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1등급 기준, 받을 수 있는 지원 확인하기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입니다.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으로 확대됐으며, 방문요양·방문간호·주야간보호·복지용구와 요양원 시설급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장기요양 1등급부터 인지지원등급까지 공식 등급판정 기준과 장기요양보험 급여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기준
장기요양 1등급의 공식적인 기준은 명확합니다.
| 항목 | 1등급 기준 |
|---|---|
| 기능상태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
| 장기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 최초 인정 유효기간 | 기본 2년 |
| 갱신 후 1등급 유효기간 | 5년 |
2026년 현재 장기요양 1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처음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기본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해 다시 1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5년이며,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은 실제 어느 정도 상태인가요?
1등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명이 아니라 실제 일상생활에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한가입니다.
예를 들어
- 혼자 침대에서 일어나기 어렵고
- 혼자 이동하기 어렵고
- 옷을 입고 벗는 데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 식사를 혼자 하기 어렵고
- 목욕을 혼자 할 수 없고
- 화장실 이용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 배변·배뇨 관리가 필요하고
- 자세를 바꾸는 데도 도움이 필요한 등
일상생활의 여러 영역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계속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항목에 몇 개 해당한다고 1등급으로 판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 1등급 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단의 인정조사에서는 신청인의 상태를 여러 영역으로 나누어 확인합니다.
대표적으로
- 신체기능 12개 항목
- 인지기능 7개 항목
- 행동변화 14개 항목
- 간호처치 9개 항목
- 재활 10개 항목
등 5개 영역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다만 조사표에서 가족이 체크한 항목을 단순히 더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계산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공단의 인정조사 결과를 정해진 방법으로 산정하고 의사소견서 등의 자료를 함께 검토한 뒤 등급판정위원회가 최종 등급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에서 직접 계산해서
“95점이 넘으니 1등급이다”
라고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누워서 생활하면 무조건 1등급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침상생활을 한다거나 휠체어를 사용한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1등급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신체기능뿐 아니라 인지기능, 행동변화, 간호처치, 재활 등 여러 영역을 함께 조사합니다.
반대로 신체기능 여러 항목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경관영양이나 욕창 관리 등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상태라면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질병의 이름이나 나이가 아니라 현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입니다.
치매환자도 1등급을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치매환자라고 반드시 장기요양 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치매가 있으면서 신체기능과 인지기능 등이 크게 저하돼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고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라면 1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치매환자를 위한 별도의 등급이지만, 치매환자라도 장기요양 필요도가 높으면 1~4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2026년에는 중증인 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보장성이 확대됐습니다.
1등급의 변화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인상액 |
|---|---|---|---|
|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 | 2,306,400원 | 2,512,900원 | 206,500원 |
2026년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만 2,900원으로 전년보다 20만 6,500원 늘었습니다.
여기서 월 한도액은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방문간호·주야간보호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때 적용되는 월 이용한도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은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나요?
2026년 중증 수급자의 재가급여 한도가 확대되면서 1등급의 3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범위도 커졌습니다.
2025년에는 월 최대 41회 수준이었다면 2026년에는 월 최대 44회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1등급을 받으면 누구나 방문요양 44회를 별도로 보장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방문요양 외에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등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같은 월 한도액 안에서 비용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서비스를 함께 이용한다면 장기요양기관과 월 한도액을 확인하면서 이용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1등급 본인부담금은 얼마인가요?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입니다.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 2,512,900원을 모두 사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금액 |
|---|---|
| 1등급 월 한도액 | 2,512,900원 |
| 일반 본인부담률 | 15% |
| 한도 전액 이용 시 본인부담 | 376,935원 |
하지만 1등급이면 매달 376,935원을 반드시 내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용한 장기요양급여 비용에 본인의 부담률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재가급여 150만원어치를 이용했다면 일반 대상자의 단순 본인부담금은 22만5천원입니다.
또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라면 부담률이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경 대상이면 본인부담금이 더 줄어듭니다
일반 대상자의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 시설급여는 20%입니다.
일정한 감경 대상자는 다음과 같이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반 | 40% 감경 | 60% 감경 |
|---|---|---|---|
| 재가급여 | 15% | 9% | 6% |
| 시설급여 | 20% | 12% | 8% |
따라서 같은 1등급이라도 실제 본인부담금은 감경 여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적용되는 정확한 부담률은 장기요양인정 관련 서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1등급 중증 수급자 지원이 확대됐습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중증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하면서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지원이 강화됐습니다.
단순히 월 한도액만 오른 것이 아닙니다.
방문간호 이용 지원
중증 수급자가 방문간호를 처음 이용하는 경우 초기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이 마련됐습니다.
방문간호는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간호·요양상담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입니다.
부모님에게 욕창관리나 건강상태 관찰 등 간호서비스가 필요하다면 방문요양만 이용하기보다 방문간호를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 최초 이용 지원 적용 여부와 횟수는 이용 전에 장기요양기관이나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수급자를 집에서 돌보고 있다면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휴가제는 중증 수급자 등을 집에서 돌보는 가족에게 휴식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이용범위가 다음과 같이 확대됐습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단기보호 | 연 11일 | 연 12일 |
| 종일방문요양 | 연 22회 | 연 24회 |
대상은 모든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3~5등급 및 인지지원등급 수급자입니다.
