형은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이 퇴직급여 계산에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DC형은 원금이 보장되나요?
DC형 자체가 원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고 ETF나 펀드 등 실적배당형 상품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투자상품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바꿀 수 있나요?
회사가 두 제도를 운영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전환을 허용한다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전환방법과 시점은 회사마다 다르므로 인사·급여 담당부서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C형 회사 부담금은 월급의 1/12인가요?
정확하게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본급 한 달치만 적립한다고 생각하면 실제 부담금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DB형과 DC형 모두 퇴직하면 IRP로 이전되나요?
원칙적으로는 퇴직급여를 개인형IRP로 이전해 지급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IRP를 거치지 않고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퇴직 시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DB형과 DC형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최종 수령액이 무엇에 의해 결정되는지입니다.
DB형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평균임금과 근속기간 등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기 때문에 장기근속하면서 임금이 꾸준히 상승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높은 투자수익률을 낼 수 있다면 최종 수령액을 더 늘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DB형과 DC형 중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보다 예상 근속기간, 향후 임금상승률,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 투자성향과 기대수익률을 함께 비교한 뒤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게린폼
댓글 0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