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이 없어 실내 등 금연구역에서 액상 전자담배를 몰래 피우는 사람이 많이 보인다. 최근 가수 임영웅 씨가 대기실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돼 이른바 '임영웅 법'을 제정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임영웅 씨 소속사에서는 실내에서 피운 담배는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라는 점을 강조하며 "처벌 기준에는 담배나 니코틴이 포함된 경우여야 하는데 이번 단속이 법으로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안타깝다"라고 밝히면서도 더 이상의 혼란을 생기는 것을 원치 않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며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했다고 한다. 한국의 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르면 '담배란 담뱃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