가족휴가제는 일반적인 재가급여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종일방문요양은 1회에 12시간 동안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가족이 병원에 가거나 경조사·휴식·출장 등으로 장시간 부모님을 돌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방문목욕 중증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2026년에는 1·2등급 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됐습니다.
방문요양 중증 가산이 확대되고 방문목욕에도 중증 가산이 신설됐습니다.
이 가산은 수급자에게 별도의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돌봄 난도가 높은 중증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한 급여비용 산정제도입니다.
따라서 이를
“1등급이면 추가 지원금을 현금으로 받는다”
라고 이해하면 안 됩니다.
1등급이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1등급은 재가급여뿐 아니라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등급입니다.
가정에서 계속 돌보기 어렵다면 노인요양시설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급여 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법정 본인부담률은 20%입니다.
감경 대상이라면 12% 또는 8% 등으로 실제 부담률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요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에 이 비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 식재료비
- 상급침실 이용료
-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요양원 비용을 비교할 때는 시설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비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등급 복지용구 지원
1등급 수급자가 집에서 생활한다면 필요한 복지용구도 장기요양보험 급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상태와 급여기준에 따라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휠체어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이동변기
- 보행기
- 안전손잡이
등 여러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복지용구는 일반 쇼핑몰에서 원하는 제품을 먼저 구입한 뒤 비용을 돌려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장기요양보험 급여대상으로 등록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등록된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이용해야 합니다.
가족요양비도 받을 수 있나요?
1등급이라고 가족요양비가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요양비는 도서·벽지 거주 등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렵거나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로 가족 등에게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특별현금급여입니다.
따라서
1등급 = 가족에게 현금 지급
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가족요양비는 별도의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지고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부모님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이른바 ‘가족요양’과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도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1등급 급여는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도달한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 결과를 받았다면 등급만 확인하지 말고
-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 월 한도액
- 본인부담률
- 인정 유효기간
- 개인별 이용계획
등을 함께 확인하세요.
부모님의 상태와 가족의 돌봄환경에 따라 방문요양 중심으로 이용할지, 주야간보호 등을 함께 이용할지, 시설급여를 선택할지 결정하면 됩니다.
1등급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026년 현재 장기요양인정의 기본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다만 장기요양인정을 갱신한 경우 1등급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해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1등급 = 무조건 5년
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처음 인정받았는지 갱신 결과 1등급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계속 장기요양급여가 필요하다면 인정서에 표시된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정해진 갱신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2등급인데 상태가 더 나빠졌다면?
현재 2등급을 받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면 등급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혼자 할 수 있었던 일상생활이 현재는
- 대부분 침상에서 생활하고
- 혼자 일어나지 못하고
- 이동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 식사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고
- 화장실이나 배변·배뇨 관리에도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면 공단에 등급변경 신청 절차를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의 돌봄 부담이 커졌다는 이유만으로 등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며 실제 수급자의 심신상태와 장기요양 필요 정도가 달라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직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고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 1등급 확인 전 체크리스트
부모님의 상태와 현재 이용 가능한 지원을 다음 순서로 확인해보세요.
- 일상생활 여러 영역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가
-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했는가
- 공단의 인정조사를 받았는가
- 1등급 월 한도액을 확인했는가
- 본인부담률과 감경 여부를 확인했는가
- 방문요양 외에 방문간호가 필요한가
- 가족휴가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가
- 복지용구가 필요한가
-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어느 쪽이 적합한가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확인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 1등급은 몇 점부터인가요?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이면서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1등급에 해당합니다.
1등급 바로 아래는 몇 점인가요?
장기요양 2등급은 75점 이상 95점 미만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2026년 1등급 월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2,512,900원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방문요양 등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입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월 44회 받을 수 있나요?
2026년에는 1등급의 재가급여 한도가 확대되면서 3시간 방문요양 기준 월 최대 44회 수준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하면 같은 월 한도액에서 비용이 사용되므로 실제 이용횟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휴가제는 무엇인가요?
1·2등급 수급자와 치매가 있는 일정 등급 수급자를 가정에서 돌보는 가족의 휴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에는 월 한도액과 관계없이 단기보호는 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은 연 24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면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나요?
1등급은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반 대상자의 시설급여 본인부담률은 20%이며 식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1등급이면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나요?
1등급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족요양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운 법정 사유 등 가족요양비의 별도 지급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장기요양 1등급의 공식 기준은 장기요양인정점수 95점 이상이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026년에는 중증 수급자 지원이 강화돼 1등급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251만 2,900원으로 늘었고, 3시간 방문요양을 이용할 수 있는 범위도 월 최대 44회 수준으로 확대됐습니다.
또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도 확대돼 1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과 별도로 단기보호 연 12일 또는 종일방문요양 연 24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등급 여부는 가족이 점수표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식사·이동·목욕·화장실 이용 등 여러 일상생활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해 공식적인 판정을 받아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게린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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