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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중도인출 조건·신청방법, 가능한 사유와 불가능한 경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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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원칙적으로 은퇴 후를 위해 모아두는 돈이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중도인출을 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내 퇴직연금이라고 해서 필요할 때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가입한 퇴직연금 종류에 따라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DC형과 IRP에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하며, 대표적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피해 등이 있습니다. DB형은 DC형처럼 개인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이 가입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종류별 중도인출 가능 여부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알아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퇴직연금 종류운용 주체중도인출
DB형(확정급여형)회사일반적인 중도인출 불가
DC형(확정기여형)근로자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IRP(개인형퇴직연금)가입자법정 사유 충족 시 가능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사전에 정해지고 회사가 적립금을 운용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별 계정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운용합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 역시 아무 때나 자유롭게 출금하는 일반 통장과는 다르며 법정 중도인출 사유를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한 사유

DC형과 IRP에서 대표적으로 인정되는 중도인출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유주요 조건
주택구입무주택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전세금·임차보증금무주택 가입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
장기간 요양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피해법령과 고시에서 정한 재난피해 요건 충족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유가 비슷해 보인다고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비가 많이 나왔거나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집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 요건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여부는 중도인출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에 집을 보유한 적이 있더라도 현재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무주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본인 단독명의뿐 아니라 일정한 공동명의 주택구입도 본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형태라면 중도인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구입의 경우 신청 시기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주택매매라면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양주택 등은 적용되는 시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금도 중도인출 가능할까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보증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도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중요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이유로 한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이사를 갈 때마다 반복해서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신청 가능 시기는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 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입니다.

또 단순히 기존 계약기간만 연장하고 보증금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도 중도인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개월 이상 치료받으면 무조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특히 DC형은 가입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라는 추가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사유로 신청하려면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의료비 부담액과 자신의 임금총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IRP는 적용 규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입 금융회사에서 자신의 계좌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파산·개인회생도 중도인출 가능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모두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의 경우 중도인출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역시 단순히 상담을 받거나 신청서를 접수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신용불량이나 연체, 대출금 증가만으로는 중도인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서 정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고 관련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개인 재산손실이 아니라 관련 법령과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재난 및 피해 요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 사실과 정도 등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안 되는 경우

법정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적인 자금 필요만으로는 일반적으로 중도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순한 생활비 부족
  • 자동차 구입비
  • 여행비 마련
  • 주식·코인 등 투자자금
  • 일반적인 신용대출 상환
  • 자녀 학원비
  •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단순한 채무 증가나 연체
  • 개인회생 상담 또는 신청만 한 경우
  •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의료비

특히 이미 보유한 주택의 주택담보대출을 갚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중도인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신청방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가입한 퇴직연금 사업자와 회사 담당부서를 통해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일반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DB형·DC형·IRP 중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 확인
  2. 법정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 확인
  3. 가입 금융회사에 신청 가능 여부 문의
  4. 사유별 증빙서류 준비
  5. 중도인출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6. 요건 확인 후 적립금 지급

DC형은 회사와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개인형 IRP는 해당 IRP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서 신청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증권사·보험사마다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인터넷에서 본 서류를 먼저 준비하기보다는 가입 금융회사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현재 적용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신청서류는 중도인출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 사유주로 확인하는 서류
주택구입매매·분양계약서,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등
전세·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 무주택 확인 관련 서류 등
요양진단서·의료비 증빙 등
파산법원의 파산선고 관련 서류
개인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관련 서류
재난피해사실 확인 관련 서류

구체적인 서류와 발급시점은 신청 사유와 금융회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구입이나 전세계약은 신청 가능한 시점이 중요하므로 계약이나 등기를 모두 마친 뒤 알아보기보다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하면 세금은?

중도인출할 때는 실제 받을 금액뿐 아니라 세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는 회사에서 적립한 퇴직급여뿐 아니라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과 운용수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도인출하면 무조건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거나, 모든 금액에 무조건 16.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금의 원천과 인출 사유 등에 따라 과세방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도인출을 신청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실제 인출 가능금액과 세후 예상수령액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인출과 퇴직 후 일시금은 다르다

중도인출과 퇴직 후 일시금 수령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중도인출은 재직 중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 퇴직연금 적립금을 미리 인출하는 것입니다.

반면 퇴직한 뒤 IRP에 들어온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나누어 받을지는 퇴직연금의 수령방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미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중도인출보다는 일시금과 연금 중 어떤 방법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 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일시금 vs 연금수령 차이와 세금 글을 보시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후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고민된다면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세금 차이를 함께 확인해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전세보증금 중도인출은 몇 번까지 가능한가요?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을 사유로 하는 중도인출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전세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계속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집을 가지고 있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주택구입 중도인출의 무주택 여부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 주택 보유 이력만으로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 시점에 본인 명의의 주택이 있는지 등을 확인합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면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병원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 등의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DC형은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가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는지 등의 추가 조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만 해도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DB형도 중도인출할 수 있나요?

DB형에는 DC형과 같은 일반적인 적립금 중도인출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중도인출은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지만 내 계좌에 있는 돈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DC형과 IRP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전세보증금,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간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재난피해 등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반대로 단순 생활비나 자동차 구입, 투자자금, 일반적인 대출상환 등의 이유만으로는 중도인출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목돈이 필요하다면 먼저 DB형·DC형·IRP 중 자신의 퇴직연금 유형을 확인하고, 법정 사유와 신청시기를 확인한 다음 금융회사에 필요한 서류와 실제 인출 가능금액을 문의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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