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장기요양 복지용구 급여 혜택 및 신청방법 총정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가정에서 돌볼 때 전동침대, 휠체어, 성인용 보행기와 같은 복지용구는 필수적인 생활 지원 품목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활용하면 연간 지원 한도 내에서 제품 가격의 85%에서 최대 100%까지 국비 지원을 받아 구매하거나 대여할 수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2026년 기준 복지용구 이용 자격, 연간 지원 한도액, 본인부담률 체계, 구입 및 대여 가능 품목, 실제 신청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장기요양 복지용구 지원대상 및 연간 한도액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용구를 지원하여 신체기능 유지 및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재가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지원 자격 요건
- 노인장기요양보험 1등급에서 5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급여 수급자
- 인지지원등급 수급자 주야간보호 이용 시 일부 품목에 한해 제한적 지원
- 시설급여 이용자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이용 불가
연간 한도액 및 적용 기간
- 연간 지급한도액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 원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합산한 금액
- 한도액 적용 기간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1년 단위로 계산
- 한도 초과 시 처리 연간 한도액 160만 원을 초과하여 구매하거나 대여하는 금액은 전액 100%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별 본인부담률 기준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본인부담금 감경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 구분 | 일반 수급자 | 감경 대상자 9% | 감경 대상자 6% | 기초생활수급자 |
| 적용 대상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감경 기준 충족자 | 감경 기준 충족자 및 차상위계층 | 의료급여 수급권자 |
| 본인부담률 | 15% | 9% | 6% | 0% 전액 면제 |
| 공단지원율 | 85% | 91% | 94% | 100% 전액 지원 |
복지용구 품목 구분 구입 품목 및 대여 품목
복지용구는 위생 관리 및 재사용 가능 여부에 따라 구입 전용 품목, 대여 전용 품목, 구입과 대여가 모두 가능한 품목으로 나뉩니다. 각 품목마다 내구연한(재구매 가능 주기)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입 전용 품목 총 10종
- 이동변기 내구연한 5년, 1개
- 목욕의자 내구연한 5년, 1개
- 성인용 보행기 실버카, 롤레이터 등 내구연한 5년, 2개
- 안전손잡이 내구연한 없음, 연간 최대 10개
-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양말, 테이프 등 연간 매트 5개, 양말 6켤레
- 간이변기 소변기, 대변기 내구연한 1년, 연간 2개
- 지팡이 내구연한 2년, 1개
- 욕창예방 방석 내구연한 3년, 1개
- 자세변환용구 쿠션 등 내구연한 없음, 연간 5개
- 요실금 팬티 내구연한 없음, 연간 4개
대여 전용 품목 총 6종
- 수동휠체어 내구연한 5년
- 전동침대 3모터, 2모터 환자용 전동침대 내구연한 10년
- 수동침대 내구연한 10년
- 이동욕조 이동식 접이식 욕조 내구연한 5년
- 목욕리프트 전동식, 공압식 리프트 내구연한 3년
- 배회감지기 치매 어르신 GPS 위치추적기 내구연한 5년
구입 또는 대여 선택 가능 품목 총 2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 내구연한 3년, 구입 또는 렌탈 선택 가능
- 경사로 실내용은 구입 전용 연간 6개, 실외용은 대여 전용
단계별 복지용구 신청 및 구매 대여 절차
복지용구는 일반 쇼핑몰에서 임의로 결제하는 방식이 아니며,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를 통해 진행해야 국비 지원이 적용됩니다.
1단계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공단에서 등급 판정 시 발급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확인
- 서류 내 복지용구 이용 가능 여부 및 사용 가능한 품목 기재 항목 확인
- 특정 품목이 이용 불가로 표기된 경우, 신체 상태 변화를 증빙하여 공단에 품목 추가 신청서 제출 필요
2단계 복지용구 사업소 선택 및 제품 상담
- 거주지 인근 또는 온라인 공단 지정 복지용구 사업소 검색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누리집에서 공인 기관 검색 가능
- 어르신의 신체 치수, 거동 상태, 주거 환경(문턱, 화장실 크기 등)에 맞는 모델 선택
- 사업소 담당자와 연간 잔여 한도액 160만 원 조회
3단계 계약 체결 및 본인부담금 결제
- 복지용구 급여제공계약서 작성
- 본인부담률(15%, 9%, 6%, 0%)에 해당하는 금액만 사업소에 결제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관할 시·군·구청에 사전 복지용구 신청 및 승인 절차 필요
4단계 배송, 설치 및 사용법 교육
- 사업소 전문 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전동침대, 휠체어 등 조립 및 설치
- 어르신 및 보호자 대상 안전 사용 수칙 및 오작동 대처법 교육 이수
- 복지용구 바코드 부착 확인 및 급여제공기록지 서명
실전 이용 시 주의사항 및 관리 팁
내구연한 내 중복 구매 제한
- 정해진 내구연한 기간 동안에는 동일 품목을 원칙적으로 재구매할 수 없습니다.
- 훼손, 마모 등으로 인한 재구매 예외 수급자의 신체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거나 제품이 완전히 파손되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단에 복지용구 추가 구매 신청서와 소명 자료를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병원 입원 및 시설 입소 시 대여품 반납 의무
- 수급자가 병원에 장기 입원하거나 요양원 등 시설급여 기관에 입소하는 날부터는 복지용구 대여 급여 이용이 전면 중단됩니다.
- 입원 또는 입소 당일 즉시 사업소에 통보하여 렌탈 제품(전동침대, 휠체어 등)을 회수 처리해야 하며, 미반납 시 해당 기간의 대여료 전액이 환수 청구될 수 있습니다.
잔액 관리 및 한도 이월 불가
- 1년간 사용하지 않고 남은 160만 원의 잔액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미끄럼방지용품, 요실금 팬티, 자세변환용구 등 소모성 품목은 연간 한도액 만료 시점에 맞춰 잔액을 확인하고 알맞게 소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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