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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금 금액 계산, 신청 바로가기(2026)

게린폼 읽는 시간 약 15분

2026년 노인연금으로 불리는 기초연금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가 감액돼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노인연금 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

노인연금이라고 많이 부르는 기초연금은 매년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이 조정됩니다.

2026년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2.1%가 반영돼 기준연금액이 2025년 월 34만 2,510원에서 34만 9,700원으로 올랐습니다.

구분2025년2026년
1인 기준연금액342,510원349,700원
부부 모두 수급 시 1인 최대274,000원279,760원
부부 합계 최대548,000원559,520원
1인 연간 최대4,110,120원4,196,400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34만 9,700원이 모든 수급자에게 똑같이 지급되는 금액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급여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얼마나 가까운지 등에 따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가 월 34만 9,700원을 받을까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분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분 등

국민연금 월 급여액을 볼 때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합니다.

다만 위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거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실제 지급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노인연금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기초연금 금액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첫째는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인 경우 등은 2026년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급여인 A급여액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둘째는 부부감액입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셋째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수급자와 비수급자 사이에 소득이 역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초연금 수급자라도 실제 지급액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에게 산정된 기초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생활하면 단독가구 두 가구보다 생활비가 적게 든다는 점을 고려한 제도입니다.

두 사람 모두 2026년 기준연금액인 34만 9,700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349,700원 × 80% = 279,760원

따라서 한 사람당 최대 월 27만 9,760원, 부부 합계는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구분1인 월 금액가구 월 합계
1명 수급최대 349,700원최대 349,700원
부부 2명 모두 수급최대 279,760원최대 559,520원

부부가 모두 최대금액을 받는다면 1년 합계는 671만 4,240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20%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될까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부부 두 명이 모두 수급할 때 적용하는 20% 부부감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은 만 65세가 됐지만 아내가 아직 만 65세가 되지 않았다면 남편에게 부부 2인 수급에 따른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는 다릅니다.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이더라도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조사하고 부부가구 선정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계산하는 것과 ‘얼마를 받을지’ 계산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노인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 이하라면 기준연금액인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2만 4,550원을 초과한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바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A급여액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60만 원, 70만 원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기초연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A급여액이란 무엇일까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분이라면 기초연금 계산 과정에서 A급여라는 말을 볼 수 있습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할 때 사용합니다.

단순히 매달 통장으로 받는 국민연금액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했을수록 A급여액이 커지는 경향이 있고 같은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가입 시기와 가입 이력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령액만 보고 기초연금 감액액을 일률적으로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기초연금 계산 방식

기준연금액 적용 대상이 아닌 국민연금 수급자는 A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액을 산정합니다.

2026년 계산에 사용되는 주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 금액
기준연금액의 10%34,970원
기준연금액의 50%174,850원
기준연금액349,700원
기준연금액의 150%524,550원
기준연금액의 250%874,250원

A급여액을 이용하는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액의 3분의 2를 차감한 뒤 부가연금액인 17만 4,850원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이용하는 방식에서는 기준연금액의 250%인 87만 4,250원에서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합니다.

어느 경우든 산식으로 계산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보다 많다면 2026년 최고액인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제 개인별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A급여액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하므로 국민연금공단을 통해 본인의 산정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득이 기준에 가까우면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서 기초연금 지급 때문에 오히려 소득이 역전되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산정된 기초연금액을 소득인정액에 더했을 때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그 차이를 고려해 기초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두 명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먼저 부부감액을 적용한 뒤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계산합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을 적용하더라도 최저연금액이 있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중 한 명만 수급하는 가구는 2026년 기준연금액의 10%인 월 3만 4,970원, 부부 두 명이 모두 수급하는 가구는 기준연금액의 20%를 최저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실제 금액은 이렇게 확인하면 됩니다

본인이 월 34만 9,700원을 모두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과 재산을 입력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2026년 선정기준액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그다음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월 급여액과 개인별 기초연금 산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20% 부부감액을 고려해야 하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깝다면 소득역전방지 감액 가능성도 확인합니다.

모의계산은 예상 결과를 확인하는 용도이므로 실제 지급액은 신청 후 공적자료를 이용한 조사와 결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이나 예금이 많으면 노인연금 금액도 줄어들까

집이나 예금이 많다고 일정 금액씩 기초연금에서 바로 차감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재산은 먼저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반영됩니다.

소득인정액이 2026년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기준 안에 들어오더라도 선정기준액에 매우 가까우면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택과 예금, 자동차, 부채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회, 나이·재산기준 확인하기(2026)’에서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노인연금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을까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61년 12월생이라면 2026년 11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신청했다면 실제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12월분부터 지급됩니다.

이미 만 65세가 지났다면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하지 않고 지나간 과거 기간까지 모두 자동으로 소급 지급하는 것은 아니므로 대상이 된다면 신청을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인연금 신청하는 방법 3가지

기초연금은 온라인과 방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신청하는 곳특징
온라인복지로집에서 신청 가능
방문전국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상담하면서 신청 가능
방문국민연금공단 지사국민연금과 함께 상담 가능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기초연금 신청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뿐 아니라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해 직원이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

방문 신청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 신분증
  • 기초연금을 받을 본인 명의 통장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전·월세 거주자는 전·월세 계약서
  • 대리 신청 시 신청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신청서와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은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어 현장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을 전산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언제 입금될까

기초연금은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대상자 결정이 늦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했지만 소득·재산 조사 때문에 8월에 대상자로 결정됐다면 신청월인 7월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계산해 지급합니다.

다만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에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만 65세가 되는 달부터 지급됩니다.

노인연금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확인하세요

대상자로 선정됐는데 예상했던 월 34만 9,700원보다 적게 들어왔다면 먼저 본인에게 어떤 산정 또는 감액이 적용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도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20% 부부감액 여부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A급여액이나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개인별 기초연금액이 산정됐는지 확인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경우에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기 어렵다면 국민연금공단 1355나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의 실제 산정내역을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노인연금은 한 달에 얼마인가요?

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얼마인가요?

두 사람 모두 기준연금액을 받을 수 있다면 각각 20%가 감액돼 1인당 월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최대 55만 9,52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52만 4,550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52만 4,550원은 2026년 기준연금액의 150%로, 기준연금액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이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나요?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고 기초연금이 자동으로 0원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므로 전체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결과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부 중 한 명만 받으면 20%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부부감액은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적용됩니다. 한 사람만 수급하는 동안에는 부부 2인 수급에 따른 20% 감액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매월 25일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2026년 노인연금 금액은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2026년 노인연금, 즉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1인 월 최대 34만 9,700원입니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각 20%를 감액해 1인당 최대 27만 9,760원, 부부 합계 월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하지만 실제 받는 금액은 국민연금 가입 이력과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 부부 동시 수급 여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모의계산으로 소득인정액과 수급 가능성을 확인하고, 만 6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내가 기초연금 대상인지 모르겠다면 ‘노인연금 수급자격 조회, 나이·재산기준 확인하기(2026)’에서 나이와 소득·재산기준을 먼저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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