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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신고 방법, 온라인 신고 바로가기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전세·월세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나 주민센터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되며, 확정일자도 함께 부여됩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부터 신고 대상, 과태료와 신고필증 발급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왜 지금 챙겨야 하나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만 받으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대상인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2025년 5월 31일까지 이어진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부터 과태료가 본격 부과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해 정상적으로 신고하면 확정일자까지 연계 부여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기준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내용
신고 대상법정 지역·금액 기준 충족 계약
신고기한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
신고의무자임대인과 임차인
온라인 신청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방문 신청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신고 수수료무료
확정일자계약서 제출 시 연계 부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전월세 계약정보를 신고하는 제도이며, 신고 자체로 전입신고까지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기

모든 전세·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주택의 소재지와 계약금액 두 가지 조건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 제주특별자치도
  • 도 지역의 시

경기도를 제외한 일반적인 도 지역의 군 단위는 신고 대상 지역에서 제외됩니다.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면 금액 기준을 충족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만 초과해도 해당합니다.

계약조건신고 대상 여부
전세보증금 2억 원대상
보증금 1억 원, 월세 20만 원대상
보증금 3,000만 원, 월세 50만 원대상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금액 기준 미충족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20만 원금액 기준 미충족

위 표는 신고 대상 지역의 일반적인 주거용 임대차계약을 가정한 것입니다.

보증금이 정확히 6,000만 원이고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라면 초과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계약금액의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계약 유형신고 여부
신규 전세·월세계약기준 충족 시 신고
보증금 증액 갱신기준 충족 시 신고
월세 변경 갱신기준 충족 시 신고
금액 변동 없는 단순 갱신원칙적으로 제외
묵시적 갱신일반적으로 제외

신고한 계약을 나중에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해제신고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정상적으로 퇴거하는 것과 계약이 해제되는 것은 다르므로 구분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기한과 과태료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입주일이나 잔금 지급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계약 체결일이 2026년 10월 12일이라면 일반적인 기간 계산원칙상 30일째는 2026년 11월 11일입니다.

다만 만료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관련 기간 계산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지연신고 과태료 기준

2025년 6월 1일부터 지연·미신고 과태료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위반 내용과태료
지연신고·미신고2만 원~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최대 100만 원

지연신고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적고 지연기간이 짧은 경우와 보증금이 크고 장기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태료는 위반 내용과 관련 법령의 부과기준을 적용해 결정됩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더라도 신고 자체를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 전에 준비할 서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전에 다음 자료를 준비하면 편리합니다.

준비물용도
임대차계약서계약내용 확인·파일 첨부
본인인증 수단로그인 및 전자서명
주택 소재지주소·동호수 입력
계약 당사자 정보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계약금액보증금·월세 입력
계약기간계약 시작일·종료일 입력

계약서를 사진으로 촬영했다면 글씨와 서명 등이 선명하게 보이는지 확인하세요.

계약서가 여러 장이라면 누락된 페이지가 없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적힌 중개사무소 정보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방법

온라인 신고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합니다.

PC와 지원되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먼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관련 메뉴를 선택하고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증 방식으로 로그인합니다.

공동인증서 등 인증수단의 지원 여부는 실제 로그인 화면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2단계. 임대차신고서 등록

신규 신고를 하려면 ‘임대차신고서 등록’ 메뉴를 선택합니다.

기존 신고내역을 조회하는 메뉴와는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신규 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등 신고 유형에 맞는 항목을 선택해 진행합니다.

3단계. 계약내용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계약금액 등을 입력합니다.

입력 항목내용
계약 당사자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 목적물주소, 동·호수, 면적
계약금액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시작일과 종료일
계약 체결일실제 계약한 날짜
중개사무소해당하는 경우 관련 정보

입력한 정보가 실제 임대차계약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과 계약기간, 주택 주소는 숫자나 날짜를 잘못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단계. 임대차계약서 첨부

신고서 작성 후 임대차계약서 파일을 첨부합니다.

계약서의 당사자 정보와 서명,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확인될 수 있도록 올려야 합니다.

계약서를 첨부하면 당사자 한 명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할 수 있으며, 법정 요건에 따라 확정일자도 연계 부여됩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은 실제 첨부 화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5단계. 전자서명 및 제출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전자서명 절차를 진행합니다.

