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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수령방법, IRP 일시금 vs 연금수령 차이와 세금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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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면 가장 고민되는 것 중 하나가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지입니다. 한꺼번에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IRP 계좌에 넣어두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받는 시점만 다른 것은 아닙니다. IRP 일시금과 연금수령은 퇴직소득세 부담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특히 2026년부터 장기간 연금수령에 대한 세금 혜택이 확대됐기 때문에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일시금과 연금수령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크게 두 가지

퇴직 후 퇴직급여를 받는 방법은 크게 일시금과 연금수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구분일시금 수령IRP 연금수령
받는 방법한꺼번에 수령일정 기간 나누어 수령
퇴직급여 부분 세금퇴직소득세 적용퇴직소득세 부담 경감
세금 납부일시금 수령 시 과세연금을 받을 때 나누어 과세
자금 활용목돈으로 바로 사용노후생활비로 활용
계좌 운용수령 후 직접 관리IRP 안에서 계속 운용 가능

세금만 놓고 보면 연금수령 쪽에 장점이 있지만 무조건 연금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주택자금이나 대출 상환 등 당장 큰돈이 필요하다면 일시금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연금 일시금으로 받으면 세금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됩니다.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 전체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등을 거쳐 계산하기 때문에 같은 퇴직금이라도 근속기간 등에 따라 실제 세액이 달라집니다.

2026년 기준 근속연수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근속연수근속연수공제
5년 이하근속연수 × 100만원
5년 초과~10년 이하500만원 + (근속연수-5년) × 200만원
10년 초과~20년 이하1,500만원 + (근속연수-10년) × 250만원
20년 초과4,000만원 + (근속연수-20년) × 300만원

이후 환산급여와 환산급여공제 등을 거쳐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이 1억원이면 세금이 몇 %”처럼 퇴직금 액수만으로 실제 퇴직소득세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IRP 연금수령하면 퇴직소득세 얼마나 줄어들까?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내지 않고 과세를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법상 연금수령 요건에 맞춰 나누어 받으면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퇴직소득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2026년에는 장기 연금수령에 대한 혜택이 한 단계 더 확대됐습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적용되는 퇴직소득세절감 효과
10년 이하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의 70%30% 절감
10년 초과~20년 이하퇴직소득세의 60%40% 절감
20년 초과퇴직소득세의 50%50% 절감

예를 들어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 계산되는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연금수령 요건을 충족해 받는다면 실제 연금수령 연차에 따라 해당 퇴직급여 부분의 세금 부담이 70%, 60%, 50% 수준으로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특히 20년을 초과해 장기간 연금으로 받으면 2026년부터 퇴직소득세의 50% 수준까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소득세 1,000만원을 처음부터 일괄적으로 절반으로 만들어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 연금수령 연차와 해당 연차에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과세되는 구조라는 점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추가 납입한 IRP는 세금이 다르다

IRP에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만 들어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본인이 추가로 납입한 돈과 그 운용수익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급여와 세금 계산방법이 다릅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으면 일반적으로 나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금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연금수령 나이세율
70세 미만5.5%
70세 이상~80세 미만4.4%
80세 이상3.3%

위 수치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일반적으로 표시하는 세율입니다.

반면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수익을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세 16.5%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흔히 말하는 “IRP를 해지하면 16.5% 세금이 붙는다”는 말을 퇴직금 전체에 16.5%가 적용된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되고, 개인이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는 다른 과세체계가 적용됩니다.

2026년 종신수령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3.3%

2026년부터 눈여겨볼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개인 추가납입금이나 운용수익 등 해당 연금소득을 사망할 때까지 받는 요건을 갖춘 종신계약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3%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일반적으로 3.3%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연령별 세율과 비교하면 70세 미만에 연금을 개시하는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세금 측면의 장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IRP 상품이 단순히 “종신수령”을 선택한다고 이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므로 금융회사에서 해당 계약이 세법상 종신계약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IRP 연금수령은 몇 살부터 가능할까?

기본적으로 만 55세 이후 연금수령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인납입 IRP는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나야 하는 요건도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이 5년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5세 이후 퇴직하면서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했다면 “IRP를 새로 만들었으니 무조건 5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세제상 연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여러 번 나누어 찾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연금수령 개시 신청과 연금수령한도 등 관련 요건을 지켜야 합니다.

일시금 vs 연금수령, 어떤 사람이 유리할까?

일시금과 연금 중 무조건 한쪽이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시금이 필요한 경우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퇴직 직후 주택구입이나 대출 상환 등 목돈 사용계획이 있고, 향후 생활비를 충당할 다른 소득원이 충분하다면 일시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장 큰 목돈이 필요하지 않고 퇴직금을 노후생활비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IRP 연금수령을 검토할 만합니다.

특히 퇴직금 규모가 크다면 단순히 “연금이 세금이 적다” 정도로 판단하지 말고 금융회사에서 일시금 수령 시 예상 퇴직소득세와 연금수령 시 예상 세액을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IRP 일부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IRP에 퇴직급여를 넣어두었다고 해서 일반 통장처럼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금액을 자유롭게 중도인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비 등 법령에서 인정하는 중도인출 사유가 적용될 수 있으며 계좌와 상황에 따라 조건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퇴직금 절반은 연금으로 두고 나머지는 필요할 때 자유롭게 빼면 된다”고 생각하고 IRP를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목돈 사용계획이 있다면 연금개시와 인출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가능한 수령방식과 세금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RP 수령 전 확인할 6가지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은 한 번씩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1. IRP에 들어 있는 퇴직급여 금액
  2.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
  3. 개인납입금 가운데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4. 현재까지 발생한 운용수익
  5.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 퇴직소득세
  6. 연금으로 받을 경우 예상 수령액과 세금

특히 IRP에 퇴직급여와 개인 추가납입금이 섞여 있다면 두 돈에 적용되는 세금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IRP를 해지하면 무조건 16.5% 세금을 내나요?

아닙니다.

회사에서 받은 퇴직급여에는 퇴직소득세 체계가 적용됩니다. 흔히 말하는 16.5%는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납입금과 운용수익 등을 연금 외 방식으로 수령할 때 적용되는 기타소득세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IRP 계좌 전체에 무조건 16.5%가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IRP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급여가 IRP에 들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5년 가입기간 요건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5세 이후 퇴직해 퇴직급여를 IRP로 받은 사람이라면 계좌를 새로 개설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5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넘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절반인가요?

2026년부터 실제 연금수령 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구간에는 이연퇴직소득에 대해 일시금 기준 퇴직소득세의 50% 수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처음부터 전체 퇴직소득세를 일괄적으로 50%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므로 실제 수령계획에 따른 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IRP 안에 있는 돈은 계속 투자할 수 있나요?

연금으로 받기 전까지 IRP 안에서 예금이나 펀드, ETF 등 허용된 금융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마다 원금보장 여부와 위험도가 다르므로 은퇴 직전에는 수익률만 보고 투자하기보다 필요한 생활비와 투자기간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퇴직연금 수령방법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일시금과 연금 중 어느 쪽이 편한지만 비교해서는 안 됩니다.

IRP에서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지만, 세법상 요건에 맞춰 연금으로 나누어 받으면 실제 연금수령 기간에 따라 퇴직소득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는 20년 초과 연금수령 구간의 세제 혜택이 확대됐습니다.

반대로 당장 목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세금 절감만을 이유로 장기간 연금수령을 고집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퇴직금 규모, 근속연수, 필요한 목돈, 노후 생활비를 함께 놓고 IRP 일시금과 연금수령의 예상 세금을 비교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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