작성 완료나 임시저장만으로 신고 접수가 끝난 것은 아닐 수 있으므로 최종 제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제출 후에는 신고내역과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담당기관에서 신고내용을 검토하고 정상 처리하면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그인 → 임대차신고서 등록 → 계약내용 입력 → 계약서 첨부 → 전자서명·제출 → 처리상태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신고방법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순서

  1. 계약한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확인합니다.
  2.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준비합니다.
  3. 민원 창구에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요청합니다.
  4.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신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5. 신고가 처리되면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공동신고서 서명절차 등이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제출 없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서나 추가 확인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는 당일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류 보완이 필요하면 처리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와 방문 신고 비교

구분온라인 신고방문 신고
이용 장소PC·모바일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속·방문온라인 접속평일 민원창구 운영시간
주요 준비물인증수단, 계약서 파일신분증, 계약서
처리방식제출 후 담당자 확인창구 접수·담당자 확인
수수료무료무료
신고필증온라인 조회·출력창구 교부 가능

온라인 시스템은 시간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지만 점검시간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야간에 신고서를 제출하더라도 담당기관의 처리는 근무시간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으로 체결했다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와 확정일자 부여 절차가 연계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고서 작성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항상 모든 신고 처리가 완료됐다고 단정하지 말고 계약정보와 신고 처리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종이계약서를 작성한 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저장한 경우는 전자계약시스템에서 계약한 것과 다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신고 후 확정일자 확인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임차인이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때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만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다릅니다.

구분역할
주택임대차계약신고신고 의무 이행
확정일자우선변제권 요건 중 하나
전입신고주민등록 요건 충족
주택 인도실제 점유 요건 충족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대항력까지 자동으로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은 원칙적으로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발생합니다.

따라서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완료 후 신고필증 발급방법

주택임대차계약신고를 마쳤다면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순서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후 ‘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선택합니다.
  3. 신고한 계약을 찾아 처리상태를 확인합니다.
  4. 처리 완료된 신고 건을 선택합니다.
  5. 신고필증을 열어 출력하거나 지원되는 방식으로 PDF 저장합니다.

신고필증은 임대차계약 신고가 처리됐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공식 서류입니다.

신고필증이 발급됐다면 주택 주소와 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하세요.

확정일자 부여 여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가 안 될 때 확인할 사항

온라인 신고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오류가 발생한 단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해결방법
로그인 오류인증수단과 브라우저 확인
주소 검색 오류도로명주소·지번주소 확인
계약서 첨부 오류파일 형식·용량 확인
전자서명 오류인증수단 및 서명 단계 확인
신고내역 없음최종 제출 여부 확인
보완 요청요청사항 수정 후 다시 제출
신고필증 출력 불가처리 완료 여부 확인

특히 전자서명이나 제출 단계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면 임시저장 상태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종 제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완 요청이 왔다면 계약서와 신고내용을 대조해 기한 내에 필요한 수정사항을 제출하세요.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시 주의할 점

계약일과 입주일을 구분하세요

신고기한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입니다.

입주일이 한두 달 뒤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한쪽이 신고했다면 중복 신고하지 마세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계약서를 첨부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상대방에게 신고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공유받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내용과 계약서를 일치시키세요

주소나 보증금, 월세, 계약기간이 실제 계약서와 다르면 보완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력내용을 다시 확인하세요.

신고 후 전입신고는 별도입니다

계약신고가 완료됐더라도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주택 인도는 각각 확인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바로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계약인데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신고하고 지연사유와 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는 실제 위반내용과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신고 전 체크리스트

  • 신고 대상 지역인지 확인
  •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인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준비
  • 임대인·임차인 정보 확인
  • 온라인 본인인증 수단 준비
  • 계약서 첨부와 전자서명 완료 여부 확인
  • 신고 처리상태와 신고필증 발급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과 임차인 둘 다 신고해야 하나요?

공동신고가 원칙이지만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할 수 있나요?

적법하게 위임받았다면 대리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가 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만으로 신고까지 자동으로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따로 안 받아도 되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 정상적으로 신고했다면 법령에 따라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다만 실제 부여 여부와 날짜는 신고내역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무료인가요?

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진행하는 주택임대차계약신고에는 별도 신고 수수료가 없습니다.

30일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늦었더라도 신고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 지연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신고관청에서 적용 기준을 확인하세요.

월세 30만 원도 신고해야 하나요?

월세가 정확히 30만 원이고 보증금이 6,000만 원 이하라면 금액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거나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필증은 어디에서 출력하나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신고 이력조회’ 메뉴를 선택한 뒤 처리 완료된 계약을 조회해 출력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주택임대차계약신고는 신고 대상인 전세·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일부터 3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계약내용을 입력하고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도 연계 부여됩니다.

신고가 끝났다면 처리상태를 확인하고 신고필증을 출력해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필증 출력이나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주택임대차 신고필증 발급방법」 글에서 자세한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양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바로가기」 글에서 법무부 공식 양식을 내려받아 이용하면 됩니다.

이 글은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신고제 안내와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신고화면과 인증방법은 시스템 개편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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